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은 몇 년 뒤 사라지나요 수사경력 조회에는 나오나요
기소유예 기록은 몇 년 뒤 사라지나요 수사경력 조회에는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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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록은 몇 년 뒤 사라지나요 수사경력 조회에는 나오나요 

김강희 변호사


기소유예 기록은 몇 년 뒤 사라지나요 수사경력 조회에는 나오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검사에게서 "기소유예 처분"을 통지받고 나면 한동안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앞섭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질문이 바뀝니다. "재판은 안 받았지만 이게 기록으로 남는다는데, 그 기록이 몇 년 뒤에 없어지는가",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 군 지원 때 수사경력 조회를 하면 이 사건이 그대로 보이는가" 하는 걱정입니다. 특히 취업을 앞둔 분, 공무원·군 간부·교원 같은 신분을 준비 중인 분, 이직 중인 직장인이 이 문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기소유예가 유죄판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성행·피해자와의 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이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 말하는 "범죄경력자료"(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가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수사경력자료"(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기록이 "남는가"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따져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수사경력자료가 몇 년 뒤 전산에서 삭제되는지(형실효법 제8조의2). 둘째, 삭제되기 전까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조회할 수 있고 그때 기소유예가 보이는지(같은 법 제6조와 시행령 제7조). 이 둘은 죄명과 나이, 조회 목적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실효법 제8조의2 제2항이 정한 보존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등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이고,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죄는 원칙적으로 즉시 삭제되지만 기소유예만큼은 5년간 보존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둘째, 그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입니다.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사건이 발생한 날이나 조사받은 날이 아니라 처분일이 기준입니다.

셋째, 처분 당시 소년법상 소년(19세 미만)이었는지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년의 기소유예 처분은 처분일부터 3년으로 보존기간을 줄여 놓았습니다. 넷째, 같은 수사경력자료라도 조회하는 목적에 따라 회보 범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형실효법 제6조 제1항과 시행령 제7조는 조회 목적별로 회보할 수 있는 범위를 나누고 있어, 어떤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5년 지나면 다 사라진다"거나 "기소유예는 아무 데도 안 나온다"는 식의 두 극단 중 하나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삭제 시점도, 보이는 범위도 사건마다 다르게 계산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죄명별 법정형으로 삭제 시점을 정확히 계산하기


삭제 시점은 형실효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와 제2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은 삭제되고,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삭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분 결정서를 놓고 아래 순서로 삭제 예정일을 확정합니다.

1) 처분 결정서에서 죄명과 처분일을 확인합니다.

기소유예 통지서나 불기소 결정서에는 적용 죄명과 처분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존기간은 이 처분일부터 세고, 죄명은 단순히 "폭행"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적용된 조문의 법정형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단순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분됐는지 특수폭행으로 처분됐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장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5년과 10년을 가릅니다.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예를 들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현재 20년 이하의 징역)는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 장기 2년 이상 10년 미만인 죄(상해, 절도 등)는 5년입니다. 한편 법정형이 벌금뿐이거나 징역이 장기 2년 미만인 죄(예를 들어 모욕죄처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는 일반 불기소처분이라면 즉시 삭제되지만, 기소유예에 한해서는 5년간 보존됩니다. 즉 가벼운 죄라고 해서 기소유예 기록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소년이었다면 3년 규정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19세 미만)이었다면 형실효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는 처분일부터 3년이 지나면 삭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기준은 사건 발생 당시의 나이가 아니라 불기소처분 당시의 나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삭제 여부를 본인 조회로 직접 확인합니다.

예정일이 지났다고 해서 막연히 믿지 않고,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본인 수사경력 회보를 통해 해당 사항이 실제로 삭제됐는지 확인합니다. 본인 신청 회보에는 수사경력 전부가 포함되므로(시행령 제7조 제1항), 이 회보에서 보이지 않으면 삭제된 것입니다. 예정일 이후에도 남아 있다면 기산일이나 법정형 계산이 어긋난 것이므로 처분일과 적용 조문을 근거로 정리해 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조회 목적별 노출 범위를 확인하고 처분 자체를 다투는 길을 검토하기


삭제 시점까지 기다리는 동안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볼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보존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기소유예 기록이 내 인생에서 부담이라면, 처분 그 자체를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점검합니다.

1) 조회 목적별로 기소유예가 보이는지를 구분합니다.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은 수사경력조회와 회보가 가능한 경우를 열거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조회하는 경우(제1호)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제4호)에는 수사경력자료 전부가 회보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따라서 삭제 전에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이전 기소유예 사실은 수사기관에 그대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항 제9호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경력까지 조회하더라도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으로 범위가 좁혀집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 이미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은 이 경우 회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 제7호의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이나 사관생도 입학 등의 경우에는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된" 사건의 수사경력자료가 회보 범위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군 간부 지원을 준비한다면 이 부분이 실제로 문제 됩니다.

2) 일반 기업의 요구와 법의 한계를 구분합니다.

민간 기업이 입사 서류로 수사경력 회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실효법 제6조 제3항은 제1항이 정한 경우 외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해 취득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조회 권한 없이 수사경력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요구받았을 때에는 법적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혐의 자체가 억울하다면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한 채 하는 처분이므로, 실제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정당행위가 인정될 사안인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단순히 삭제를 기다리기보다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공권력 행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간은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기간이 짧아 처분 결정서를 받은 직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수사기록상 혐의 성립 여부와 증거 판단의 적정성, 처분 이유에 오류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합니다.


결론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남는 처분이며, 그 기록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분일부터 5년 또는 10년(처분 당시 소년이라면 3년) 뒤에 전산에서 삭제됩니다.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죄라도 기소유예에 한해서는 5년간 보존된다는 점이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삭제 전이라도 수사경력조회에서 항상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 조회와 본인 조회에서는 전부 보이고, 공무원 임용 결격 확인처럼 범위가 좁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으며, 군 간부 임용처럼 기소유예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죄명, 처분일, 연령,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삭제 예정일과 노출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분이 억울하다면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기소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므로 형실효법상 범죄경력자료(전과)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 등을 말하는데, 기소유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서 일정 기간 보존되고 조회될 수 있으므로 "전과는 아니지만 기록은 남는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Q2. 기소유예 기록은 몇 년 뒤 삭제되나요?


적용된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며, 보존기간은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등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입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죄도 기소유예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됩니다.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3년입니다.


Q3. 취업할 때 회사가 기소유예 기록을 볼 수 있나요?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목적 외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위반하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간 기업이 법적 근거 없이 수사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별도로 조회를 규정한 직종이나 공공 부문은 사정이 다르므로, 지원하려는 자리가 어떤 근거로 조회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공무원 임용이나 군 간부 지원 때는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목적의 조회는 수사경력의 경우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으로 범위가 제한되므로, 이미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은 이 조회에서는 회보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이나 사관생도 입학을 위한 조회는 기소유예로 결정된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도 회보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임용 자체는 별도의 법령과 기관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지원 분야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기소유예 처분이 억울한데 바로잡을 수 있나요?


혐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사안이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짧습니다.

처분 결정서의 죄명과 처분 이유, 수사기록상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 다툴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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