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폭 사안을 축소하는데 교육청과 경찰 어디에 신고하나요
학교가 학폭 사안을 축소하는데 교육청과 경찰 어디에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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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가 학폭 사안을 축소하는데 교육청과 경찰 어디에 신고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학교가 학폭 사안을 축소하는데 교육청과 경찰 어디에 신고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이가 학교에서 맞았거나 따돌림을 당했다고 해서 학교에 알렸는데, 담임교사나 학교 측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 정도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 "아이들끼리 화해하면 끝날 일"이라며 사안을 작게 정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서와 메신저 대화 캡처를 들고 갔는데도 접수 자체를 미루거나, 가해 학생 측 입장만 듣고 "쌍방" 사안처럼 정리하려 해서 어디에 다시 호소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학부모님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곳은 택일 관계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 별개의 경로입니다. 교육청 쪽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의 사안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행정 경로이고, 경찰 쪽은 가해 행위 자체를 범죄로 수사하게 하는 형사 경로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기보다 사안의 내용과 학교가 어디까지 축소했는지에 따라 순서와 조합이 달라집니다.

학교가 축소하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는 어느 경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학교가 법이 정한 절차 가운데 어느 단계를 건너뛰었는지, 그 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신고가 실제 조치로 이어집니다.


핵심 쟁점


학교의 축소 대응에 맞서 신고처를 정할 때 짚어야 할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제2항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의 축소 시도는 단순한 불친절이 아니라 법이 금지한 행위입니다. 둘째,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해야 하고, 제13조의2의 자체해결 여부도 전담기구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해결로 종결하려면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을 것, 지속적이지 않을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제13조 제2항 제3호·제4호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교를 거치지 않고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직접 요청할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와 별개로, 행위가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성폭력·공갈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의 판단과 무관하게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학교의 어떤 행동이 축소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려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교육지원청·교육감 경로로 학교의 사안 처리를 바로잡기


교육청 경로의 핵심은 학교를 건너뛰어 심의위원회를 직접 움직이고, 학교의 위법한 처리를 상급 기관이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심의위원회를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정하고 있고(제12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학교폭력을 직접 조사하며 학교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학교가 아무리 작게 정리하려 해도 이 구조를 거치면 사안이 학교 담장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학교에는 서면으로 접수하고 전담기구 실태조사를 공식 요구합니다.

구두로 "조치해 달라"고 말해서는 학교가 인지 시점을 얼마든지 늦출 수 있습니다. 피해 경위·일시·가해 학생·증거 목록을 적은 서면을 책임교사 또는 학교장 앞으로 제출하고 접수 일자를 남기십시오. 제14조 제6항은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서면으로 해 두면 이후 학교가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자체해결로 돌렸을 때 제14조 제4항의 "지체 없이" 확인 의무를 어긴 시점이 문서로 고정됩니다.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사건을 인지한 때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적어 둡니다.

2) 자체해결로 종결되는 것을 막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직접 요청합니다.

학교가 사안을 축소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경미하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며 동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제13조의2 제1항은 자체해결 요건으로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될 것, 지속적이지 않을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을 모두 요구하고, 제2항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있거나 수개월간 이어진 따돌림이라면 자체해결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하므로,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개최 요청서를 직접 접수합니다. 자체해결 동의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학교의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

제17조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요청 이후 가해학생 조치(제9항), 학교장 조치(제10항), 조치 거부 시 추가 조치(제15항)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때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9조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발생 사실과 자체해결 사건을 교육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가 보고를 누락했다면 그 자체가 위법한 축소의 증거가 됩니다. 시·도교육청 민원 창구나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되, 학교에 서면 접수한 날짜와 학교의 응답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첨부하면 조사가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경찰 고소·신고로 형사 절차를 병행하기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출석정지·전학 같은 교육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처벌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학교가 축소한다고 느끼는 사안이 폭행·상해·협박·성폭력·갈취처럼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면, 학교의 판단과 관계없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고, 이 경로가 학교의 축소를 가장 확실하게 우회하는 방법입니다. 제20조의6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경찰 쪽에도 학교폭력을 다루는 창구가 있습니다.

1)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구성요건별로 분류합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는 수사가 시작되지 않고, 구체적인 죄명이 필요합니다. 신체 가해는 폭행·상해, 반복된 위협은 협박, 온라인 비방은 명예훼손·모욕, 금품 요구는 공갈, 신체접촉이나 촬영·유포는 성폭력 관련 범죄로 각각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폭행·명예훼손·모욕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 압박이 들어오는 시점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분류에 따라 진단서·녹취·캡처 등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가 정해집니다.

2)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여도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직접 고소인이 되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고, 아이가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 부담을 줄이도록 보호자 동행이나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일시·장소·행위 내용·증거 목록과 함께 학교에 먼저 알렸으나 축소된 경위를 간략히 적어 두면, 수사기관이 학교 측 자료를 요청하는 단서가 됩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현재진행 중인 폭행이라면 112 신고가, 학교폭력 전반 상담은 117 신고센터가 입구가 됩니다.

3)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 기대치를 맞춥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수사와 소년 형사절차를 밟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경찰 신고의 결과가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송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학교와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학교가 임의로 사안을 줄이기 어려워집니다. 형사 절차와 심의위원회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어느 한쪽을 기다릴 필요 없이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학교가 학폭 사안을 축소하고 있다면, 교육청과 경찰 중 하나를 고를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및 교육감 신고라는 행정 경로와 경찰 고소라는 형사 경로를 사안에 맞게 함께 쓰는 것이 방향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제2항이 축소·은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제13조 제2항이 피해학생 측의 직접 개최 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고 절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느 순서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도 결과가 달라지고, 신고 이후 가해 측의 반박과 쌍방 주장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학교의 대응이 법이 정한 절차 중 어디에서 어긋나 있는지, 아이의 피해가 어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교육청과 경찰에 동시에 신고해도 되나요?


동시에 하셔도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절차는 교육적 조치를 위한 행정 절차이고, 경찰 수사는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형사 절차여서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두 절차에서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같은 증거를 양쪽에 일관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학교에서 자체해결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해야 하나요?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닐 때에 한해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의사 확인을 거쳐 가능한 제도입니다.

진단서가 있거나 피해가 반복되어 왔다면 요건 자체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요건 충족 여부와 이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게 되는 효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학교가 학교폭력으로 접수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학교폭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서면으로 접수하고 접수 일자가 남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그래도 진행되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직접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응답과 거부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Q4.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 학생이 처벌받나요?


가해 학생의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절차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수사와 소년 형사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면 사실관계가 공식 기록으로 남고 학교 외부에서 확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5. 신고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피해 일시와 장소, 가해 학생과 목격자, 구체적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문서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여기에 진단서와 치료 기록, 메신저·SNS 대화 캡처, 녹취, 사진을 더합니다.

학교에 알린 날짜와 학교가 한 답변, 담임교사나 책임교사와 나눈 대화 내용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의 축소 시도를 다투려면 이 부분이 별도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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