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으려고 제 가게에 불을 냈으면 무슨 죄인가요
보험금을 받으려고 제 가게에 불을 냈으면 무슨 죄인가요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금융/보험

보험금을 받으려고 제 가게에 불을 냈으면 무슨 죄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의 점포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고, 곧이어 화재보험금 청구가 이어지면서 보험사와 수사기관이 방화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 가게, 내 건물이니 태워도 나 말고는 피해 볼 사람이 없다”, “불이 났을 뿐이고 보험금은 정당하게 가입한 보험에서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방·경찰 합동감식이 시작되고 보험 가입 시점, 최근 재정 상태, 화재 직전 출입 기록이 하나씩 맞춰지면, 이 안심은 거의 예외 없이 무너집니다.

형법은 자기 소유 건물이라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된 물건은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간 보험사기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방화죄와 사기죄가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가게에 불을 질렀을 때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면 무엇을 알고 대응해야 하는지 법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내 가게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타인의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보험의 목적물이 된 순간, 자기 소유 건물도 방화죄에서는 남의 물건입니다.

형법상 방화죄는 불을 놓아 건물을 불태우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방화죄를 규정한 형법 제166조 제2항은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을 불태운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가볍게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내 가게니까 이 정도 규정이 적용되겠지”라고 기대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176조는 이 기대를 차단합니다.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형법 제176조).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 건물이나 시설·집기는 보험의 목적물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놓았다면 자기 소유 건물이라는 사정이 처벌을 가볍게 해주지 못하고,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에 불을 놓은 경우와 같이 취급됩니다.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는지 여부도 따질 필요 없이 불이 건물에 옮겨붙어 독립해서 탈 정도에 이르면 방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점포가 임차한 공간이라면 건물 자체는 임대인 소유이므로 처음부터 타인 소유 건물이고, 그 경우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따라옵니다.

자기 가게라는 사정은 보험이 걸려 있는 순간 방화죄에서 감경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2. 건물 안에 사람이 있었거나 주거 겸용이면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건조물방화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주건조물방화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타인 소유로 간주되는 일반 점포 건물에 불을 놓았다면 형법 제166조 제1항의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가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범위도 좁다는 점에서 단순 재산범죄와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가게의 용도와 화재 당시 상황입니다. 형법 제164조 제1항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운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점포 위층이나 뒤편에 가족 또는 종업원이 거주하는 상가주택이었다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해당하고, 야간 근무 중인 종업원이나 인근 상가 거주자가 건물 안에 있었다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런 방화로 사람이 다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게가 비어 있는 시간을 노렸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건물 내 다른 호실의 거주자나 진화에 나선 소방관의 피해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인접 건물로 불이 번진 경우에는 그 건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별도의 방화·연소 문제가 되고, 과실로 번졌더라도 실화죄(형법 제170조)나 업무상 과실 문제가 추가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방화라도 건물의 용도와 화재 당시 사람의 유무에 따라 형량 하한이 2년에서 3년, 최고 무기·사형까지 달라집니다.


3.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받으면 방화와 별개로 보험사기죄까지 문제됩니다

불을 낸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순간 사기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보험금 목적 방화에서 방화는 시작일 뿐입니다. 불을 낸 사람이 사고의 원인을 숨기고 보험사에 화재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는 보험사고의 원인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보험사기행위가 됩니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만 하고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형법상 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므로(형법 제347조, 제352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화와 보험금 청구는 서로 다른 시점의 별개 행위이므로 일반적으로 두 죄가 각각 성립하고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이 되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실제 선고 형량의 상한이 한층 올라갑니다.

민사 책임도 따로 있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이미 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보험사가 손해배상까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화는 방화죄,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기죄로 각각 처벌되어 두 죄가 합쳐집니다.


4. 화재 원인은 ‘정황’으로 입증되고, 방화가 아니라는 주장도 증거로 다퉈야 합니다

직접 목격자가 없어도 정황증거가 쌓이면 유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화 사건은 불을 놓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보험사는 소방·경찰 합동 현장감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으로 발화 지점과 인화성 물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정황과 결합해 방화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 직전에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보장금액을 올렸는지, 매출 급감·채무 독촉 등 재정 압박이 있었는지, 화재 시각 전후 출입 기록과 CCTV상 동선은 어떠했는지, 화재 전에 값나가는 집기나 장부를 미리 빼냈는지 등입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해도 여러 정황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방화의 동기와 기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누전·가스 누출·전기 설비 노후처럼 방화 외의 원인 가능성이 구체적 증거로 남아 있다면 방화 인정이 쉽지 않고, 설령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이는 실화죄(형법 제170조,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제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방화 의심을 받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소방 화재조사서, 전기·가스 설비 점검 이력, 화재 당일의 행적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확보해 대응해야 합니다.


5. 수사가 시작되면 보험사 조사와 경찰 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이 화재 원인과 보험금 청구 양쪽의 방향을 함께 결정합니다.

보험금 목적 방화 사건은 통상 ①화재 신고 및 소방 화재조사(수원 지역이라면 관할 소방서) → ②경찰의 합동감식과 참고인·관계인 조사(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③보험사의 사고조사 및 보험사기 의심 사건 금융감독원 통보 → ④피의자 조사 후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⑤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방화 혐의가 짙으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화재 직후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소방 화재조사서와 합동감식 결과를 확인해 발화 지점과 원인 추정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파악합니다.

  2. 보험증권을 정리해 가입 시점, 보장금액 증액 여부, 청구서에 적은 사고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3. 화재 전후의 행적 자료(출입 기록, 통화·결제 내역, CCTV)를 확보하고, 사건 전체를 이해한 뒤에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보험금 청구서에 이미 사실과 다른 사고 경위를 적어 냈다면 진술 한 줄이 보험사기 성립 여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방화 혐의와 보험사기 혐의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매출이 급감하고 빚 독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험이라도 있으니”라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또 이미 화재가 난 뒤에는 “내가 의심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불을 놓았다는 의심을 받는 입장에서는 방화죄와 보험사기죄가 동시에 문제되는 만큼, 진술 하나하나가 두 혐의에 모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미 보험금을 청구했거나 수령했다면 그 이후의 대응이 양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반대로 단순한 사고로 가게가 불에 탔는데 방화를 의심받는 입장에서도 정황이 겹치는 사건일수록 화재 원인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누전이나 설비 결함 같은 원인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화재 사건에서 방화 혐의를 받는 쪽과 화재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같은 화재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임차한 가게에 불을 냈는데, 건물 주인 몫은 어떻게 되나요?

A. 임차 점포의 건물은 임대인 소유이므로 처음부터 타인 소유 건조물 방화(형법 제166조 제1항)가 문제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따로 발생합니다.

Q. 화재보험에 가입한 제 소유 건물이라도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나요?

A.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176조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자기 소유 물건을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하므로, 자기 소유라는 이유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Q. 보험금을 받기 전에 수사가 시작되면 사기죄는 어떻게 되나요?

A. 청구만 했더라도 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제352조). 보험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Q. 실수로 불이 난 것인데도 보험금을 청구하면 문제가 되나요?

A. 실제로 실수로 인한 화재라면 보험금 청구 자체가 사기는 아닙니다. 다만 상법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실화죄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Q. 목격자나 CCTV가 없으면 방화로 인정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감식 결과와 보험 가입 시점, 재정 상태, 화재 전후 행적 같은 정황증거가 모이면 방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화 외 원인 가능성이 구체적이면 유죄 입증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Q. 방화와 보험사기를 한 번에 재판받나요,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보통 한 사건에서 함께 기소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경합범 가중(형법 제38조)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형량 상한이 높아집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방화 여부와 보험금 청구 양쪽의 방향을 함께 정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