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경쟁업체 대표 J씨가 자사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급기야 피고인은 J씨의 지인인 의뢰인(Y씨)이 J씨로부터 성 상납을 받고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는 식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에 '한두 번 그러다 말겠지'하는 마음으로 참았으나, 허위 비방글이 끊이지 않고 게재되자 결국 정신적 고통을 참지 못하고 법률적 대응을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즉시 피고인의 블로그 게시글을 전수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피고인의 글은 의뢰인 Y씨와 경쟁업체 대표 J씨는 물론, 이들의 주변 지인들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구성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핵심을 집중적으로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명확한 목적(고의성)이 있었다는 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긴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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