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 때 아청물을 봤는데 귀국하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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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살 때 아청물을 봤는데 귀국하면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해외 유학, 주재원 근무, 워킹홀리데이 중에 접한 영상이 뒤늦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외국에서 본 건데 한국 법이 적용되겠느냐”,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거나 단속도 안 하는 사이트였다”, “저장하지 않고 그냥 한 번 본 것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귀국한 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거나 기기가 압수되면, 이 세 가지 안심이 모두 방어 논리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구입·소지뿐 아니라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해외라는 장소가 처벌의 공백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해외에서 아청물을 본 행위가 어떤 근거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귀국 이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불안한 상황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아청물에 해당하는지는 영상이 어느 나라 것인지가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면 해외 사이트 영상도 아청물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연자의 실제 나이를 시청자가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영상의 내용과 외관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입니다. 실제 촬영물뿐 아니라 사람처럼 표현된 표현물도 정의에 들어가므로, 해외 사이트에서 ‘교복’, ‘스쿨’ 같은 이름을 붙여 유통되는 영상이라도 내용상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 배우가 교복 같은 의상만 입은 영상은 정의에 해당하는지 따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사이트 이름이나 게시자의 설명이 아니라 영상 속 인물의 외모, 신체 발달 정도, 상황 설정, 촬영 맥락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이트가 해외 서버에 있고 한국어 설명이 없다는 사정은 아청물 해당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청물인지는 영상의 서버 위치나 사이트 이름이 아니라, 영상 속 인물과 행위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2. 저장하지 않고 한 번 보기만 해도 ‘시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입·소지뿐 아니라 시청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소지’는 파일이 기기나 클라우드에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시청’은 파일이 남지 않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본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다만 시청은 보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접속기록, 브라우저 방문 이력, 캐시 파일, 계정 결제 내역 같은 자료로 시청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그래서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는 사정이 없으면 최소 징역 1년이 기준이 되고, 법률상 또는 작량감경으로 형을 줄여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이르는지가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성 정도, 시청 기간과 횟수, 보유한 파일 수, 유포 여부, 초범인지 등이 양형에서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또한 단순히 우연히 화면에 노출된 경우와 반복적으로 검색해 찾아본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시청의 고의, 즉 아청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았는지가 중요하고, 이 부분은 검색어, 이용 패턴, 시청 시간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시청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반복성과 고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3. 해외에서 한 행위도 내국인이면 한국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국외에서 범한 죄도 한국 형법 체계로 처벌됩니다.

해외에서 본 행위가 한국에서 처벌되는 근거는 형법 제3조입니다.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형법 제3조).

형법 제8조는 형법 총칙이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도 내국인이 국외에서 했다면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부르며, 한국 국적만 있으면 현재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영주권이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합법이었다거나 단속 사례가 없었다는 사정도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조는 행위지에서도 처벌되는 경우에만 한국 법을 적용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위지 국가에서 이미 형을 집행받았다면 형법 제7조에 따라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선고형에 산입됩니다.

한편 외국 국적자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중국적이거나 한국 국적을 아직 상실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정이 다르므로, 국적 상태는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라는 장소는 한국 국민에게 처벌의 공백이 되지 않으며, 국적이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4. 귀국한 뒤에도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할 수 없고, 기기 조사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국은 처벌의 요건이 아니라 수사가 현실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일 뿐입니다.

귀국해야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는 시청한 시점에 이미 성립하고, 귀국은 한국 수사기관이 기기와 계정에 접근하기 쉬워지는 시점일 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미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백업에서 과거 해외 체류 중 시청 기록이 함께 발견되어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특례 등 여러 규정이 함께 작용하므로 단정적으로 지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어, 해외에 오래 머문 사정이 시효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미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정,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나 교육을 받은 사정은 모두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가 시작된 뒤 자료를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태도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시청 이력이 소지로 이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자동 동기화되는 클라우드나 메신저 다운로드 폴더에 파일이 남았다면 ‘시청’을 넘어 ‘소지’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접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범죄는 시청 시점에 성립하고 시효는 쉽게 계산되지 않으므로, 귀국 후 시간이 흘렀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5. 수사가 시작되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 범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은 통상 ①수사기관의 입건 및 출석요구(수원 지역 거주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휴대전화·PC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 ③피의자 조사 후 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은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형량뿐 아니라 부수 처분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불안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언제,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이트나 앱으로, 몇 번 정도 접했는지 기억나는 범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저장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2. 현재 기기·클라우드·메신저에 해당 자료나 접속 이력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되, 임의로 삭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3.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 시청의 고의 여부, 양형 자료(반성문, 치료·교육 이수 등)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 시청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든, 양형 참작을 구하는 방향이든 일관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는 증거 구조를 확인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치며

해외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혼자 고민하다가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반복해서 시청한 경험이 있어 불안한 분에게는 감추는 것보다 사실관계와 증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양형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우연히 노출되었거나 성인물로 알고 보았는데 문제될까 걱정하는 분에게는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자체가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어느 쪽이든 혼자 판단해 자료를 지우거나 진술을 정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분의 방어와 피해 측 대응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증거 정리와 진술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이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한 번 본 것도 처벌되나요?

A.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에도 제11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 번 노출된 경우와 반복적으로 찾아본 경우는 고의 인정과 양형에서 크게 다르게 평가됩니다.

Q. 그 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니었는데도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A. 형법 제3조는 행위지 법에서 처벌되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자라면 행위지에서 합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이미 파일을 다 삭제했는데 소용없나요?

A. 삭제했더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되거나 접속 이력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의 삭제는 태도 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니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외국 국적이면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3조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므로 외국 국적만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중국적 여부 등 국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성인물인 줄 알고 봤는데 나중에 미성년자였다고 하면요?

A. 아청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와 본인에게 그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검색어, 이용 패턴, 영상의 외관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Q.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출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자수는 형법상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고 양형에서도 유리한 정황입니다. 다만 진술 내용이 이후 방어 전략과 연결되므로 출석 전에 증거 범위를 정리하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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