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 단조, 용접 같은 작업을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이어 오다가, 일을 그만둘 즈음에야 청력이 많이 떨어진 것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두 가지를 걱정하십니다. 한 회사에 오래 있지 않았는데 노출 기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예전 회사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데 입증이 되는지입니다.
먼저 노출 기간은 회사별로 따로 보지 않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3년은 여러 사업장의 소음 작업 기간을 합친 기간입니다. 한 곳에서 1년, 다른 곳에서 2년씩 일했더라도 합쳐서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산할 때는 어디에 소속되었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봅니다. 하청 업체 직원이나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도 소음 작업을 했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회사에 다녔어도 사무실이나 조용한 부서에서 일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상담하실 때는 "○○회사 몇 년"보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느 설비 옆에서 무슨 작업"까지 정리해 오시면 검토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입니다. 사업장의 측정 결과 보존기간이 5년이라서, 퇴직한 지 오래된 회사 자료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된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도 없으면 같은 현장에서 일한 동료의 진술서로 보충하는데, 소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귀마개나 귀덮개를 받았는지,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힘이 있습니다. 보호구를 받지 못했거나 작업 특성상 쓰기 어려웠다는 사정도 실제 노출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재직 중 받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도 꼭 찾아 두시기 바랍니다. 소음 작업자는 이 검진에서 청력검사를 받기 때문에, 입사 무렵과 퇴직 무렵의 청력 변화를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국민연금 가입 내역
경력증명서 (일용직이었다면 일용근로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이나 현장 출역 기록)
재직 중 받은 특수건강진단 결과지
최근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결과지
함께 일한 동료의 연락처
같은 직종이라도 근무한 설비, 기간, 현재 청력 상태, 과거 병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력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노출 기간과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으니,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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