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만 AI로 합성한 음란 음성파일도 딥페이크로 처벌되나요
목소리만 AI로 합성한 음란 음성파일도 딥페이크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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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만 AI로 합성한 음란 음성파일도 딥페이크로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목소리만 AI로 합성한 음란 음성파일도 딥페이크로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딥페이크라고 하면 흔히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한 영상물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영상 없이 목소리만 AI로 합성한 음성파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인이나 연예인, 직장 동료의 음성 샘플 몇 분만 있으면 음성 합성 프로그램으로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들리는 파일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성적인 대사를 입히면 영상이 한 컷도 없어도 듣는 사람에게는 실제 그 사람이 한 말처럼 들립니다. 이런 파일을 만들어 혼자 간직했거나, 단체 대화방·커뮤니티에 올렸거나, 당사자에게 직접 보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얼굴도 몸도 나오지 않고 소리뿐인데 딥페이크 처벌 대상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처벌 대상이 되는 원본을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로 정하고 있어서, 음성만 합성한 파일도 조문상 처벌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되는지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그 사람의 의사에 반했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만들기만 했는지 퍼뜨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목소리 합성 음란물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제14조의2 제1항의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음성물에 AI로 만든 합성 음성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합성의 원본이 된 목소리의 주인, 즉 영상물등의 대상자가 특정되는지입니다. 둘째, 그 편집·합성·가공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입니다. 셋째,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입니다. 넷째, 행위가 제1항의 제작(편집등)에서 끝났는지, 제2항의 반포등이나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나아갔는지입니다. 다섯째, 같은 행위가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처럼 다른 조항에도 동시에 걸리는지입니다.

형량도 단계마다 다릅니다. 제14조의2 제1항의 제작과 제2항의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제3항)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5항). "소리뿐이니 가볍게 끝나겠지"라는 기대와 달리 영상 합성과 같은 형의 틀 안에서 판단된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제14조의2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분해해 성립 범위를 다투기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처벌합니다. 음성 합성 사건에서는 이 문장을 요건별로 쪼개 어디까지 인정되고 어디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합성에 쓰인 목소리가 실존 인물의 것인지, 그 사람이 특정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조항이 보호하는 것은 실존하는 사람의 음성입니다. 합성에 쓴 샘플이 특정 지인이나 연예인의 실제 음성인지, 아니면 특정인과 무관하게 프로그램이 만들어 낸 가상의 목소리나 허구의 캐릭터 음성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실존 인물의 음성을 학습시켜 그 사람처럼 들리게 만들었다면 조문상 대상자가 있는 사건이 되고,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가상 음성이라면 대상자가 없어 제14조의2가 성립하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사용한 프로그램, 업로드한 음성 샘플의 출처, 결과물이 실제 특정인과 구별 가능할 만큼 유사한지를 제작 기록과 파일로 확인합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결과물의 내용을 따로 평가합니다.

합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대사의 구체적 내용, 신음이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향의 유무, 상대방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는지를 파일을 직접 들어 문장 단위로 정리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흉내 낸 수준이거나 단순한 농담·패러디 수준이어서 조문이 요구하는 형태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 점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이 노골적이라면 이 요건을 다투는 데 힘을 쏟기보다 아래의 다른 지점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3)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과 사전 동의 여부를 정리합니다.

대상자가 합성에 동의했거나 직접 음성 샘플을 건네며 요청한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는 편집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2항은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파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었다면 그 범위가 제작에 한정되었는지, 외부 공유까지 포함했는지를 대화 내역·메신저 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제작·반포·소지 단계별로 책임을 가르고 수사 대응과 합의를 설계하기


같은 음성파일이라도 혼자 만들고 보관한 경우, 대화방에 올린 경우, 당사자에게 직접 보낸 경우는 적용 조문과 형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를 정확히 확정해야 불필요하게 무거운 혐의로 조사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제작에서 멈췄는지 반포등까지 나아갔는지를 포렌식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PC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파일 생성 시각, 전송 내역, 클라우드 업로드 기록을 확인합니다. 제작만 했다면 제1항,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올리거나 전달했다면 제2항의 반포등으로 의율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유료 채널에 올렸다면 제3항의 3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거론됩니다. 그래서 전송 상대가 몇 명이었는지, 단체 대화방이었는지 일대일이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를 먼저 정리해 혐의 범위가 실제보다 넓게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당사자에게 직접 보낸 경우에는 제13조와의 관계를 따로 검토합니다.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합성 음성을 피해자 본인에게 보냈다면 제14조의2와 별개로 이 조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보낸 경위와 대화 맥락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3) 소지·저장만 한 경우에는 제4항의 범위와 고의를 다툽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 음성파일을 받아 저장해 두었거나 들었다는 이유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파일이 그런 합성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동 다운로드로 저장된 것은 아닌지, 받은 즉시 삭제했는지, 파일의 성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죄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소가 취소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도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삭제·회수 조치의 완료,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이수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결론


영상 없이 목소리만 AI로 합성했다고 해서 딥페이크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얼굴·신체와 함께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음성물까지 명시하고 있고, 제작은 물론 반포, 소지·저장·시청까지 단계별로 처벌합니다.

다만 실존 인물의 목소리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조문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조사를 받고 있거나 연락을 받았다면 파일을 임의로 지우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 어떤 혐의가 어디까지 성립하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혼자 만들어서 혼자 들었을 뿐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반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작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존 인물의 음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결과물이 조문이 요구하는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되므로 제작 경위와 파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연예인이나 유명인 목소리를 흉내 낸 것인데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특정인의 음성을 학습시켜 그 사람처럼 들리도록 만들었다면 대상자가 있는 사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인과 무관하게 프로그램이 만든 가상의 목소리라면 조문이 말하는 대상자가 있는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용한 프로그램, 음성 샘플의 출처, 결과물과 실제 인물의 유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작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합성 음성파일을 저장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제14조의2 제4항은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성격을 알 수 있었는지, 자동 저장된 것은 아닌지, 받은 뒤 바로 삭제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저장한 파일이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수사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이 유형의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파일 삭제·회수 조치, 재발 방지 노력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프로그램으로 누구의 음성을 사용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이나 대화 내역을 임의로 지우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제작만 했는지 반포까지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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