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간병 뒤 받은 집,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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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간병 뒤 받은 집,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할까요? 

이현호 변호사

부모님을 오랫동안 돌보다가 집을 증여받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이라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했다는 이유만으로 집 전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으로 받은 경위와 기여에 맞는 범위, 상속이 시작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의 보상인지, 어느 정도인지 살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개정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인 사이의 몫을 계산할 때 미리 받은 상속재산처럼 고려되는 이익입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예외는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 계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돌본 기간, 실제 부담한 비용과 역할, 재산을 주게 된 사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나 증여계약서에 ‘부양의 대가’라고 적힌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4월 25일 전 상속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증여받은 날이나 소송을 제기한 날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보다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선고한 판결에서,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관련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 상속분쟁에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지, 어떤 조항이 판단의 전제였는지 등을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돌봄과 증여의 경위를 자료로 연결하세요’

부양한 사람과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 모두 다음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동거·간병 기간과 실제 돌봄 내용을 확인할 자료
- 병원비·간병비·생활비의 지급 내역과 자금 출처
- 증여계약서·유언장, 재산을 준 이유가 드러나는 대화
- 다른 가족의 분담 내역과 당시 부모님의 재산·소득

지출액만 합산하기보다 누가 어떤 부담을 맡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님 돈으로 지출한 비용과 자신의 돈으로 부담한 비용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환 방법과 청구 기간도 따로 확인하세요’

같은 개정법이라도 적용 시점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지급하도록 바꾼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설명한 보상적 증여의 예외와 적용 범위를 섞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 청구에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됐다는 이유로 청구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 요구를 받았거나 청구를 준비한다면 사망일, 재산 이전 내역, 부양 자료와 기존 소송서류를 먼저 모아 보세요. 2026년 10월 5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보상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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