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공사현장 추락사고 산재 후 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9750만원 승소사례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승소사례] 공사현장 추락사고 산재 후 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9750만원 승소사례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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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공사현장 추락사고 산재 후 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9750만원 승소사례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박중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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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를 당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보상 처리가 끝난 뒤에도 지속되는 후유장해와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많은 재해근로자분들께서 "산재처리가 끝났으니 더는 보상을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묻곤 하시지만,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 향후치료비까지 정당하게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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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승소를 이끌어낸 실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법리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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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m 추락사고, 사업주 및 대표이사의 법적 안전배려의무 위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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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공사현장에서 천장 상부 환기설비 배관 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약 3m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나 이동식 비계 등 필수적인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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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는 이를 소홀히 하였고,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러한 형사처벌 사실과 안전조치 미비 증거를 적극 제시하여,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음을 완벽히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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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현장 추락사고 시 회사뿐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다친 경우, 법인 회사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개인 또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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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감정을 통한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치료비의 철저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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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을 결정짓는 핵심은 법원 신체감정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발목관절 운동 제한 및 통증(하지부 관절 강직 23%, 3년 한시장해)과 비복 신경 손상에 따른 말초신경 통증(10%, 영구장해)을 복합적으로 겪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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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3년간은 30.70%, 그 이후 가동연한(만 65세)까지는 1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히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약물치료비(1,095만 원), 물리치료비(730만 원), 추가 수술비(400만 원) 등 총 2,225만 원 상당의 향후치료비를 전문적인 감정 촉탁을 거쳐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해 청구 항목에 빠짐없이 반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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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종결 후에도 발목 통증이나 신경 손상이 계속되는데,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원 지정 병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와 향후 필요한 약물·물리치료 및 수술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사고 당시 가치로 환산하여 판결을 통해 일시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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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 급여 수령 후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적용과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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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측에 일부 부주의가 경합된 경우 과실비율이 쟁점이 되는데, 본 사건에서는 사업주의 책임을 80%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에서 이미 장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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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다241618 등)에 따라, 전체 일실수입에서 기지급받은 산재 장해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철저히 관철하여 재해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산식을 적용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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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일실수입 손해액 6,517만 원, 기왕치료비 362만 원, 향후치료비 1,377만 원과 더불어 산재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정신적 위자료 1,500만 원까지 인정되어 총 97,574,782원 및 지연이자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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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를 받았는데 회사 손해배상금에서 전부 깎이는 것 아닌가요? A.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중 근로자 과실에 해당하는 몫은 공단이 최종 부담하므로, 손해액에서 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비율을 곱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배상금이 부당하게 줄어들지 않고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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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추락사고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업주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발목 강직 및 신경 손상 후유장해(30.7%)와 2천만 원 이상의 향후치료비를 입증하였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른 '공제 후 과실상계' 산식을 적용하여 기지급 장해급여를 제하고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1,500만 원을 포함해 총 9,757만 원의 추가 배상금 지급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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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민사 손해배상은 복잡한 계산과 상대방 과실의 입증이 필수적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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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 박중용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39기를 수료한 16년 경력의 베테랑 법조인으로, 현재 법률사무소 강남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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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산재소송 전담 지정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변호사지식포럼 산재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깊이 있는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 승인 및 요양 불승인 취소소송부터 사업주와 원청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의뢰인의 권익을 원스톱으로 명확하고 치밀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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