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게 위임한 처치에서 사고가 났는데 집도의가 다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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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위임한 처치에서 사고가 났는데 집도의가 다 책임지나요 

김강희 변호사


간호사에게 위임한 처치에서 사고가 났는데 집도의가 다 책임지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수술이나 시술을 마친 뒤 병동에서 이어지는 처치는 대부분 간호사가 맡습니다. 수액 속도 조절, 약물 투여, 배액관 관리, 활력징후 측정 같은 일들입니다. 의사는 "이 약을 이 용량으로 투여하라"거나 "이상 징후가 있으면 호출하라"는 지시를 남기고 다음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사망하거나 중한 후유증이 남으면, 수사기관은 처치를 직접 한 간호사뿐 아니라 지시를 내린 집도의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의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내가 직접 하지 않은 처치인데도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느냐"입니다. 반대로 간호사 쪽에서는 "의사의 지시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내가 피의자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임했다는 사실만으로 집도의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도, 위임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임한 처치의 내용, 위임 상대의 자격과 숙련도, 지시와 감독이 이루어진 방식에 따라 과실 여부가 따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결국 '누구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고 그것을 어겼는가'이며, 위임 사안에서는 이 질문이 의사와 간호사 각각에 대해 따로 던져집니다.


핵심 쟁점


간호사 위임 처치 사고에서 집도의의 책임은 다음 다섯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 위임한 처치가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진료보조 행위인지, 아니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입니다.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의사의 면허 범위로 두고 있고,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지시 아래 이루어지는 진료 보조로 한정되므로, 보조의 한계를 넘는 위임이라면 위임 자체가 과실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의사가 적절한 지시(약물·용량·방법·이상 시 연락 기준)를 구체적으로 했는지입니다. 셋째, 위임 상대가 해당 처치를 할 만한 숙련도와 경력을 갖추었는지, 즉 선임·감독상 주의의무입니다. 넷째, 간호사가 지시를 정확히 이행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즉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입니다. 다섯째, 사고와 환자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간호사의 독자적 실수가 개입해 인과의 흐름이 끊겼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의사니까 다 책임진다"거나 "시킨 대로 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양극단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지시서, 간호기록, 오더 입력 시각, 호출 기록 같은 자료를 시간 순서로 맞춰 가며 각 단계별로 누구의 판단이 사고를 만들었는지를 가려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위임의 적법성과 지시의 구체성으로 의사의 주의의무 범위를 확정하기


집도의 방어의 출발점은 위임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위임에 필요한 지시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형사 과실은 '결과가 나빴다'가 아니라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를 검사가 입증해야 성립하므로, 의사가 어디까지 주의의무를 졌는지를 먼저 좁혀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위임한 처치가 진료보조 범위인지를 먼저 분류합니다.

활력징후 측정, 정해진 용량의 약물 투여, 수액 관리, 배액관 상태 확인 등은 의사의 지시 아래 간호사가 하는 전형적인 진료보조 업무입니다. 반면 진단, 처방의 결정, 용량의 변경, 침습적 시술의 판단은 의사 본인의 의료행위입니다. 사고가 난 처치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의사의 책임 범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진료보조 범위라면 의사는 지시와 감독의 의무를 지고, 의사만 할 수 있는 영역을 넘겨 버린 것이라면 위임 자체가 위법·과실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처치 내용, 시행 장소, 사용한 약제와 용량을 먼저 목록으로 만들어 영역별로 분류합니다.

2) 오더 기록으로 지시의 구체성과 시각을 증명합니다.

전자의무기록(EMR)의 처방 입력 시각, 수술 후 지시서, 구두 지시를 받아 적은 간호기록을 확보해 의사가 어떤 약을, 어떤 용량으로, 어떤 조건에서 투여하라고 했는지를 재구성합니다. 이상 징후 시 호출 기준(예: 혈압·산소포화도 수치)이 명시되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지시가 구체적이고 정확했다면 이후의 이행 과정에서 생긴 오류는 의사의 지시상 과실과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시가 모호했다면 그 부분을 인정하되, 그 모호함이 사고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따로 다툽니다.

3) 의사의 부재 중 연락 체계가 작동했는지 확인합니다.

집도의가 다른 수술에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리 당직의나 담당 전공의에게 인계가 이루어졌는지, 호출 시 응답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주의의무 문제입니다. 호출 기록, 병동 전화·메신저 이력, 인계 메모를 확보해 두면 "아무도 환자를 보지 않았다"는 공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출이 없었다면 의사가 이상 징후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예견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신뢰의 원칙과 인과관계 단절로 간호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리하기


의료는 팀으로 이루어지는 분업 행위입니다. 법원은 분업 관계에서 각자가 자기 영역의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다른 참여자가 적절히 행동하리라 믿은 데 대한 책임은 제한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신뢰는 무조건 보호되지 않으므로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는지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1)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요건을 사실로 채웁니다.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적절히 행동하리라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위임받은 간호사가 해당 처치의 경력이 충분했는지, 같은 병동에서 같은 처치를 반복해 온 이력이 있는지, 병원 내 표준 업무지침(프로토콜)이 있었는지를 입증 자료로 모읍니다. 반대로 신규 간호사에게 고위험 약제를 별다른 확인 없이 맡겼다면 신뢰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선임·감독상 과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형량과 인과관계로 방어를 옮겨야 합니다.

2) 간호사의 독자적 과오가 인과를 끊는지 따집니다.

의사의 지시는 적정했는데 간호사가 단위를 착각해 10배의 용량을 투여했다면, 사망 결과는 지시가 아니라 투여 단계의 중대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의사로서는 그런 이례적 실수까지 예견해 막을 의무가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약물 이름과 용량 확인 절차(이중 확인), 투약 기록, 약국 불출 기록을 대조하면 어느 단계에서 이탈이 일어났는지가 드러납니다. 다만 의사가 투여 직전·직후에 환자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인과가 단절되었다는 주장은 약해집니다.

3) 의료감정과 진료기록을 근거로 결과 회피 가능성을 검증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료사고 감정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서가 집도의의 어떤 행위를 과실로 지목했는지, 그 과실이 없었다면 환자가 회복했을 개연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감정 의견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투여 시각, 활력징후 수치)가 의무기록과 어긋난다면 그 점을 의견서로 제출해 바로잡습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상 의사·의료기관이 작성·보존해야 하는 자료이므로, 사고 직후 의무기록을 임의로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원본 보전 요청과 열람·사본 발급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간호사에게 위임한 처치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집도의가 모든 책임을 자동으로 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의 적법성, 지시의 구체성, 감독의 정도, 간호사 자신의 독자적 과오 여부에 따라 의사의 책임은 인정될 수도, 제한될 수도,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당황해 기록을 정리하거나 관계자와 입을 맞추려는 유혹이 생기기 쉽지만,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에 지시 내용, 인계 경위, 호출 이력을 먼저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의무기록 원본이 보전되도록 한 뒤 대응 방향을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간호사가 직접 투여했는데도 집도의가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될 수 있나요?


입건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은 직접 행위를 한 사람만이 아니라 지시·감독의 의무를 진 사람에게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건되었다는 것과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시가 적정했는지, 감독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간호사의 독자적 실수가 있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Q2. 구두로만 지시했는데 기록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구두 지시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기록이 없으면 지시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간호기록에 구두 지시를 받은 내용이 적혀 있는지, 이후 의사가 오더를 사후 입력했는지,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이 부족하다면 당시 병동 상황과 다른 의료진의 진술 등 보완 자료를 모아 지시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간호사가 지시와 다르게 처치했다면 의사는 책임이 없나요?


간호사의 이탈이 이례적이고 의사가 예견하기 어려웠다면 의사의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투여 전후 확인이 가능했는데도 하지 않았거나, 숙련도가 부족한 인력에게 고위험 처치를 맡겼다면 감독상 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탈의 정도와 그 이탈을 막을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Q4. 수사기관 조사 전에 진료기록을 보완해도 되나요?


이미 작성된 기록을 고치거나 사후에 보충해 넣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기록 수정 이력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남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은 있는 그대로 보전하고, 보충할 설명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경위서나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사고 전후의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지시를 언제 내렸는지, 처치를 누가 했는지, 이상 징후를 누가 언제 알았는지, 그때 의사에게 연락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그다음 처방 기록, 간호기록, 호출 이력, 수술 일정표 같은 객관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은 이 자료와 맞춰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감정이 예상되는 사건은 감정서가 나오기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어야 대응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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