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반의사불벌 폐지 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끊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 통씩 메시지를 보냈거나, 퇴근길 집 앞에서 기다린 일이 문제가 되어 경찰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닌가"입니다. 예전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서 한 장이 사건을 끝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23년 7월 12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이 항이 없어지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전에 합의로 끝나던 사건 처리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무의미해진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공소제기를 막는 장치에서 기소 여부와 양형을 좌우하는 핵심 자료로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불필요한 기소를 피하고 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합의 이후에도 처벌 여부가 갈리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합의서가 있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 즉 처벌불원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합의 내용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기소되더라도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벌금형·집행유예·선고유예로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합의 과정에서의 재접촉이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되거나 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흉기를 휴대했거나 반복·지속성이 강한 사건은 합의가 있어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 이후의 결과는 이 틀 안에서 합의가 얼마나 진정한지, 재범 위험이 낮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합의를 기소유예와 양형 자료로 쓸 수 있게 설계하기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이후의 합의는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끝"이 아니라, 검사와 판사가 합의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증거로서 완결된 형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합의 시점과 접촉 방식을 먼저 정합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잠정조치(제9조의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가 내려진 상태라면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직접 연락하지 않고 대리인(변호사)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를 하려다 오히려 접근금지 위반으로 형이 더 무거워지는 일을 막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2)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을 구체적으로 채웁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뿐 아니라 합의금 액수와 지급 일자, 향후 연락·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혔다는 취지를 담습니다. 재판부는 합의금이 지급되었는지, 피해자의 의사가 강요 없이 형성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합의금 입금 내역과 합의서 원본,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진정성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3) 수사 단계의 합의는 기소유예 의견서로 연결합니다.
수사 중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와 함께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재범 방지 계획(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접근 차단 약속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 사유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므로, 합의 사실만 전달하는 것보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를 함께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기소 이후에는 양형과 재범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다투기
이미 기소되었다면 합의는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라 양형 사유입니다. 이때는 합의 하나에 기대지 않고 재판부가 가장 우려하는 재범 가능성을 직접 낮추는 자료를 쌓아야 합니다.
1) 범행의 반복성·지속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툽니다.
스토킹범죄는 제2조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요건이고, 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는 이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입니다. 연락 횟수, 기간, 내용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반복성이 인정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메시지 기록과 통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분석해 실제 행위의 범위와 상대방의 반응을 정확히 구별합니다.
2) 재범 방지 조치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판결 전에 자발적으로 상담·치료를 받아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증거가 됩니다. 연락처 삭제, 거주지 변경 등 접촉 차단 조치도 함께 정리합니다.
3) 합의 이후 사정변경이 있다면 진술 번복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합의 후에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이 폐지되었으므로 그 번복이 소송 요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합의 경위와 진정성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합의 과정의 대화 기록과 합의금 지급 증빙을 보관해 합의가 강요 없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스토킹 반의사불벌이 폐지된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거나 벌금형·집행유예 같은 낮은 형으로 가는 데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핵심은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입니다. 잠정조치가 있는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서를 성의 없이 작성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합의에 나서기 전에 사건 경위와 현재 수사 단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12일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는 기소유예 판단과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이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Q2.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가 있다고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재범 위험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초범이고 행위의 범위가 좁으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확인되면 가능성이 커집니다.
Q3.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접근·연락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이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불안감 조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Q4.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합의해도 많이 불리한가요?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범행의 위험성이 크게 평가되어 기소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흉기를 실제로 휴대·이용했는지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된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 횟수와 기간, 상대방의 답장 여부, 직접 찾아간 일시와 장소, 잠정조치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거나 합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보다, 사건 전체 경위를 점검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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