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육절기나 파쇄기 같은 위험 기계를 다루다 순식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통해 공단에서 치료비와 장해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장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온전히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육절기 작업 중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 보상금 외에 사업주를 상대로 9,300만 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인정받은 승소 판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1. 육절기 손가락 절단 사고의 전말과 사업주의 책임 회피
의뢰인은 사업장에 입사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19세의 미숙련 근로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육절기에서 절단되어 나오는 고기를 포장하는 작업을 하던 중, 뭉친 고기로 인해 칼날이 멈추자 이를 제거하려다 작동된 칼날에 좌측 제3, 4수지(가운데손가락과 넷째손가락)가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차례의 접합술 및 복부피판술 등 힘겨운 수술과 입원 치료를 거쳤으나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사업주는 "평소 기계에 손을 넣지 말라고 구두 주의를 주었고, 작업자가 부주의하게 휴대폰을 보거나 졸아서 난 사고이므로 사업주 과실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는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즉각적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A] 육절기 산재 사고, 근로자의 단순 부주의로 처리되어 사업주 책임이 면제될 수 있나요?
Q. 근로자가 위험한 칼날에 손을 직접 넣어 다친 경우, 온전히 근로자의 잘못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위험 기계에 신체 접촉을 물리적으로 막는 방호장치가 미흡했거나, 안전교육 및 전용 도구 비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법적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2. 재판부를 설득한 3가지 핵심 입증 전략과 '과실비율 70%' 견인
사용자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근로자의 전적인 과실(과실 80% 이상)을 주장하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사고 직전 의뢰인이 잠시 졸거나 휴대폰을 확인한 정황이 영상에 포착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물리적 방호장치 결여 증명: 사고 직전 현장 사진을 분석하여, 기계에 투명 아크릴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하부 틈새가 넓어 신체가 들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을 규명했습니다.
전용 도구 미비 및 작업표준 부재 지적: 고기가 뭉쳤을 때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는 전용 스크래퍼나 걸이용 고리가 비치되지 않았고, 비상정지 절차를 명시한 명확한 작업표준서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형식적 안전교육의 한계 입증: 기계에 부착된 중국어 경고 스티커나 단순 구두 주의만으로는 입사 1개월 차 미숙련 작업자에게 실질적인 위험 방지 교육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강하게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사업주가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시하였으며, 사업주의 책임을 70%로 높게 인정하였습니다.
[Q&A] 산재 민사소송에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Q. 안전교육 일지나 현장 사진이 부족한데 사업주 책임을 입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업장 내 방호장치 규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 전용 안전도구 비치 여부,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현장 사진 및 CCTV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안전수칙 위반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입증해 낼 수 있습니다.
3. 일실수입과 노동능력상실률, 그리고 '공제 후 과실상계'의 법리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노동능력상실률'과 '공단 급여의 올바른 공제 방식'이었습니다.
-영구장해 14.7% 인정: 신체감정을 통해 왼손 제3, 4수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65세 가동연한까지 영구장해 14.7%로 이끌어내어 일실수입 약 1억 2,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보조구(의수지) 비용 청구: 손가락 절단에 따른 미관 및 기능 회복을 위해 평생 주기적으로 필요한 의수지 교체 비용 600만 원을 적극적 손해로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공제 후 과실상계) 적용: 공단에서 이미 받은 휴업급여(약 1,003만 원)와 장해급여(약 1,765만 원)를 공제할 때, 손해배상액 전체에서 단순히 빼는 것이 아니라 동질의 손해(일실수입)에서 먼저 공단 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 수령액을 극대화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사업주)는 원고(근로자)에게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 1,500만 원을 합산한 93,142,7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Q&A] 산재보험금을 받았는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또 진행할 수 있나요?
Q. 산재 처리가 끝나면 회사로부터 추가 보상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실손 개념의 기초 보상이므로,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전체 손해액 중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그리고 산재보험에는 없는 '정신적 위자료'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사업주에게 전액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육절기 작업 중 두 손가락이 절단된 청년 근로자가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밝혀내어 9,300만 원 상당의 민사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인정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현장 방호장치 미비와 형식적 안전교육의 문제를 면밀히 입증하여 사업주 책임 70%를 이끌어냈으며, 신체감정을 통한 영구장해 판정과 유리한 공제 법리를 적용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산재 이후 온전한 배상을 원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산재전문변호사의 정밀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제39기)을 수료한 산재 전문 변호사로서, 서울행정법원 산재전담 소송구조변호사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TF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산업재해 및 산재 손해배상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발휘해 왔으며,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산재손해배상을 강의하고 있는 공인된 전문변호사입니다.
복잡한 기계 끼임·절단 사고의 현장 메커니즘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명확히 입증하고, 근로복지공단 보상 수령 후 놓치기 쉬운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및 비급여, 장래 손해) 청구까지 재해근로자의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적의 원스톱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승소사례] 사다리 추락사고 사지마비, 사업주에게 개호비·위자료 3억 9,000만 원 받아낸 사례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 [승소사례] 공사현장 추락사고 산재 후 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9750만원 승소사례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 [승소사례] 육절기 손가락 절단 사고, 산재 보상 후 사업주 손해배상 9,300만 원 승소 판결 분석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 퇴근길 계단에서 혼자 넘어져 다친 골절 사고, 출퇴근 재해 산재 처리와 손해배상 핵심 가이드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 산재 요양종결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통증과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승소사례] 육절기 손가락 절단 사고, 산재 보상 후 사업주 손해배상 9,300만 원 승소 판결 분석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