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로 벌금을 받았는데 인터넷뱅킹이 막혔어요
통장 대여로 벌금을 받았는데 인터넷뱅킹이 막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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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여로 벌금을 받았는데 인터넷뱅킹이 막혔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가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은 뒤, 어느 날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이 갑자기 막혀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벌금을 냈으니 끝난 줄 알았다”,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빌려준 건데 왜 아직도 불이익이 이어지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벌금 납부로 형사처벌은 마무리되더라도, 같은 사건에서 비롯된 금융거래 제한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따로 걸리고, 따로 풀립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은행 창구에서 항의만 하다가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 징역형은 5년 동안 전자금융거래 자체를 막도록 정하고 있어, 제한이 언제까지 가는지부터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통장 대여 벌금 이후 인터넷뱅킹이 막히는 법적 근거, 제한 기간, 이의제기 가능 여부,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할 순서를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벌금 납부와 별개로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따로 걸립니다

형사처벌과 금융거래 제한은 서로 다른 법률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통장 대여의 형사처벌 근거는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제6조 제3항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제49조 제8항).

그런데 인터넷뱅킹이 막히는 근거는 이 법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빌려준 계좌가 쓰였다면, 금융회사는 그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명의인에게 통지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면, 금융회사는 통지받은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등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특별법 제13조의2 제3항).

여기서 ‘전자금융거래등’은 금융회사 직원과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의2).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ATM처럼 사람 없이 처리되는 거래가 막히는 것이고, 영업점 창구에서 직원을 통해 하는 거래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벌금을 냈다는 사실과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풀린다는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고, 제한은 금융감독원 지정에서 비롯됩니다.


2. 제한 기간은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입니다

기산점은 납부일이 아니라 선고일이고, 벌금이면 3년·징역이면 5년입니다.

제한 기간은 조문에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는 지정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또는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따라서 기간은 벌금을 낸 날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셉니다. 약식명령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서에 적힌 일자를 선고일로 보고 3년이 되는 날을 계산하되, 금융감독원이 지정 시 실제로 적용한 기산일은 금융회사 통지서로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이면 5년으로 늘어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는 “분할 납부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면 기간이 달라지지 않느냐”는 것인데, 조문상 기산점은 오로지 선고일이므로 납부 방식과 기간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벌금액이 소액이었는지도 기간과 무관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더는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 금융감독원과 거래 금융회사에 제한 해제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한은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은 선고일부터 5년이라는 단순한 계산식으로 끝납니다.


3.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의제기로 제한이 풀리기 어렵습니다

이의제기는 계좌가 사기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절차이지, 벌금 이후 사정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별법 제7조는 명의인이 지급정지나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 사유는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의 소명,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재화·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이라는 객관적 자료의 소명 등으로 한정됩니다.

그런데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은 이 이의제기로 제한을 푸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 단서가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의 지급정지가 해제되더라도, 선고 후 기간이 남아 있는 한 인터넷뱅킹 제한은 별도로 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다툴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의 전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이므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의 관련이 적혀 있지 않다면 이 법에 따른 지정 자체가 적법한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접근매체를 대여한 상대가 누구였고 어떤 용도라고 들었는지에 따라 제6조 제3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호가 적용됐는지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이 지정 요건과 직결됩니다.

이의제기 기한은 2개월로 짧고, 이미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제한 종료를 기대하기보다 지정의 전제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4. 대여 경위에 따라 처벌 구조와 이후 부담이 달라집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범죄에 쓰일 줄 알았는지’가 같은 대여 행위를 서로 다른 무게로 만듭니다.

통장 대여는 제6조 제3항에서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빌려주는 경우(제2호), 그리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경우(제3호)입니다. 단순히 호의로 빌려주었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줄 알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고, 반대로 대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범죄 이용 사실을 알았는지와 별개로 제2호가 적용됩니다.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가면 이 구별이 곧 쟁점이 됩니다. 대출 상담이나 아르바이트라고 속아서 계좌를 넘긴 경우인지, 대가를 약속받은 경우인지에 따라 인정되는 고의의 정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틀 안에서 선택되는 형도 달라집니다.

민사 책임도 따로 생깁니다.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은 계좌 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뒤에는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라 피해자 측의 소송·가압류가 제한되고, 명의인은 오히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같은 조 제2항)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이후라면 이미 형은 정해졌더라도, 향후 있을 수 있는 민사 청구와 제한 기간 계산에 이 경위가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5. 벌금 확정 후 제한이 걸릴 때까지의 절차와 확인 순서

약식명령 날짜 하나가 제한 기간과 대응 기한을 모두 결정합니다.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수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의 약식기소 → ③법원(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발령 → ④정식재판 청구 없이 7일이 지나면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이 기한이 지나면 벌금형은 확정됩니다.

금융거래 제한은 이 형사절차가 끝난 뒤 별도로 금융감독원의 지정과 통지를 거쳐 걸립니다. 지금 인터넷뱅킹이 막혀 있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약식명령서(또는 판결문)에서 선고일과 범죄사실의 기재, 적용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을 확인하고, 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2. 거래 금융회사에 제한 사유가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인지, 지급정지는 언제였는지, 공고일은 언제인지 서면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제기 기한(공고일 기준 2개월)이 남았는지 따집니다.

  3. 제한 기간 동안 급여·공과금 등 필수 금융거래는 영업점 창구에서 직원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면 기다려야 하는 사건인지, 지정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가 구분되고, 그 판단에 따라 법적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며

통장을 빌려준 분들은 대개 “이미 벌금 냈는데 또 뭘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인터넷뱅킹 제한을 방치하다가, 이의제기 기한이 지난 뒤에야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입장에서는 제한이 언제까지인지, 지정 근거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약식명령서의 선고일,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기 관련성, 금융회사 통지서가 쌓일수록 대응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반대로 계좌가 사기에 쓰인 것을 전혀 몰랐던 입장이라면, 형사 판단과 별개로 지급정지·제한에 대한 이의제기와 민사 청구에 대한 방어가 남아 있으므로 한쪽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통장 대여 사건에서 처벌받는 쪽과 그 계좌로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선고일 하나와 범죄사실 한 줄에 따라 제한 기간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제한이 언제까지인지, 지금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지 불확실하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을 이미 다 냈는데 인터넷뱅킹 제한이 왜 계속되나요?

A. 형사처벌과 금융거래 제한은 서로 다른 법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은 선고일부터 벌금형은 3년, 징역형은 5년 동안 유지됩니다.

Q. 제한 기간은 벌금을 낸 날부터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조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서에 적힌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통지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나 납부 시점은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제한 기간 중에 은행 창구에서도 거래가 안 되나요?

A. 법이 막는 것은 직원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등입니다. 영업점에서 직원을 통해 하는 대면 거래는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지만, 개별 금융회사의 내부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의제기를 하면 제한이 바로 풀리나요?

A. 이의제기는 지급정지·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8조 단서에 따라 제한이 종료되지 않을 수 있어, 풀리는 것을 전제로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Q.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는 단순 대여도 같은 제한을 받나요?

A. 특별법상 제한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약식명령 범죄사실에 그런 관련성이 없다면 지정 근거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판결문의 기재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정식재판 청구는 어렵고, 이후에는 제한 기간 계산과 지정 요건 확인 쪽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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