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단은 누구나 아는 정보 같은데도 영업비밀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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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퇴사한 직원이 경쟁 업체로 옮기면서 기존 거래처에 연락을 돌렸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고소장에는 "회사의 고객 명단을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했다"고 적혀 있는데, 정작 본인은 거래처 상호와 담당자 연락처는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정보이고 인터넷 검색으로도 나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억울함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오랜 영업으로 쌓은 거래처 목록과 거래 조건, 단가, 담당자 성향 같은 정보가 통째로 경쟁사에 넘어갔다고 느낍니다. 양쪽 모두 상식에 기대어 말하지만, 법은 고객 명단이라는 이름만으로 영업비밀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해 둔 요건을 하나씩 충족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 명단을 구성하는 개별 정보가 각각 알려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명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명단이라도 어떻게 모았고 어떻게 관리했으며 무엇이 담겼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형사 고소로 이어졌다면 민사와 달리 징역형이 걸려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고객 명단이 보호 대상인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정의 규정에서 출발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세 가지 요건, 즉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다투는 지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명단의 개별 항목이 공개되어 있어도 그것을 수집·분류·가공한 전체로서의 정보가 비공지인지입니다. 둘째, 단순한 상호·전화번호 나열이 아니라 거래 이력, 단가, 담당자 취향 같은 부가 정보가 결합되어 경제적 가치가 생겼는지입니다. 셋째, 회사가 접근 권한 제한, 비밀 표시, 보안서약 등으로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는지입니다. 넷째, 피의자가 그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했거나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지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입니다(제2조 제3호 가목·라목). 다섯째, 퇴사 후 기억에 남은 정보를 쓴 것과 파일을 반출해 쓴 것의 구분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다 아는 정보인데 왜 처벌이냐"로만 대응하면 방어가 흐려지고, 반대로 "명단을 가져갔으니 당연히 유죄"라는 식으로 인정해 버리면 불필요한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요건별로 쪼개 영업비밀 해당성을 부정하는 방어선 세우기
영업비밀 해당성은 보유자인 회사가 입증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받으면 명단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판단하기 쉬우므로, 변호인은 그 덩어리를 요건별·항목별로 해체해 어느 부분이 법의 보호 대상이 못 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명단에 담긴 정보를 항목별로 분해해 공지 여부를 입증합니다.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파일을 받아 상호, 대표자, 주소, 대표번호, 담당자 이름과 직통번호, 거래 품목, 거래 단가, 거래 개시일 같은 항목으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사업자등록 정보, 홈페이지·포털 검색, 업종별 협회 회원 명부 등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경로에서 확인되는 항목은 출력물과 캡처로 확보해 증거로 제출합니다. 제2조 제2호가 요구하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시간·비용·노력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면 비공지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항목이 공개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모아 체계화한 편집 결과가 다른 곳에서 쉽게 구해지지 않는다면 전체로서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분해한 항목 중 공개 정보의 비중과 전체 재구성의 난이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2) 경제적 가치의 실체를 따져 단순 목록과 가공 정보를 구별합니다.
명단이 상호와 연락처만 담은 단순 목록인지, 거래 이력·단가·결제 조건·구매 주기처럼 영업 활동에 직접 쓰이는 정보까지 결합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단순 목록은 영업사원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일반 지식에 가까워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경쟁사가 이를 얻으면 영업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는 수준의 정보라면 가치가 인정됩니다. 회사가 그 명단을 만드는 데 얼마의 투자와 시간이 들었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 측 자료의 빈틈을 짚습니다.
3) 비밀관리성의 실제 운영 상태를 증거로 반박합니다.
현행 조문은 "비밀로 관리된" 정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명단 파일에 비밀 표시가 있었는지, 접근 권한이 직무에 따라 제한되었는지, 전 직원이 공유 폴더에서 자유롭게 열람했는지, 입사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았는지, 퇴사 시 자료 반납·삭제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를 사내 시스템 로그와 인사 서류로 확인합니다. 영업팀 전원이 영업 목적으로 공용 파일을 수시로 내려받아 쓰던 회사라면, 그 정보를 이용해 달라는 것이 곧 통상의 업무 방식이었다는 점이 비밀관리성 부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 요건이 무너지면 나머지 요건을 다툴 필요 없이 영업비밀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취득 경위와 사용 목적을 다투고 형사 절차에서 방어하기
영업비밀 해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행위의 구성요건, 특히 어떤 경로로 취득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도 무겁습니다. 제18조 제2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1) 취득 경위를 정리해 '부정한 수단'과 '정당한 취득'을 구별합니다.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했다면 부정취득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재직 중 업무상 정당하게 접근해 알게 된 정보, 본인이 직접 개척한 거래처의 정보, 퇴사 후에도 기억에 남아 있는 일반 영업 지식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메일 발송 기록, USB·클라우드 업로드 로그, 노트북 반납 기록을 통해 퇴사 직전 대량 다운로드가 있었는지, 아니면 평소 업무 범위의 접근뿐이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이 구분은 형사 고소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포렌식으로 확인하는 부분이므로, 선제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와 '부정한 이익 또는 손해 목적'을 따집니다.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침해로 봅니다. 따라서 비밀유지 서약서나 취업규칙이 실제로 어떤 범위를 비밀로 정했는지, 그 문언이 막연하게 "회사의 모든 정보"라고만 되어 있어 특정성이 부족한지를 검토합니다. 아울러 거래처가 스스로 연락을 해 와서 응한 것인지, 본인이 먼저 접촉한 것인지, 그 연락에 쓴 정보의 출처가 명단 파일인지 본인의 기존 인맥인지를 통화 기록과 메신저 대화로 확인해 목적 요건을 다툽니다.
3) 수사 단계의 진술·증거 대응과 민사 병행 리스크를 함께 관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곧바로 영업비밀을 인지하고 사용했다는 자백처럼 쓰이지 않도록,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휴대전화·노트북에서 개인 자료와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압수되지 않도록 범위를 점검합니다. 또한 형사 사건과 별개로 회사는 제10조에 따른 금지·예방 청구와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민사로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제14조의3에 따라 손해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 결과가 민사에서의 주장 일관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해 하나의 전략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결론
고객 명단은 누구나 아는 정보 같아 보여도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명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모두 보호받는 것도 아닙니다.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항목별로 따져 보아야 하고, 그다음에 취득 경위와 사용 목적이라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넘어서야 비로소 처벌 여부가 정해집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퇴사 후 경쟁 업체와의 분쟁에 휘말렸다면, 어떤 파일을 언제 어떻게 접근했는지와 거래처와의 연락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처음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어느 요건을 다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거래처 상호와 전화번호는 인터넷에도 나오는데, 이것도 영업비밀인가요?
그 정보만 따로 보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므로, 누구나 쉽게 검색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비공지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 이력·단가 등과 결합해 편집한 전체 자료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항목과 전체 자료를 나누어 공개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명단을 가져가지 않고 기억으로 연락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파일을 반출했는지 여부는 부정취득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이 기준은 아닙니다.
법은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침해로 봅니다.
다만 기억에 남은 일반적인 영업 지식과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정보는 구별되므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억에 의한 사용이라고 해서 당연히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3. 회사가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지 않았다면 영업비밀이 아닌가요?
서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비밀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관리성은 접근 제한, 비밀 표시, 보안 시스템, 사내 규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서약서도 없고 접근 제한도 없고 전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했다면 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회사의 실제 관리 상태를 시스템 로그와 내부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면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형사에서는 제18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이 문제되고, 민사에서는 제10조의 금지·예방 청구와 제11조의 손해배상이 문제됩니다.
두 절차에서 하는 진술과 제출 자료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관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Q5. 경찰 조사나 압수수색을 앞두고 있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재직 중 접근한 자료의 범위, 퇴사 시 반납·삭제한 내역, 퇴사 후 거래처와 주고받은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노트북·클라우드에 남아 있는 관련 기록은 임의로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삭제 행위가 별도의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서는 어떤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진술해야 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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