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명예훼손 고소, 1:1 DM 불송치 사례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해결사례 | 로톡
모욕죄·명예훼손 고소, 1:1 DM 불송치 사례
해결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모욕죄·명예훼손 고소, 1:1 DM 불송치 사례 

조재황 변호사

불송치 결정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억울하게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출석을 앞둔 분

  • 1:1 채팅이나 DM으로 다투다 고소당하신 분

  • 내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고소당했다는 분


1. 사건 개요 : "피해자였던 제가,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될 위기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모욕죄 고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 A씨

변호사님, 저는 그 여자한테 5일 내내 시달렸어요. 딱 한 번,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대꾸한 게 죄가 되나요?

상담실에 들어오신 의뢰인 A씨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A씨는 연인의 전 여자친구(상대방)로부터 5일 동안 무려 15차례에 걸쳐 입에 담기 힘든 협박성 메시지와 인스타그램 DM 테러를 당해왔습니다.

"남자친구를 뺏어갔다"는 터무니없는 억측으로 시작된 괴롭힘에 A씨는 차단으로 일관했지만, 상대방은 계정을 바꿔가며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결국 남자친구의 계정을 빌려 "제발 그만 좀 연락해라"라는 취지의 답장을 단 1번 보냈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본인 인스타그램에 하소연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은 이 메시지와 글을 캡처해 A씨를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렸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가, 순식간에 '형사 사건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린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2. 난관 : 조사과정의 두려움과 법리의 벽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피의자 신분'이 주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차분히 조사를 진행해주셨지만, 어찌 됐든 의뢰인이 욕설 섞인 메시지를 보낸 증거가 명확했기에 조사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심리적 위축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자칫하면 벌금형 전과가 남아 평생 꼬리표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의뢰인을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법리적 입증'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인 없이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본인의 괴롭힘 행위는 숨긴 채 의뢰인의 메시지만을 캡처하여 악의적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확실한 '혐의없음'을 받아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감정이 아닌 철저한 법리로 모욕죄 성립요건을 깨뜨려야만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1:1 대화의 '전파 가능성'을 파고들다

A씨의 떨리는 손을 잡아드리며 약속했습니다.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상식으로 봐도 이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후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입증하고자 체계적인 3단계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증거 분석] 5일 vs 1회, 맥락의 재구성

단순히 메시지 하나만 보면 모욕처럼 보일 수 있기에, 사건의 전체적 맥락을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5일 치의 대화 로그 전체를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15회)과 의뢰인의 방어(1회)를 타임라인으로 시각화하여, 이것이 '일방적인 비방'이 아닌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법리 주장] 대법원 판례를 통한 '공연성' 격파

이 사건의 핵심은 '공연성' 이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낸 곳은 남자친구의 계정이며, 남자친구는 연인 관계이므로 이를 외부에 전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전파 가능성(공연성)이 성립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1984. 4.10. 선고 83도49 판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명예훼손 방어]

상대방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님이 기재한 내용들은 모두 상대방이 실제로 행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적 기술이었고, 추상적 표현에 불과해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결과: '혐의없음(불송치)'라는 완벽한 승리

치열했던 2달간의 수사 끝에,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저희 측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불송치 결정합니다.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불송치결정을 받은 A씨

수사기관은 결정서의 불송치 이유에 '피의자의 행위는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며, 1:1 대화로서 전파 가능성(공연성)이 없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의뢰인 A님은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자가 될까 봐 너무 무서웠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5.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단순한 성공사례를 넘어, 변호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적 의의를 재확인한 사례였습니다.

💡 핵심 요약

  • 첫째, 사이버 괴롭힘 사건에서 '진짜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해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쌍방 고소 형태로 보일 수 있었지만, 사건의 전체적 맥락과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입증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을 막았습니다.

  • 둘째,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입증했습니다. 1:1 메시지는 그 자체로는 공연성이 없으며, 특히 전파할 의사와 전파 가능성이 모두 부재한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셋째, SNS를 통한 피해 호소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자신의 계정에서 구체적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피해 경험을 기술하는 것은, 비방 목적이 아닌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서도 "너무 화가 나서 댓글 한 번 달았는데 고소당했다", "단톡방이나 DM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모욕죄는 '성립요건(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중 하나만 깨뜨려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첫 단추부터 저와 함께하신다면, 억울한 전과 기록 없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 법의 언어로 제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재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