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사모펀드가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겠다며 접근했다가, 투자가 무산되거나 경영권만 넘어가고 약속한 자금은 들어오지 않아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투자처 대표님들 중 상당수는 “펀드 약정이 확정돼 있다고 해서 믿었다”, “실사만 끝나면 곧 자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펀드 운용 측은 “시장 상황이 바뀌어 투자를 못 한 것일 뿐 속인 적은 없다”, “투자 계약은 원래 위험이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응하다가 고소장을 받고 나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 여부를 계약 체결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거래의 중요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는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모펀드라는 외형이나 투자 약정서의 존재만으로 형사책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편취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모펀드가 투자처를 속인 경우 어떤 요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누구를 고소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소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모펀드가 투자처를 속였다면 사기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아니라 투자받는 쪽이 피해자여도 사기죄 구조는 같습니다.
사기죄는 흔히 돈을 맡긴 투자자가 피해자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이 보호하는 것은 속아서 재산을 처분한 모든 사람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투자처가 사모펀드의 거짓 설명을 믿고 지분을 넘기거나 신주를 발행하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면 이 구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기망행위 ②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③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④재산상 손해 또는 이익의 취득이 순서대로 이어져야 하고, 행위자에게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사건에서는 이 가운데 ‘기망’과 ‘고의’가 거의 모든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크게 셋입니다. 투자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투자 약정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고 경영권이나 지분을 먼저 가져가는 경우, 실사 과정에서 얻은 영업 정보를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투자 의사를 가장한 경우, 인수 대금의 출처나 공동투자자 존재를 허위로 설명해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입니다.
투자처도 속아서 지분·담보·자금을 내어줬다면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투자가 무산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약속한 투자금이 안 들어왔는데 바로 사기 아닌가요”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망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 여부를 사후 결과가 아니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당시 투자를 실행할 재원과 의사가 있었다면 이후 시장 악화로 무산됐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 이미 펀드의 출자 약정이 소진돼 있었거나 투자자 모집이 사실상 되지 않았는데도 자금이 곧 들어온다고 말했다면, 그 말은 현재의 사실에 관한 거짓이므로 기망이 됩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계약 당시 펀드의 자금 조달 상황,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여부, 약정서의 조건, 약속 이행을 위한 실제 준비 행위가 있었는지, 불이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침묵에 의한 기망입니다.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을 신의칙상 알려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펀드의 청산 예정, 운용 관련 소송, 핵심 투자자의 이탈 같은 사정을 숨긴 채 계약을 이끌었다면 이 법리가 문제됩니다.
투자 불이행 그 자체가 아니라, 계약 당시의 거짓 설명과 숨김이 사기죄의 핵심입니다.
3. 고소 대상은 펀드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속인 사람입니다
형사책임은 법인이 아니라 의사결정과 기망에 가담한 개인이 집니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이고, 실제 운용은 운용사(업무집행사원, GP)가 맡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자연인을 처벌하는 규정이어서 사기죄에는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펀드나 운용사 이름만 적을 것이 아니라, 투자 제안과 협상을 직접 이끈 대표, 운용역, 실사를 주도한 임원처럼 기망행위를 한 개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움직였다면 공동정범이 문제됩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데, 직접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망 계획을 알고 실행에 가담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서류를 전달한 직원은 고의가 없다면 책임이 달라지므로,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상대방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거짓 설명을 들은 사람이 투자처의 대표자이고 그 사람이 지분을 넘기거나 계약을 체결했다면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가 일치해 구조가 단순합니다. 법인 명의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법인의 재산에 손해가 생긴 것이므로 법인이 고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펀드가 투자자들까지 속였다면 증권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적용도 함께 검토됩니다.
고소장에는 펀드명이 아니라 기망한 개인과 각자의 역할이 적혀야 합니다.
4. 편취한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징역 3년 이상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사기죄의 형량은 이득액에 따라 법조가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관여하는 거래는 지분 인수 대금이나 대여금이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일이 많아,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특경법 구간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같은 기망 계획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지분과 자금을 나누어 받았다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이득의 모습도 현금 수령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경영권 취득, 담보 제공 받기, 채무 면제처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사기죄의 이득이고, 형법 제347조 제2항은 제3자, 예컨대 펀드나 펀드가 인수한 법인이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같이 처벌합니다. 이득액 산정은 감정이나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다툼이 크므로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합의와 변제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초범 여부는 사기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지만 양형에서는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에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투자 관련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및 금융 거래 분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기 사건은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간접 사실로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의 양과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소 전에 다음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의향서(LOI), 투자계약서, 협상 과정의 이메일·메신저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떤 약속이 언제 어떤 표현으로 오갔는지 확인합니다.
펀드의 출자 약정 상황과 자금 조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즉 투자심의 결과나 실제 집행 내역을 확보해 계약 당시 이행 능력이 있었는지 대조합니다.
지분 이전, 신주 발행, 담보 설정 등 처분이 실제 이루어진 시점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등기부·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 고소와 함께 계약 해제·손해배상 같은 민사 대응, 필요하다면 지분 이전 효력 정지를 위한 보전처분까지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하면 실질적인 회복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투자 관련 분쟁은 “계약서까지 썼는데 설마 속였겠나”, “상대가 큰 펀드니 곧 해결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았다고 느끼는 투자처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이 오갔고 그것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 기록과 계약 경과가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사기 혐의를 받는 펀드 운용 측 입장에서도 “투자는 원래 위험이 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실제 재원과 이행 의사가 있었는지, 불이행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투자 관련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속한 투자금이 안 들어왔는데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후 사정 변화로 무산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Q. 사모펀드 자체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사기죄는 자연인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펀드나 운용사를 이름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기망을 실제로 한 대표, 운용역 등 개인을 특정하고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Q. 거짓말은 하지 않았고 불리한 사정을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을 신의칙상 알려야 하는 지위에서 숨겼다면 침묵에 의한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얼마부터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번에 걸친 편취는 합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기 고소와 민사 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가 민사 청구의 입증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 병행 전략이 회복에 유리합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고, 특히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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