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소송비용, 가압류 담보공탁금에서 받아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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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손해배상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소송비용, 가압류 담보공탁금에서 받아낼 수 있을까 

강대현 변호사

근거 없이 계좌와 채권에 가압류를 당해 한동안 자금이 묶였다가 겨우 본안에서 이겼다면, 이제 부당가압류로 입은 손해를 채권자에게 청구하는 일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 비용이나 인지대 같은 소송비용까지 가압류 채권자가 걸어 둔 담보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가 현실적인 고민이 됩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실무에서 갈렸는데, 대법원이 2026년 결정으로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담보공탁금이 어떤 손해를 담보하는지, 소송비용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 이유와 한계, 그리고 실제로 공탁금을 받아내는 절차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가압류 담보공탁금 — 채무자의 손해를 미리 깔아 둔 안전장치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주장만 소명되면 법원이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나중에 채권자가 본안에서 지면 채무자는 아무 잘못 없이 재산 처분이 막히는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하면서 채권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담보는 대부분 법원 공탁관에게 현금을 맡기는 공탁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청구금액의 10% 안팎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흔하지만 사건마다 다르며, 법이 정한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이 공탁금은 채권자의 돈이면서도 채무자를 위한 담보라는 이중의 성격을 갖습니다.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했으니 가압류를 쉽게 받아 가고, 채무자는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밝혀지면 이 공탁금에서 우선해서 손해를 보전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은 이 담보제공에 관해 민사소송법의 담보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담보가 무엇을 보장하는지는 결국 민사소송법 담보 규정과 판례가 정합니다. 대법원도 가압류를 위해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가압류 담보공탁금은 채권자의 돈이 아니라 부당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묶어 둔 담보다.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 채권자의 과실이 추정되는 구조

공탁금에서 돈을 받으려면 먼저 채무자에게 보전받을 손해가 있다는 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손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요건은 가압류가 결과적으로 부당했다는 점과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입니다.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것은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전부 패소해 확정되었다거나 피보전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정으로 드러납니다.

실무에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점은 판례가 본안에서 채권자가 패소 확정되면 가압류 신청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법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과실을 처음부터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반증해야 합니다. 이 추정이 있어서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은 가압류가 부당했다는 사실만 확실히 입증되면 책임 인정까지 비교적 빠르게 갑니다. 다만 추정은 말 그대로 추정이어서, 채권자가 가압류 당시 신청할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었다고 증명하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가압류로 인한 통상의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된 예금 때문에 대출을 새로 받아야 했던 이자 비용, 가압류가 풀리기까지의 거래 중단으로 인한 손실, 가압류를 풀기 위해 별도로 쓴 비용(가압류 취소 소송이나 이의 절차에 든 비용 포함)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는 예외적 항목이라 기대치를 낮춰 잡아야 합니다.

  • 부당성 — 본안에서 채권자 패소가 확정되었거나 피보전권리 자체가 없었음이 드러날 것.

  • 과실 — 본안 패소 확정 시 채권자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채권자가 반증해야 함.

  • 손해 — 대출 이자, 거래 중단 손실, 가압류 해제를 위해 든 비용 등 가압류와 인과관계 있는 금액.

  • 입증 — 금융거래내역, 계약 해지 통지, 영업손실 자료 등으로 금액을 구체적으로 증명.

대법원 2026. 2. 26.자 2025마8671 결정 — 소송비용도 담보의 범위

이 글의 핵심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2026. 2. 26.자 2025마8671 결정으로 답을 냈습니다. 사안은 채권자가 청구금액 3억 1천만원으로 가압류를 받으면서 2,000만원을 담보로 공탁했고, 이후 본안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확정된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채권자가 권리행사 최고와 담보취소를 신청하자 채무자는 손해배상 확정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신청금액 2,046,251원)를 제출해 권리를 행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원심은 이 소송비용이 본안소송에 관한 비용이라고 보아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가압류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근거로 삼은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마1105 결정은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이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처럼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비용에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구별해야 할 두 종류의 소송이 생깁니다. 채권자가 가압류의 근거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쓴 비용은 담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반면, 채무자가 부당가압류를 이유로 채권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비용은 담보 범위에 들어간다는 구분입니다. 이 결정으로 부당가압류에 대응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는 채무자는 소송비용 걱정을 한결 덜게 되었습니다.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비용은 가압류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포함되고, 가압류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송비용을 담보에 포함시키는 절차 — 소송비용액확정까지

소송비용은 손해배상 판결 주문에 곧바로 금액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결은 보통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식으로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담보공탁금에서 소송비용까지 받으려면 먼저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 금액을 확정시켜 두어야 합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채무자는 확정판결문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법원이 인정하는 필수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소장에 붙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 여비 같은 실비와 함께 변호사 보수가 들어가는데,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해 산정한 금액만 상환 대상이 됩니다. 소가가 작은 손해배상 사건일수록 실제로 쓴 변호사 비용이 상환받는 금액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라, 소송비용을 담보에서 받는다고 해도 실비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인 만큼,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했다면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나뉩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채무자는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를 지나치게 부풀려 일부만 인정받으면 그만큼 상환받을 소송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입증 가능한 범위에서 현실적으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손해배상 소송 확정 —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준비.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판결에서 부담이 정해진 소송비용의 구체 금액을 법원에서 확정.

  • 확정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액을 합산해 공탁금 범위 안에서 권리행사.

  • 손해액이 공탁금보다 크면 초과분은 채권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 별도로 집행.

담보공탁금에서 실제로 받아내는 방법 — 질권자와 같은 권리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받은 쪽이라, 민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같은 법 제123조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을 통해 가압류 담보에도 적용됩니다). 이 권리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공탁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손해배상 확정판결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등 손해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고, 공탁관은 그 서류를 심사해 출급을 승인합니다.

채권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끝난 뒤 채권자는 담보 취소를 신청하면서 채무자에게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는 최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는 소송이 끝난 뒤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채무자는 이 최고서를 받은 시점부터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거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신고해야 공탁금을 잃지 않습니다.

이때 소송비용에 관해 앞의 대법원 결정은 실무상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채무자가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판결문을 제출했다면, 소송비용에 관해서도 소명자료를 낸 것으로 봅니다. 담보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경험칙에 따라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해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부분만 따로 소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담보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채무자는 최고를 받으면 소장 사본과 판결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금이 부족하거나 권리행사를 놓쳤을 때 — 한도와 실무 유의점

담보공탁금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정한 담보 금액이 상한입니다. 앞의 사건처럼 담보가 2,000만원인데 손해배상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1,394만 8,500원이었고 여기에 소송비용 약 205만원이 더해지는 경우라면 합계가 공탁금 범위 안에 있어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해가 담보보다 크다면 공탁금에서 받는 만큼 먼저 변제받고, 남은 손해는 채권자 일반 재산에 대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받아야 합니다.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된 손해배상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해 권리행사의 범위로 본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판결 확정 시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액을 합산해 담보 범위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가장 큰 위험은 권리행사 최고를 받고도 기간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최고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하고, 담보가 취소되어 공탁금이 채권자에게 회수되면 채무자가 질권자로서 가졌던 우선적 지위를 잃습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풀린 뒤 법원에서 최고서가 오면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 계속 여부와 확정 여부를 점검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까지 함께 제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 본안소송에서 쓴 변호사 비용도 담보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마1105 결정의 취지입니다. 그 비용은 본안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Q.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전액은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해 산정된 금액이어서, 실제로 지급한 보수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는 상환 대상입니다.

Q.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탁금에서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나요?

A.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만 정해져 있고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금액을 확정해야 출급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해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Q. 담보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라는 최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법원이 정한 기간(14일 이상)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거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권리행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탁금을 받을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Q. 공탁금보다 손해가 크면 나머지는 어떻게 받나요?

A. 공탁금 범위 안에서 먼저 변제받고, 초과 손해는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권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공탁금 액수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상한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Q. 소송 중에 공탁금을 미리 출급받을 수 있나요?

A.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손해의 존재와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출급 근거가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뒤에 출급청구를 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맺음말

부당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에게 담보공탁금은 손해를 보전받는 실질적인 담보입니다. 대법원 2026. 2. 26.자 2025마8671 결정으로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에 든 소송비용도 그 담보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가압류 본안소송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구분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 권리행사 최고에 대한 신고 기한, 판결문과 소장 사본 제출이 결과를 가르는 변수입니다. 손해배상을 이기고도 절차를 놓쳐 담보를 잃는 일이 없도록, 가압류가 풀린 시점부터 담보 관련 서류를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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