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 심한 현장에서 오래 일하다 퇴직하신 뒤 청력이 나빠져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지를 받으셨다면 사유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 신청인이 가장 흔하게 받는 사유는 연령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어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노인성 난청이 있어도 산재 인정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업무가 질병의 유일한 원인이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음이 난청을 일으킨 경우뿐 아니라, 소음과 노화가 함께 작용한 경우, 소음 때문에 청력이 나이에 따른 자연적 진행보다 더 빨리 나빠진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 소견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단이 노인성 난청을 이유로 드는 근거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에 있습니다.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 대상입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노인성 난청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보아 제외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대개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손상이 뒤늦게 드러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상을 느끼고 신청하는 시점이 노인성 난청이 나타나는 나이와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두 난청은 모두 고음역 손실이 두드러지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 청력검사만으로는 원인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판단이 애매한 고령 신청인은 노인성 난청으로 분류되는 일이 잦습니다.
불승인 통지서에서 먼저 볼 부분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불승인 사유의 범위입니다. 노인성 난청 하나만 사유로 들었는지, 소음 노출 수준이나 노출 기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함께 들어 있는지에 따라 보강할 자료가 다릅니다. 공단 내부의 업무관련성 판단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재직 중 받은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소음에 노출되던 기간에 청력이 같은 연령대보다 빠르게 떨어진 흐름이 확인되면, 그 손실을 노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근거가 됩니다.
같은 사유로 불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무 이력과 검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자료
- 공단의 불승인 통지서
- 경력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재직 중 받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확보할 수 있는 경우)
불복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시고, 기간 안에 자료를 갖춰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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