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냈는데 횡령인가요
대표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냈는데 횡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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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대표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냈는데 횡령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대표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냈는데 횡령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 대표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개인 통장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차피 회사 일 하다 생긴 문제인데"라는 생각으로 법인 계좌에서 착수금을 보내거나 법인카드로 수임료를 결제해 버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회계 담당 직원이 "이건 소송비용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사회나 주주들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 더욱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퇴사한 직원의 제보, 소수주주의 문제 제기, 세무조사 과정의 계정 검토, 혹은 회사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지출이 드러나 "대표가 회삿돈으로 개인 변호사비를 썼다"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대표 본인은 회사를 위해 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사기관은 개인 사건의 방어 비용을 회사가 대신 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 형사사건이 누구의 사건이었는가"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은 언제나 개인입니다. 대표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사건의 당사자는 대표 개인이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개인 몫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예외 없는 절대 규칙은 아니어서, 사안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과 제356조(업무상횡령)가 요구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회사 돈을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쓴 것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둘째, 대법원이 세운 원칙, 즉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고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인 민·형사사건의 비용은 단체 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분쟁이 단체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당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단체 비용으로 지출해도 횡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이사회 결의나 주주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입니다. 다섯째, 이미 지출한 뒤 대표가 돈을 갚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금액이 5억원을 넘을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입니다.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변호사비 한두 건이라 해도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고, 개인 사건이 여러 개이거나 항소심·상고심까지 이어졌다면 합계 액수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해당 형사사건이 '회사의 이익과 직결된 사건'이었음을 구조적으로 입증하기


대법원은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이라도 그 분쟁이 단체의 업무와 깊이 관련되어 있고, 당시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다면 단체 비용 지출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8274 판결 참조). 특히 후자의 사건에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이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회사 일이었다"는 막연한 주장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세 가지를 문서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순서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1)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이 대표의 '직무행위' 그 자체였는지 분해합니다.

고소장·공소장의 범죄사실을 한 줄씩 나눠, 그 행위가 대표이사로서 적법하게 수행한 직무(예: 회사 명의 계약 체결, 법령상 의무 이행, 회사 방침에 따른 징계·인사 조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대표 개인의 사익 추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가립니다. 예컨대 회사가 입찰한 사업과 관련한 제3자의 고소라면 회사의 업무와 밀접하지만, 대표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폭행·사기·사적 채무 문제라면 회사 업무와의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이 분해 작업이 이후 모든 주장의 기초가 됩니다.

2) 회사가 입을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특별한 필요성"은 결국 회사의 이익이 문제 된다는 말입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회사의 영업허가·입찰자격·거래처 신뢰·금융기관 대출 약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사건 때문에 회사 영업이 실제로 위협받았는지를 계약서의 해지 조항, 허가 취소 사유 조항, 거래처 문의 내용 같은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표 개인이 유죄가 되면 회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구조라면 사건의 성격은 크게 달라집니다.

3) 지출 당시의 의사결정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지출 시점에 누가 어떤 이유로 회사 비용 처리를 승인했는지, 이사회 의사록이나 품의서가 있는지, 변호사 선임계의 의뢰인이 개인인지 회사인지, 수임계약서에 회사가 비용 부담 주체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출 후에 급하게 만든 서류가 아니라 지출 당시의 자료여야 신빙성이 있고, 이것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개인 사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반환과 양형 방어선을 세우기


사건의 성격상 회사의 이익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면, 유무죄 다툼과 함께 책임의 크기를 줄이는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 대응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1) 이사회 결의·주주 동의의 한계를 먼저 점검합니다.

이사회 결의나 주주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결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 본인이 이사회를 장악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진 결의, 혹은 이사가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찬성한 결의는 회사의 정당한 의사결정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가 사실상 1인 주주인 1인 회사라 해도, 2004도7585 판결의 판시사항에서 보듯 1인 주주 역시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내 회사니까 괜찮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의 당시의 정보 제공이 충분했는지, 결의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해당 서류의 실질을 평가합니다.

2) 사후 변제는 범죄 성립이 아니라 양형·합의의 자료로 씁니다.

횡령죄는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시점에 기수가 되며, 나중에 돈을 돌려놓았다는 사정이 범죄 성립을 소급해서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변제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출 사실이 드러난 즉시 대표 개인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전액을 반환하고 이체 내역을 남겨 두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의 정황 자료가 될 수 있고,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할 때는 피해 회복에 해당하여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며, 회사나 소수주주와의 합의에도 필요한 기초가 됩니다. 반환 방법은 변호사와 상의해 변제 시점·금액·명목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환 명목이 무엇으로 기재되는지에 따라 이후 회계·세무 처리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구간을 확인하고 지출 항목을 정리합니다.

횡령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변호사비만으로 그 구간에 이르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대표 개인 사건 비용 외에 다른 지출 항목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된 지출을 항목별(착수금·성공보수·벌금·추징금·합의금 등)로 나눠 각각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벌금이나 합의금은 변호사 선임료보다 회사 이익과 연결 짓기가 훨씬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대표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냈다고 해서 언제나 업무상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그 사건이 회사의 업무와 얼마나 밀접했는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당시에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미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지출 당시의 자료를 보존하고, 공소사실과 회사 업무의 관계를 정리하며, 반환 여부와 방식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서둘러 서류를 꾸미거나 진술을 맞추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지출로 문제 제기를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 어떤 방어선이 가능한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사 일로 고소당한 것인데도 변호사비를 회사가 내면 안 되나요?


회사 업무와 관련된 고소라는 사실만으로 지출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당사자는 대표 개인이고, 대법원은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를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단체의 업무와 밀접하고 단체의 이익을 위해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내용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Q2.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면 횡령이 되지 않나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의가 실질적인 검토를 거쳤는지, 대표가 사실상 단독으로 정한 것을 형식만 갖춘 것은 아닌지,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참여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결의 당시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의사록과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돈을 회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횡령은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시점에 성립하므로 나중에 반환했다고 해서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환 시점이 빠르고 지출 경위가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정황이 되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양형에서 피해 회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환 명목과 방법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리 방식은 미리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Q4. 1인 회사인데 제 돈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법인은 대표 개인과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대법원은 1인 회사의 1인 주주도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본인 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자금 사용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해치는지도 함께 문제 됩니다.


Q5. 횡령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가 된 지출 내역을 날짜·금액·상대방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해당 형사사건의 고소장과 공소사실, 변호사 선임계와 수임계약서, 이사회 의사록과 품의서, 회계 처리 내역을 모읍니다.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정정하기보다 당시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에서 "회삿돈을 썼다"는 사실만 인정하는 진술은 지출 목적과 필요성이 빠져 불리하게 남을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쟁점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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