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10월 2일부터 어디에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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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10월 2일부터 어디에 내야 할까요? 

이현호 변호사

“사기 피해로 고소하려는데, 이제 공소청으로 가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특별한 관할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사기·폭행 등의 고소장은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소청은 새 고소·고발을 받아 직접 수사를 시작하는 창구가 아닙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고소장을 중수청에 내는 것도 아닙니다. 제출처는 해당 범죄의 내용과 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 형사고소는 경찰에 제출하세요’

일상적인 사기나 폭행 등으로 새로 고소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의 고소 접수 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관’에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수사하는 중수청 수사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 등도 포함됩니다. 고소인이 일반 시민인지보다는 어떤 범죄인지, 피고소인의 지위나 관련 사건 등 특별한 관할 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소청에 고소장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청은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과 공소유지, 영장 청구 등 법이 정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새 고소·고발을 직접 수리해 수사를 개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공소청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안내받거나, 서류가 반려·반송 또는 이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처리 절차와 신규 고소사건을 직접 수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중수청은 법에 정한 범위에서 수사합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중수청법이 정한 ‘중대범죄등’입니다. 법에 열거된 부패·경제·마약 관련 범죄 등이 포함되며, 일반 범죄 전반을 포괄적으로 수사하는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나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 등도 법정 수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성폭력·스토킹·학대·가정폭력 등 법이 열거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청의 법정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또는 이송 요구에 따라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고소 사건을 곧바로 중수청 사건으로 볼 수는 없지만, 특정 유형의 범죄를 어떤 경우에도 수사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 후 3개월, 어디까지의 기간일까요?’

개정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때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수사와 송치 여부 결정에 관한 기간입니다. 재판이나 피해금 회수까지 모두 끝나는 기한은 아닙니다. 서류를 제출한 날짜와 사건이 수리된 날짜를 구분해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문의할 때에는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담당 기관부터 확인하세요’

공소청법 시행 당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 진행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공소청이 일정 기간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일부터 90일 안에 종결해야 하며,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이미 송치된 사건 등에는 별도의 경과규정도 적용됩니다. 모든 기존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므로 담당 부서, 이송 여부, 새 사건번호와 출석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명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고소를 취소하거나 같은 고소장을 다시 내기보다는, 현재 사건이 어디에서 처리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고소장 사본과 접수증, 증거자료, 이송·처분 통지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관할과 고소·불복 기간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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