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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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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준과 방법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오랜 기간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헤어질 때 막막하신 분
상대방의 외도나 일방적인 가출로 관계가 파탄 나 위자료를 고민하시는 분
동거 기간 중 함께 모은 재산을 정당하게 나누고 싶으나 방법을 모르는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혼인신고라는 관념적인 형식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평생의 반려자로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부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평생을 굳게 약속했던 관계라도, 예상치 못한 깊은 갈등이나 상대방의 중대한 유책 사유로 인해 결국 쓰라린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우리는 법적인 부부로 서류에 남아있지 않으니, 억울해도 어떠한 법적 보호나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깊은 상실감과 막연한 불안감에 빠져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곤 합니다.

실제로 서류상 부부가 아니라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무책임하게 정리해버리거나, 그동안 함께 피땀 흘려 일군 공동의 재산에 대해 단 한 푼도 나누어 주지 않으려 하는 억울한 사례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률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의 차이로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헌신과 재산적 기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음이 증명된다면, 그 관계가 종료될 때 법률혼에 준하는 엄격하고도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이 분명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의 정당한 몫과 미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었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한집에 거주하거나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평생을 함께하려는 진지한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며,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도 두 사람을 완전한 부부로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사실혼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 동거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함에 있어 결혼식 청첩장이나 웨딩 사진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양가 경조사에 배우자 자격으로 참석한 정황,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전입 내역,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와 위자료 청구권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받았다면, 다음은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사실혼 부부 역시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도(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폭행을 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사실혼을 파기했다면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약혼 해제와 관련된 손해배상 조항을 사실혼에 유추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상대방의 외도로 파탄이 났다면 상간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자가 단순 동거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더라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해 내면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기여도 산정


사실혼 청산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은 재산분할입니다. 오랜 기간 함께하며 형성한 재산은 명의가 일방에게 있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규정이 동일하게 유추 적용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판결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맞벌이를 통한 직접적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상대의 경제활동을 내조한 것도 높은 기여도로 인정받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은 서류상 이혼일이 없으므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명확히 특정하고 기여도를 끌어올리는 법리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구분하는 기준과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서류상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사실혼 생활의 객관적 실체를 입증한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단순 동거' 주장을 반박하고 사실혼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재산 분할을 위해 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기여도를 철저히 증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나 재산분할 문제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쉴드가 곁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마무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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