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남용 갑질, 공정거래법상 2년 이하 징역까지 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거래상 지위남용 갑질, 공정거래법상 2년 이하 징역까지 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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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남용 갑질, 공정거래법상 2년 이하 징역까지 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강대현 변호사

거래처에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깎으라고 하거나, 구매 의사가 없는 물건을 떠안기거나,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대신 부담시키는 행위를 흔히 '갑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행위는 도덕적 비난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정한 유형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모든 갑질이 곧바로 징역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형사처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거래상 지위남용이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는지, 2년 이하 징역은 어떤 경로로 적용되는지,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거래상 지위남용의 근거 조항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상 지위남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같은 항에는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자 배제, 사업활동 방해 등 열 가지 불공정거래행위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 제6호가 이른바 갑질의 중심 조항입니다. 조문의 구조는 '지위가 있을 것', '그 지위를 이용했을 것', '부당할 것', 그리고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요소로 나뉩니다.

이 조항의 수범자는 '사업자'입니다. 대기업만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대형 유통업체, 원청 제조업체, 심지어 중소 규모 사업자도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반드시 중소기업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기준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가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이 별표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갑질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려면 상대방보다 우월한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부당해야 한다.

거래상 지위는 어떻게 인정되나 — 사업능력 격차와 거래의존도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는 간판의 크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관계에서 정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당사자 간 사업능력의 격차, 한쪽이 상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정도, 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해당 거래의 대체 가능성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거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쪽으로 기웁니다.

예를 들어 매출의 대부분을 한 업체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그 업체와의 거래가 끊기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단가 인하나 추가 부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발주사는 규모가 아주 크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처를 쉽게 바꿀 수 있고 거래 비중도 낮은 관계라면, 대기업이 당사자라도 지위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사업능력의 격차 — 자산·매출·시장점유율 등 규모 차이와 협상력.

  • 거래의존도 — 상대방의 총매출 중 해당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 거래처 변경 가능성 — 다른 거래처를 찾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 대체거래선 유무와 해당 업종의 거래 관행.

갑질의 대표 유형 — 별표 2가 정한 다섯 가지

시행령 별표 2는 거래상 지위남용을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의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구입강제는 거래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사도록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이익제공강요는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이고, 판매목표강제는 목표를 정해 주고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이익제공은 이 다섯 가지 중 가장 넓게 쓰이는 유형으로, 앞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면서, 또는 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계약 체결 후 일방적인 단가 인하, 계약에 없는 비용의 전가, 반품 조건의 일방 변경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영간섭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이나 영업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입니다. 유형은 서로 겹칠 수 있어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유형에 걸쳐 평가되기도 합니다.

  • 구입강제 — 원치 않는 상품·용역을 사도록 강제.

  • 이익제공강요 — 협찬금·판촉비·인력 파견 등을 요구.

  • 판매목표강제 — 목표를 부과하고 달성을 강제.

  • 불이익제공 — 거래조건 설정·변경 및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과.

  • 경영간섭 — 임직원 선임·영업활동 등에 개입.

'부당성'의 판단 — 우월한 지위가 있다고 곧바로 위법은 아니다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이용이 '부당'해야 위법이 됩니다. 상대방과 합의해 거래조건을 정했다고 해서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고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의 불이익이라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불이익이 돌아갔는지, 그리고 그 결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해쳐질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실무에서 부당성은 사전에 계약서나 합의서로 불이익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는지, 상대방이 그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나 이익을 받았는지, 불이익이 상대방의 통상적 사업 리스크를 넘어서는지 등을 따져 결정됩니다. 결국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방어되지 않고, 합의가 자발적이었는지, 대가가 합리적이었는지가 함께 심사됩니다. 방어를 준비하는 사업자라면 거래 경위, 협상 기록, 상대방이 얻은 반대급부를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부당성은 합의서의 유무가 아니라 상대방이 부담한 불이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계약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였는지로 판단된다.

2년 이하 징역은 어디서 나오나 — 제125조 제4호

형사처벌의 근거는 제125조 제4호입니다. 이 조항은 제45조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을 위반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거래상 지위남용을 규정한 제6호는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거래거절·차별취급·경쟁자 배제·구속조건부 거래(제1·2·3·7호)와 부당지원(제9호)은 이 조항에서 빠져 있고, 부당지원은 별도로 제124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더 무거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처벌은 사업자 개인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나 임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으므로, 평소 준법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제125조 제1호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되는 별도 경로도 있습니다.

  • 제6호 위반(거래상 지위남용) — 제125조 제4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불이행 — 제125조 제1호, 같은 형.

  • 부당지원(제9호) — 제124조 제1항 제10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법인에 대한 벌금 — 제128조 양벌규정,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면책 가능.

고발이 있어야 기소된다 — 전속고발 구조와 실제 처리 흐름

공정거래법 위반의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시작점이 다릅니다.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제124조와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가 있어도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하고 고발 여부를 정한 이후에야 검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정위는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고발해야 하고, 검찰총장 등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흐름은 대체로 신고 또는 직권 인지, 공정위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송부와 의견 진술,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필요하면 고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마무리되고,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 고발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소명 자료를 갖추는 일이 형사 위험을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시정조치·과징금·손해배상 — 형사 외에 따라오는 책임

징역·벌금만 신경 쓰다 보면 행정·민사 책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공정위는 제49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재발방지 조치, 계약조항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50조 제1항에 따라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1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시정명령 공표는 거래처와 소비자에게 기업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과징금만큼 부담이 큽니다.

민사적으로는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는 구조여서, 입증책임이 사업자 쪽에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6호 위반은 3배 배상이 적용되는 제2항 대상(제40조, 제48조 등)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실손해 배상이 문제 됩니다. 한 사건에서 형사·행정·민사 책임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어, 대응은 세 갈래를 함께 놓고 설계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 사업자가 점검해야 할 대응 순서

공정위 조사 통지나 현장조사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당 거래의 경위와 계약서, 단가 변경 이력, 협의 기록, 이메일·메신저 대화를 확보해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불이익의 존재, 부당성 세 쟁점에 대해 각각 반박 논리를 세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이익이 상대방의 요청이나 협의에서 비롯되었는지, 대가나 반대급부가 있었는지는 서면과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제125조 제7호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고, 불성실한 대응은 고발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문제 되는 행위가 이미 끝났다면 상대방에게 부담시킨 비용을 정산·반환하고 계약 조항을 시정하는 자진 시정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시정조치의 수위와 고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서와 의견서는 제출 전에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 단계의 자료 정리와 소명이 시정조치로 끝날지 형사 고발로 이어질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상 지위남용이면 바로 징역형을 받나요?

A.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건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마무리됩니다.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 고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갑질로 처벌되는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제45조 제1항 제6호 위반은 제125조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고, 법인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갑질이 아닌가요?

A.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자발적이었는지, 불이익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었는지, 사전에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가 함께 심사됩니다.

Q.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데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규모가 작아도 상대방이 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 거래처 변경 가능성 등 구체적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도 걱정해야 하나요?

A. 제109조 제1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시정명령 공표와 과징금과 함께 민사 책임까지 함께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끝난 거래도 조사나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법에 정한 기간 내라면 조사와 시정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미 부담시킨 비용을 정산·반환하고 계약을 시정한 사정은 시정조치 수위와 고발 판단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맺음말

거래상 지위남용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경우에 성립하며, 제45조 제1항 제6호 위반은 제125조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 고발이 전제되고, 대부분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단계에서 결론이 나므로 조사 초기의 사실 정리와 소명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거래 관행이라고 여겼던 단가 조정이나 비용 분담이 사후에 불이익제공으로 평가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시정조치·과징금·민사 책임까지 한꺼번에 문제 될 수 있으니,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자료를 정리하고 쟁점별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시화·반월 일대처럼 하청 거래가 밀집한 산업단지의 사업자라면 거래 구조를 미리 살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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