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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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사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가 의심되어 조사 중”이라는 안내만 받고, 몇 달째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다쳐서 치료받았는데 설마 사기로 보겠나”, “조사 끝나면 어차피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보험사의 연락에 별다른 준비 없이 응했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계속 미루고,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그제야 일이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사에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정한 한계가 있고, 반대로 청구한 쪽에게는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보험사가 의심만으로 지급을 미룰 수 있는지, 미룰 수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형사 절차로 이어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사는 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조사를 핑계로 한 지급 지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제2항은 보험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거나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제2항).

이를 어긴 보험회사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보험사기 의심 건이라 내부 조사 중”이라는 말이 곧바로 지급을 미룰 수 있는 면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보험사 담당자가 “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 “회사 방침상 결과 나올 때까지 지급이 안 된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이 법이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청구인으로서는 지급 지연의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접근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사 중이라는 말만으로는 지급을 미룰 근거가 되지 않으며, 어떤 법적 사유로 미루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위 보고·수사 의뢰, 소 제기·조정 신청 등 시행령 제3조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지급 지체가 허용되는 사유를 네 가지로 열거합니다. 첫째,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삭감하도록 정한 경우입니다. 둘째,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지급을 ‘지체’하는 것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셋째, 조사 결과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 등 조정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넷째,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둘째 사유에서 보험사가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이유가 ‘의심’ 자체가 아니라 금융위 보고나 수사 의뢰라는 구체적 조치를 실제로 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셋째 사유에서 보험사가 지급을 부당하게 미루거나 감액 합의·청구권 포기를 유도하려고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위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지체는 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고, 반대로 수사 의뢰가 이미 이뤄졌다면 이제는 형사 절차에 대비해야 하는 단계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3. 상법상 지급 기한과 보험사의 입증 부담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지급 기한은 상법이 정하고, 지급을 거부하려면 면책·해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658조는 보험금 지급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지급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기준이 되고, 이를 넘기면 약관이 정한 지연이자 문제가 생깁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아예 거절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 보험자가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고 후에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지급 책임이 남습니다.

보험사기 의심은 이런 면책·해지 사유와는 다른 층위입니다. 사기로 의심한다는 것은 사고 자체나 그 원인·내용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이므로 사실관계로 증명되어야 하고, 증명되지 못한 의심만으로 약관상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지급이 미뤄지는 동안에도 시효 관리는 청구인 몫입니다.

조사가 길어지더라도 상법상 시효는 흘러가므로, 지급 지연 중에도 청구권 보전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4. 사기로 판단되면 최대 징역 10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죄는 청구만 해도 미수로 처벌되고, 이득액이 크면 가중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받으면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습범은 제9조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특히 제10조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금을 실제로 받지 못하고 지급이 보류된 상태에서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미수 단계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크면 제11조에 따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여러 사고에서 반복 청구한 금액이 합산되어 이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사고와 치료가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의심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보험사 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에 넘어가기 전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보험사기 의심 사건은 통상 ①보험사의 자체 조사(손해사정·면담·의료기록 확인) → ②금융위 보고 또는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특별법 제4조·제6조) → ③경찰 조사(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및 수원지방검찰청 송치·처분 → ④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험회사 등은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해야 하므로(제6조 제1항), 보험사의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수사 자료로 송부됩니다.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보험사에 지급 지연 사유와 근거 조항(약관 또는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각 호 중 어느 것인지)을 서면이나 이메일로 요구하고 답변을 보관합니다.

  2. 사고 경위, 치료 내역, 진단서와 영수증, 통화·문자 기록 등 청구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보험사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하되, 수사 의뢰가 이미 이뤄졌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와 형사 대응을 함께 설계하면, 보험금 회수와 형사 방어가 서로 충돌하지 않게 사건을 이끌 수 있습니다.


마치며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사고가 났으니 곧 나오겠지”라는 기대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 입장에서는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지급 지연이 법이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서면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해 두면 민원, 조정, 소송 어느 경로에서도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실제로 수사 대상이 된 입장에서도 “보험사가 부르니 가서 설명하면 된다”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진술을 어떤 자료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의심을 받은 분과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분 양쪽의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 하나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사기가 의심된다며 몇 달째 지급을 안 하는데, 합법인가요?

A. 의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특별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 예를 들어 금융위 보고나 수사기관 의뢰가 있어야 지체가 허용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가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기망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지급 전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보험사기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Q.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조사가 길어져도 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Q.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신고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보험사의 고발·수사의뢰는 의심의 단계이고, 기망의 고의와 사고 내용의 허위성은 수사와 재판에서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Q. 보험사 조사 면담에는 혼자 응해도 되나요?

A. 수사 의뢰 가능성이 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수사기관에 송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의한 뒤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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