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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반환 요구 문자로 스토킹 고소? 혐의없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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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반환 요구 문자로 스토킹 고소? 혐의없음 사례 

조재황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빌려준 돈이나 준 물건을 돌려받으려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분

  • 단 몇 차례의 문자 발송으로 '반복적 스토킹'이라며 몰리고 계신 분

  • 지인을 돕기 위해 연락했다는 이유로 '공범' 혐의까지 받고 계신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사건 개요 : "결혼 전제로 준 돈, 돌려달라는 게 죄가 되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변호사님, 결혼까지 생각하며 쏟아부은 돈이 3천만 원입니다. 결별 후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에 제 돈이라도 돌려받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범죄자인가요?"

금푼 반환 문자에 대한 스토킹범 고소 대처

상담실을 찾은 의뢰인 김재우(가명) 씨는 억울함과 허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재우 씨는 과거 약 1년간 교제했던 여성 A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현금과 고가의 선물 등 총 3,000만 원 상당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별했고, 재우 씨는 제공했던 금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A씨가 다른 남성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재우 씨는 다급한 마음에 A씨와 그녀의 배우자에게 금품 반환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돈이 아닌 '고소장'이었습니다. A씨는 재우 씨와 그의 지인이 공모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해 공포심을 유발했다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상담실을 찾은 의뢰인 김재우(가명) 씨는 억울함과 허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재우 씨는 과거 약 1년간 교제했던 여성 A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현금과 고가의 선물 등 총 3,000만 원 상당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별했고, 재우 씨는 제공했던 금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A씨가 다른 남성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재우 씨는 다급한 마음에 A씨와 그녀의 배우자에게 금품 반환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돈이 아닌 '고소장'이었습니다. A씨는 재우 씨와 그의 지인이 공모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해 공포심을 유발했다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 난관 : '공범'이라는 굴레와 '반복성'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지인마저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위기 상황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지인과 짜고 고소인을 괴롭혔다고 확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너무 답답합니다."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공동정범(공범)'의 문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재우 씨가 지인과 함께 연락을 취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조직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고 압박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고 '반복성'이 없음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할 때 성립하는데, 수사기관은 재우 씨의 채권 회수 목적보다 '연락의 횟수와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위법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였습니다.

수사 초기에 수사기관은 다수의 메시지 전송 및 발신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과, 도와주었던 재우 씨의 지인이 고소인 배우자에게까지 연락을 취한 사실을 근거로 혐의 성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재우씨는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물건 등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3. 변호인의 조력 : '정당한 이유'를 법리의 언어로 입증하다

재우 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는 치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문자 몇 통 보낸 사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왜 발송되었는지와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키 포인트였기 때문입니다.

가. 공범 혐의 대응 : 의사의 결합 부존재 입증

형법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의사의 결합'과 '실행의 공동'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재우 씨와 지인은 공동실행의 의사 없이 각자 독립된 동기로 연락한 것이지, 고소인을 괴롭히기 위한 공모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도6103 판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실행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실행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나. 스토킹 성립 부정 : 정당성·희소성·상호성 강조

문자 발신이 1) 미반환 금품 청구라는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되었고, 2) 1~2일 사이 단 3회 내외에 그쳐 반복성이 없으며, 3) 오히려 고소인이 재우 씨를 조롱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느꼈을 주관적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증명한 것입니다.

4.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이끌어낸 정의

2024년 11월, 치열한 다툼 끝에 검찰은 저희 측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김재우 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검찰은 재우 씨의 연락이 채권 회수라는 목적하에 단기간 소수로 이루어졌고, 고소인의 대응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고소인에게 객관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범 관계 역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검찰은 재우 씨의 연락이 채권 회수라는 목적하에 단기간 소수로 이루어졌고, 고소인의 대응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고소인에게 객관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범 관계 역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적힌 한 줄 한 줄이 제 진심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보고나서야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이번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이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와 '스토킹'의 경계를 명확히 그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이 사건은 연애관계 종료 후 분쟁에서 금품 반환 요청처럼 재산권적 성격의 접촉이 곧바로 스토킹처벌법상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둘째, 제3자가 개입한 정황이 있더라도 공모관계를 명확한 동기 및 사실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독립적 행동임을 증명하면 공범 프레임을 깨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문자 대화 정황과 심리적 우위관계, 연락 목적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스토킹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를 분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토킹 고소로 인하여 억울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고 해서, 혹은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고 해서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에 있어서는 행위의 동기, 경위, 횟수,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돌려받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이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방어권,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와 함께 논리적으로 세워나가십시오.


💡 핵심 요약

  • 공동정범 논리 격파: 재우 씨와 지인이 공동실행의 의사 없이 각자 독립된 동기로 연락한 정황을 판례에 근거하여 증명해 공범 혐의를 방어했습니다.

  • 스토킹 성립 부정: 단 3회 내외의 연락에 그쳐 반복성이 없고, 금품 반환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혐의없음 처분 도출: 상대방의 주관적 불쾌감이 아닌, 객관적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마무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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