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원·학교·이웃·친척 관계에서 어린 아이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장난이었고 귀여워서 쓰다듬은 것뿐이다”, “아이가 싫다고 하지 않았다”, “아이가 먼저 안겨 왔다”는 생각에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같은 행동이라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는 적용 법조와 형량의 층위가 완전히 달라지고, 처음의 안심은 곧바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성립한다고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13세 미만이라는 연령 요건이 더해지면 처벌 문턱은 더 낮아지고 형의 하한은 더 높아집니다.
아래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했을 때 어떤 법조가 어떤 형량으로 적용되는지, 감경과 집행유예의 여지는 어디까지인지, 판결 이후 따라오는 부가 불이익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13세 미만 아동 추행은 행위 수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갈립니다
형량의 핵심은 ‘13세 미만’이라는 연령과 추행 수단이 폭행·협박·위계·위력 중 무엇이었는가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가장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문제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즉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성인 대상 강제추행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하한이 5년으로 올라가고 벌금형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같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아이가 잠들어 있거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은 제7조 제4항에 따라 역시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에 더해 폭행·협박·위계·위력이 전혀 없는 추행이라도 형법 제30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305조 제1항).
즉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아이가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한 것처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같은 행위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지만, 13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이보다 형이 무거운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의2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13세 미만 추행은 폭행·협박이 있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런 수단이 없어도 형법 제305조 제1항으로 처벌됩니다.
2. 아이를 순간적으로 만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해 5년 이상의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때리거나 억지로 붙잡은 것도 아니고 잠깐 만졌을 뿐인데 어떻게 강제추행이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이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른이 아이의 몸을 쓰다듬거나 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그 자체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당시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라면 이 판단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보호자·교사·학원 강사처럼 아이가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라는 점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도망가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다”는 사정은 방어 논리로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다툼의 실질은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접촉 부위와 방식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같은 사실관계 쪽으로 옮겨 갑니다.
아이가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3. “아이가 동의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항변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3세 미만에게는 성적 행위에 대한 유효한 동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툴 지점은 접촉의 사실관계와 추행의 의도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이 13세 미만에 대한 추행을 폭행·협박 없이도 처벌하는 이유는, 어린 아이에게는 성적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웃고 있었다거나 먼저 다가왔다는 사정, 부모가 곁에서 보고만 있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 점이 성인 대상 사건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접촉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 둘째는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추행’, 즉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입니다. 아이를 안아 올리거나 옷매무새를 고쳐 주거나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은 행위의 경위와 부위, 지속 시간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피해 아동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인데, 이는 고의의 문제로 다투어지며 아이의 외모와 체격, 대화 내용, 학교·학원 등 주변 정황이 객관적으로 따져집니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동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사건의 중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처음 나온 경위, 질문하는 사람이 특정 답을 유도했는지 여부, 진술이 반복되면서 내용이 변했는지, 진술 내용이 CCTV·휴대전화 기록 같은 객관 자료와 맞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 없이 “그런 적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에게 동의란 방어가 되지 않으므로, 접촉의 실제 모습과 추행 해당 여부 및 연령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4. 법정형이 무거워도 감경과 집행유예의 여지는 있고, 판결 뒤 부가 불이익도 함께 따라옵니다
5년 이상의 하한도 감경을 거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으로 내려올 수 있지만,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별도로 따라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그대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의 형기가 2분의 1로 줄어 하한이 2년 6개월이 되고,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 되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경 여부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며, 우발적이고 접촉의 정도가 가벼운 사안인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재범 위험이 낮은지가 핵심입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합의가 되었다고 사건이 저절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가 취소되지 않으므로, 합의서는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용도입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의 합의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2차 가해나 회유로 오해받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형 자체와 별개로 부가 불이익이 따릅니다. 우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은 20년(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이고 벌금형이면 10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등록기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함께 선고하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과 취업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등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시간이 지났으니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가능성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에 따라 붙는 부가 불이익입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13세 미만 대상 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고소·신고 접수 → ②피해 아동 진술 조사와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되어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이미 상대방 진술이 상당히 확보된 상태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통보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해명하려 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시점과 장소, 당시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경위로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였는지를 기억이 선명할 때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CCTV·블랙박스·메신저 대화·통화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되기 전에 보존합니다.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말고,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이러한 정리를 마친 뒤 조사에 임해야 첫 진술에서 사실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며 양형을 구할지의 방향도 일관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어린 아이와 관련된 사건은 “설마 나를 처벌하겠느냐”는 생각이나 창피한 마음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은 첫 진술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추행이라 평가될 행위였는지, 연령을 알 수 있었는지를 사실관계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이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감경 사유와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감정적인 추궁이나 반복 질문은 아이의 진술을 오염시켜 오히려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분과 피해를 입은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 방향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첫 조사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3세 미만 아이를 한 번 만졌을 뿐인데도 징역 5년 이상인가요?
A. 폭행·협박(기습추행 포함)으로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횟수는 법정형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실제 선고형이 달라집니다.
Q. 아이가 싫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좋아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에게는 형법 제30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행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접촉의 실제 모습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아이의 나이를 12세가 아니라 14세로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고의의 문제로 다투어지며, 아이의 외모와 체격, 대화 내용, 학교·학원 등 주변 정황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말로만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부모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므로, 합의는 선고형을 낮추는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작량감경으로 하한이 2년 6개월이 되고 선고형이 3년 이하가 되면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재범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Q. 유죄가 되면 형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신상정보 등록(선고형에 따라 10년~30년), 원칙적인 신상정보 공개명령, 최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따릅니다. 형이 집행유예로 끝나더라도 이러한 부가 처분은 별도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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