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빌린 돈 연대 약정이 없으면 나눠 갚지만, 상행위로 빌렸다면 연대책임을 진다
함께 빌린 돈 연대 약정이 없으면 나눠 갚지만, 상행위로 빌렸다면 연대책임을 진다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기업법무

함께 빌린 돈 연대 약정이 없으면 나눠 갚지만, 상행위로 빌렸다면 연대책임을 진다 

강대현 변호사

친구나 동업자, 가족 두 명 이상이 함께 돈을 빌려 쓰고 차용증에는 "연대하여 변제한다"는 문구를 넣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이 '같이 빌렸으니 한 사람이 전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민법의 기본 원칙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그 빌린 돈이 사업과 관련된 상행위로 쓰였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 연대책임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연대 약정이 없을 때 민법과 상법이 채무를 어떻게 다르게 나누는지, 그 경계가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공동 채무자의 기본값 —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연대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08조는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채무의 원칙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세 사람이 함께 3,000만원을 빌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1,000만원씩만 갚을 의무를 지고, 나머지 두 사람의 몫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면 채권자의 부담이 큽니다. 세 사람 중 한 명이 무자력이거나 잠적해 버리면 그 몫은 다른 두 사람에게 청구할 수 없고, 채권자가 그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사정을 아는 채권자는 차용증에 "연대하여"라는 문구를 넣거나 연대보증을 따로 세웁니다. 반대로 말하면 개인 사이의 차용증에서 이 문구가 없다면 채무자 각자는 자기 몫만 책임지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균등'은 어디까지나 내부 약정이 없을 때의 기본값입니다. 차용증이나 문자, 메신저 대화에서 "A가 6, B가 4를 부담한다"는 식의 비율이 확인되면 그 비율을 따릅니다. 또 돈을 빌릴 때 명의는 한 사람이 쓰고 실제 사용은 다른 사람이 했다면, 누가 채무자인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는 차용증의 서명·계좌이체 내역·실제 사용처를 함께 따집니다.

연대 약정이 없으면 공동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각자의 몫만 책임지는 것이 민법 제408조의 기본값이다.

연대채무로 바뀌는 경우 — 연대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

민법 제413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지고, 채무자 한 사람의 이행으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을 연대채무로 정의합니다. 연대채무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연대의 약정이 있거나 법률에 그렇게 정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약정은 서면에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가장 분명하지만, 꼭 그 단어가 아니더라도 채권자에게 각자 전부를 갚겠다는 취지의 합의가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연대책임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민법 제760조), 일상가사에 관한 부부의 연대책임(민법 제832조), 그리고 이 글의 핵심인 상법 제57조의 상행위로 인한 연대책임이 대표적입니다. 즉 차용증에 연대 문구가 없어도 법률이 연대를 정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연대채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분할채무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연대 약정 — 차용증에 연대 문구가 있거나 각자 전부를 갚겠다는 합의가 입증되는 경우.

  • 공동불법행위 — 민법 제760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각자 전액 책임.

  • 일상가사 채무 — 민법 제832조에 따라 부부가 연대 책임.

  • 상행위로 인한 채무 —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연대.

상법 제57조 제1항 — 상행위로 빌렸다면 연대가 원칙이다

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연대 약정이 없어도 법률이 연대를 의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상거래에서 채권자 보호와 거래 안전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상인은 신속하게 대금을 회수해야 하고, 공동 채무자 중 한 사람의 자력 부족을 채권자가 감수하게 하면 신용거래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조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라는 표현입니다. 채무자 전원에게 상행위일 필요가 없고, 채무자 중 한 사람에게만 상행위라도 연대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A가 가게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지인 B와 함께 C에게 2,000만원을 빌렸다면, 돈을 쓰는 A에게는 영업을 위한 행위이므로 상행위가 되고, 비상인인 B까지 포함해 연대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비상인인 B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은 이렇게 한쪽에라도 상행위가 있으면 연대로 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B는 A와의 내부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전부를 갚아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부담 부분이 따로 있고, 전부를 변제한 B는 민법상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 규정(제425조 이하)에 따라 A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부담 부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균등이지만(제424조), 실제 돈을 쓴 사람이 A뿐이라면 A가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채무자 중 한 사람에게만 상행위가 되어도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동 채무자 전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상행위인지 아닌지 — 경계를 가르는 기준

결국 쟁점은 그 차용이 상행위냐입니다. 상법 제46조가 열거한 기본적 상행위(매매, 임대차, 제조, 운송 등 영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제47조 제1항)에 해당하면 상행위입니다. 상인이 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같은 조 제2항이 정하고 있어, 상인이 돈을 빌렸다면 영업과 무관하다는 입증 책임은 오히려 상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사업자금, 직원 급여, 물품 대금을 마련하려고 돈을 빌렸다면 보조적 상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이라도 개인 생활비나 자녀 학자금, 주택 구입을 위해 빌린 돈이라면 영업과 관련이 없어 상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돈을 빌린 시점의 목적, 즉 영업 목적이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빌리는 사람이 상인이 아닌 경우는 더 까다롭습니다. 지인끼리 공동으로 가게를 열기로 하고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빌렸다면, 영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영업을 준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툼에서는 사업자등록 시기, 임대차계약서, 거래 내역, 차용 당시 오간 대화가 증거가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법인의 영업자금 차용 — 상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개인 생활비·주택 구입 자금 차용 — 영업과 무관하여 분할채무가 원칙.

  • 공동사업 준비 단계의 차용 — 사업 준비 목적이 입증되면 상행위로 볼 여지.

  • 입증 자료 — 사업자등록 시기, 계좌 거래 내역, 차용 목적이 드러난 메시지.

보증인이 있다면 — 상법 제57조 제2항

상법 제57조 제2항은 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가 상행위로 생긴 것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상 일반 보증은 보충성과 분별의 이익(제437조, 제439조)이 있어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는 항변이나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고, 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균등하게 나누어 책임집니다. 그러나 상행위로 인한 주채무의 보증이라면 이런 항변이 사라지고 보증인도 사실상 연대보증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사업자금을 빌릴 때 대표이사의 지인이 보증을 서 주었다면, 그 주채무는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지인이 '나는 보증만 섰으니 먼저 회사에 청구하라'고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보증을 부탁받는 사람이라면 그 돈이 사업 목적의 차용인지, 그렇다면 자신의 책임이 연대보증 수준으로 넓어진다는 점을 서명 전에 알아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 —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는가

채권자가 공동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려면 먼저 채무가 분할인지 연대인지 정해야 합니다. 연대채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 중 한 사람, 여러 사람, 전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414조), 자력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분할채무라면 각자의 몫만큼만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청구 금액과 상대방을 나누어 특정해야 합니다.

소장을 쓸 때는 청구 원인에 상법 제57조에 따른 연대책임을 함께 주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에 연대 문구가 없더라도 채무자 중 누가 사업자인지, 차용금이 영업 자금으로 쓰였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이 상행위로 인정하지 않으면 분할채무로 판단해 각자의 몫만 인용하므로, 채권자는 사업자 등록 사실, 자금 사용처, 이체 내역 같은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염두에 둔다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자와 시효도 달라진다 — 상사채권의 특칙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연대 여부 외에도 이자와 시효에서 민사와 차이가 납니다. 이자 약정이 없을 때 법정이율은 민사채권이 연 5%(민법 제379조)인 반면 상사채권은 연 6%(상법 제54조)입니다. 또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대여라도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상법 제55조에 따라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다릅니다. 민사 일반 채권의 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단기 시효 규정이 없는 한 5년입니다. 채권자라면 상행위 채권의 시효가 더 빨리 흐른다는 점을 알고 시효 중단(소 제기, 가압류, 채무 승인 등)을 서둘러야 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판결 확정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현행 기준이므로, 채무자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한 명만 소송을 당했을 때의 대응

공동으로 빌린 돈인데 채권자가 나 한 사람만 상대로 전액을 청구해 왔다면,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연대 근거가 있느냐입니다. 차용증에 연대 문구가 없고 그 차용이 영업과 무관했다면 내 몫(균등이라면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넘는 청구에 대해서는 분할채무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청구 금액이 내 몫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 연대책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전액을 변제한 뒤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구상을 위해서는 내부 분담 비율을 보여 주는 자료(차용 당시 약정, 실제 사용자 확인, 자금 사용 내역)가 중요하고, 구상권 행사 시점에서 다른 채무자의 재산 상태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변제 전에 채권자와 일부 면제나 분할 변제 합의를 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민법 제416조 이하의 면제·시효 관련 규정)이 달라지므로, 합의서를 쓰기 전에 법적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 차용 단계의 체크리스트

이 분쟁의 상당수는 처음 돈을 빌릴 때 서류가 부실해서 생깁니다. 채권자는 차용증에 채무자별 책임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하고, 채무자는 자신이 연대로 책임을 질 의사가 없다면 그 점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다만 상행위에 해당하면 문서에 적은 것과 무관하게 법률상 연대가 되므로, 영업자금이라면 연대책임을 각오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채무자 전원의 성명·서명과 각자의 부담 비율을 차용증에 명시.

  • 차용 목적(영업자금인지 개인 용도인지)을 적어 두어 상행위 여부 분쟁을 예방.

  • 송금은 채무자 명의 계좌로 하고 이체 내역과 문자·메신저 대화를 보관.

  • 보증을 설 때는 주채무가 상행위인지 확인하고, 연대보증과 같은 책임이 생긴다는 점을 인식.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 둘이 같이 빌렸는데 차용증에 연대 표시가 없으면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408조에 따라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 균등한 비율로만 책임을 지는 분할채무입니다. 다만 그 차용이 상행위에 해당하거나 연대의 묵시적 합의가 입증되면 전액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Q. 상행위가 아닌 채무자에게도 상법 제57조가 적용되나요?

A. 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어 채무자 중 한 사람에게만 상행위여도 전원이 연대하게 됩니다. 이때 비상인인 채무자는 변제 후 내부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가 개인 용도로 빌린 돈도 상행위인가요?

A.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상법 제47조 제2항), 개인 생활비나 가계 목적임이 입증되면 그 추정이 깨집니다. 입증 자료로는 차용 목적이 드러난 대화, 자금 사용처, 사업과 무관한 지출 내역이 쓰입니다.

Q. 연대채무라면 채권자가 한 명에게만 청구해도 되나요?

A. 그렇습니다. 민법 제414조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 한 사람이나 전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중 한 사람이 전부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전부를 갚은 사람은 다른 채무자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Q. 상행위로 빌린 돈은 시효가 얼마나 되나요?

A. 상법 제6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단기 시효가 없으면 5년입니다. 민사채권의 10년보다 짧으므로, 채권자는 시효 중단 조치를 서둘러야 하고 채무자는 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 보증만 섰을 뿐인데 회사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하나요?

A. 주채무가 상행위로 생긴 것이거나 보증이 상행위라면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일반 보증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맺음말

공동으로 빌린 돈이라도 연대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기본은 균등한 분할채무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중 한 사람에게라도 상행위가 되는 차용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생기고, 이자 이율과 소멸시효도 상사채권의 특칙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 분쟁의 승패는 그 돈이 영업을 위해 쓰였느냐는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자료에서 갈립니다.

돈을 빌려준 쪽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빌린 쪽은 내 책임이 몫인지 전액인지를 차용 당시의 자료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명하기 전에 책임 범위를 점검하고 근거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