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관련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관련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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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관련 의료법위반 

송동민 변호사

기소유예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인이 모든 진료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일정 범위의 진료보조행위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의료인의 지도·감독 아래 간호인력이 보조할 수 있는 행위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진료보조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형사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위험성, 의료인의 관여 정도, 당시 의료현장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초사실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환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소속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일부 검체채취 행위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검사는 환자의 신체 일부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진료실 내에서 검사과정을 지도·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행위가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문제된 검체채취 행위가 의료인만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의료인의 지도·감독 아래 간호인력이 보조할 수 있는 행위인지여부였습니다.

또한 설령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의뢰인이 당시 해당 행위를 위법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와 실제 행위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해결방법

먼저 최근 판례들을 검토하여, 의료인이 아닌 간호인력이 일정한 의료행위를 수행하였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의료인의 지도·감독 여부 등에 따라 적법한 진료보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판례에서는 일정한 침습적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지도·감독 아래 숙련된 간호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로 인정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사가 의료인의 지도 아래 검체의 채취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면서, 이 사건 행위를 곧바로 중대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 자체가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검체채취였고,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행위라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검사현장을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료실 내에서 검사과정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환자에게도 특별한 후유증이나 중대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검사가 반복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의료기관의 특수한 사정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1회성 행위였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동일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운영을 정비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였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으며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 판례, 행위의 위험성, 의료인의 지도·감독 여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재발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의의

의료법상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실제 의료현장의 업무분담을 고려하면, 어떤 행위가 반드시 의료인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의료인의 지도·감독 아래 간호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위반 혐의가 문제된 경우 단순히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험성, 의료인의 지도·감독 정도, 관련 판례와 제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보조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관련 판례와 의료제도, 행위의 낮은 위험성 및 의료인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1회성·예외적 경위와 재발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본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른 결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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