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입니다.
산재 사고로 골절 수술을 받고 치료를 이어오던 중, 병원 주치의로부터 "뼈가 다 붙었으니 이제 요양을 종결하자"라는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직 무릎이나 관절이 제대로 굽혀지지 않고 걸을 때마다 통증으로 절뚝거리는데, 섣불리 치료를 끝내면 보상도 못 받고 일상 복귀도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막막한 산재 근로자분들을 위해 명확한 해결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뼈는 붙었지만 움직이기 힘든 관절, 요양 연장 및 전원 방법
골절 환자분들의 엑스레이(X-ray) 사진상 뼈가 잘 붙는 골유합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산재 요양이 무조건 강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절 부위 주변의 인대 손상, 관절 구축(굳어짐), 보행 장애(파행) 등이 동반되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다면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집중 재활치료를 위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요양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현재 통원 중인 병원의 주치의가 단순 골유합만을 이유로 요양 종결을 완강히 고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재활 인프라와 시설이 잘 갖추어진 ‘산재보험 재활 인증 의료기관’이나 전문 산재 지정병원으로 전원(병원 이동)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원 후 새로운 주치의에게 현재의 관절 운동 제한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소상히 설명하고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 재활 치료를 이어가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Q&A] 주치의가 진료계획서 연장 작성을 거부하면 치료가 바로 끝나나요?
Q. 병원 의사가 뼈가 다 붙었다며 진료계획서를 더 이상 안 써주겠다고 합니다. 그대로 치료가 끝나는 건가요?
A. 주치의가 진료계획서 연장을 거부하더라도 즉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전원 승인 신청을 진행하여 재활 치료 및 후유증 치료가 가능한 다른 산재 지정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습니다. 전원한 병원의 전문의 판단에 따라 관절 강직 및 기능 회복을 위한 진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하여 공단에 요양 연장을 승인받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2. 치료 종결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산재 장해급여 청구'
추가적인 연장 치료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친 관절이 완전히 굽혀지지 않거나 펴지지 않는 등 운동 범위에 영구적인 제한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적 제한이나 통증, 보행 장애는 산재보험법상 ‘장해(후유장해)’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장해급여를 반드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치료 종결 시점이 다가오면 주치의에게 반드시 ‘산재용 장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이때 주치의가 측정한 관절 가동 각도(ROM: Range of Motion) 수치와 신경학적 검사 결과가 산재 장해 등급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접수하면(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 부서에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 자문의사의 심사를 거쳐 최종 장해등급(제1급~제14급)이 결정되고 그에 따른 일시금 또는 연금이 지급됩니다.
[Q&A]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고 무릎이 덜 굽혀지는데, 장해등급 인정이 가능한가요?
Q. 골절 수술 후 뼈는 잘 붙었지만 무릎이 90도 정도밖에 안 굽혀지고 계속 절뚝거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 장해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 기준에 따르면 다리의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하나에 운동 기능 장애(정상 운동 범위 대비 제한 정도)가 남은 경우 제8급, 제10급, 제12급 등의 기능장해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심사에서 객관적인 관절 각도 측정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장해진단서를 꼼꼼히 작성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회수
많은 산재 피해자분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요양급여), 쉬는 동안의 월급 일부(휴업급여), 그리고 장해급여를 수령하면 모든 보상이 종결된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공단의 산재 보상은 법률상 ‘정액 보상’에 불과하며, 재해 근로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 전액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에서는 재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일절 지급하지 않으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실질 임금 손실분이나 비급여 치료비 역시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안전시설 미비, 안전교육 소홀, 보호장구 미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과실’이 존재하는 사고라면, 산재 종결 후 사업주(또는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초과 손해액과 위자료를 반드시 회수하셔야 합니다.
공단에서 받은 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 자료는 민사 손해배상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과실비율과 일실수입을 철저히 계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Q&A] 산재 처리를 완료한 후에도 회사에 별도로 민사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공단에서 장해급여까지 모두 받았는데, 회사 대표나 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민사 소송이나 손해배상 합의를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 네,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 근로자의 손해를 법적으로 정한 최소한의 보상일 뿐이므로, 산재 급여를 초과하는 실제 손해액(일실수입 차액, 향후 치료비, 비급여 치료비)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안전의무 위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현장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4. 1년 뒤 체내 금속물(철심) 제거 시 '재요양' 신청 절차
허벅지나 다리 골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뼈를 고정하기 위해 삽입한 금속판이나 핀, 철심을 통상 1년~2년 뒤에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미 요양이 종결되고 장해급여까지 수령한 상태라 "철심 빼는 수술은 내 돈으로 해야 하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에는 ‘재요양(치유 후 다시 요양하는 제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초 산재로 승인받은 상병 부위의 내고정 금속물 제거술을 진행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서’와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재요양이 승인되면 금속물 제거 수술비 및 입원·통원 비용(요양급여)이 산재로 전액 지원될 뿐만 아니라, 수술과 회복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까지 다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A] 이미 산재 종결 처리가 끝났는데 핀 제거 수술 시 휴업급여도 다시 나오나요?
Q. 산재가 끝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1년 뒤 철심을 뺄 때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월급 대신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재요양 승인을 받게 되면 수술비 등의 요양급여뿐만 아니라, 수술 입원 기간 및 통원으로 인하여 취업(근로)하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다시 지급됩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면 사전에 재요양 신청을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결론 및 요약]
골절 산재 사고 후 뼈가 붙었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요양 종결을 권유하더라도 관절 강직이나 보행 장애가 있다면 진료계획서 연장이나 재활 지정병원 전원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치료 종결 시에는 산재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를 확보하고, 사업주의 안전관리 과실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야 온전한 보상이 완성됩니다. 또한 1년 뒤 금속물(철심) 제거 수술 시에는 재요양을 신청하여 수술비와 휴업급여를 다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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