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아이 면접교섭을 핑계로 계속 찾아오는데 스토킹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혼한 뒤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전 배우자가 "아이를 보러 왔다"며 약속된 날이 아닌데도 집 앞에 나타나거나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교섭 날짜와 시간을 정해 두었는데도 수시로 문을 두드리고, 거절하면 "부모가 아이를 보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큰소리를 내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 때문이라는 말을 부정할 수 없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신고하면 오히려 내가 면접교섭을 방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할 것은 면접교섭권이라는 권리와, 그 권리를 이유로 한 접근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인정되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아무 때나 찾아올 자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접교섭을 명분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에서 벗어나는 것도, 반대로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방식과 시간을 벗어난 접근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기준이고, 그 판단에 쓰이는 사실관계를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 등 일상 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봅니다. 면접교섭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방문과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이혼 시 합의서나 조정조서, 심판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의 일시·장소·인도 방법 안에서 이루어진 방문과 연락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그 범위를 벗어났는지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날, 정해지지 않은 장소(집 앞, 직장, 학교·어린이집 앞)에서 반복되는 접근이 문제 됩니다. 셋째, 지속성·반복성입니다. 한두 번의 돌발적 방문과,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어지는 방문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넷째,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이혼 경위에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거절 후 언성이 높아지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동이 있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아이를 매개로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수성입니다. 아이를 만나는 것 자체는 법이 인정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접근 행위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 면접교섭의 틀 안의 행위와 틀 밖의 행위를 나누어 살핍니다. 이 구별을 처음부터 기록으로 만들어 두지 않으면, 정작 신고했을 때 "아이 때문에 온 것"이라는 한 문장에 사건이 묻히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면접교섭의 범위와 접근 행위를 대조해 스토킹 성립 여부를 가려내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정해진 면접교섭"이 무엇인지를 문서로 확정하고, 실제로 일어난 방문·연락을 그 문서에 하나씩 대조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여부는 감정이 아니라 이 대조표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면접교섭의 근거 서류부터 확정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 시 작성한 양육사항 합의서,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이라면 판결문·조정조서·심판문에 면접교섭의 횟수(월 2회 등), 일시, 인도 장소, 숙박 여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문서에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파트 정문에서 인도"라고 되어 있다면, 그 외의 날짜와 장소에서 이루어진 방문은 정해진 면접교섭 밖의 접근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구체적 합의 없이 "협의하여 정한다"로만 되어 있다면 이 사건은 스토킹 이전에 면접교섭 범위를 먼저 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2) 방문과 연락을 날짜·시각·장소·내용별로 표로 만듭니다.
현관 CCTV 영상, 공동현관 출입 기록, 차량 블랙박스, 메신저·문자 캡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모아 언제, 어디에서, 몇 분 동안, 어떤 말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표에서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 안의 접촉은 빼고, 일정 밖의 접촉만 따로 세어 봅니다. 일정 밖 접촉이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반복되고, 그 사이에 "오지 마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기록이 있다면 지속성·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을 함께 뒷받침합니다. 거절 의사는 말로만 하지 말고 메시지로 한 번은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입증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3) 장소와 행위 태양이 제2조 제1호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짚습니다.
집 앞이나 어린이집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에, 현관문 앞을 막거나 따라오는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목)에, 반복 문자·전화는 정보통신망 이용 행위(다목)에 각각 대응합니다. 유형이 정해져야 신고서와 고소장에서 "어떤 행위를, 언제부터 몇 회" 했다는 특정이 가능해지고, 수사기관도 이를 기준으로 불안감·공포심 요건을 따질 수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계속 찾아온다"는 추상적 서술만 있으면 이 특정이 되지 않아 사건이 가볍게 정리되곤 합니다.
4) 처벌 수준과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구분해 둡니다.
스토킹범죄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편 처벌 절차와 별개로, 스토킹행위 신고 후 지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면 사법경찰관이 제4조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9조에 따라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접근금지 계열 조치의 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하며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접근금지 대상에 아이가 아닌 신고인 본인과 그 주거가 포함되므로, 이후 아이 인도는 제3의 장소나 제3자를 통한 방법으로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면접교섭 자체를 법원 틀로 재정비해 접근의 명분을 없애기
스토킹 신고만으로는 면접교섭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만날 권리는 계속 남아 있고, 그 권리의 방식이 정리되지 않으면 같은 갈등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과 함께, 면접교섭을 가정법원 절차 안으로 가져와 정리하는 작업을 병행합니다.
1) 면접교섭 조건의 변경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속 없는 방문이 반복되고 아이가 불안해하거나 어린이집·학교 생활에 영향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장소를 집 앞이 아닌 중립적 장소(제3의 인도 장소)로 바꾸거나, 인도·인수 때 직접 대면을 피하는 방식, 사전 연락 방법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변경을 구합니다. 아이의 불안 반응(수면 문제, 등원 거부 등)을 소아정신과·상담센터 기록으로 남겨 두면 자녀의 복리라는 판단 기준에 직접 연결됩니다.
2)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는 쪽의 문제도 점검합니다.
이 점은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못 하게 해서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가 정해진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다는 기록(일정 조율 메시지, 인도 사진 등)이 있어야 상대방의 "방해 때문에 찾아왔다"는 항변이 힘을 잃고, 나 자신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험도 줄어듭니다.
3) 아이 앞에서의 갈등을 줄이는 인도 방식을 문서로 남깁니다.
인도 장소에서 언쟁이 벌어지면 그 장면이 다시 분쟁의 증거가 됩니다. 조건 변경 전이라도 연락은 문서로만 하기로 합의하고, 인도 때는 짧게 인사만 하고 헤어지며, 모든 변경 요청은 일정 3일 전까지 메시지로 하도록 정해 상대방에게 통보해 두면 이후 일정 밖 접근이 있을 때 "정해진 방식을 알고도 어겼다"는 근거가 됩니다. 방식 통보 이후에도 접근이 이어졌다면 앞서 정리한 대조표와 함께 형사 절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결론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이유로 찾아온다고 해서 스토킹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접교섭이라는 명분이 정해진 일시·장소를 벗어난 반복적 접근까지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토킹행위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라는 요건이 실제 사실관계에서 충족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면접교섭 합의·조정 내용을 확정하고, 일정 밖 방문과 연락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신청할 때도, 면접교섭 조건 변경을 청구할 때도, 반대로 상대방이 신고로 맞설 때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까지의 경위를 먼저 정리해 어느 쪽 절차를 우선해야 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이를 보러 온다는 이유라면 스토킹으로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아이를 만나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정당성은 목적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정해진 면접교섭의 일시·장소·방식을 지켰는지와 함께 판단됩니다.
합의나 조정으로 정해진 방식을 벗어나 집 앞이나 어린이집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거나 찾아오고,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어졌다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2. 한두 번 찾아온 정도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스토킹범죄는 법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발성 방문만으로는 처벌 요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상황을 알리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방문 일시와 내용, 거절 의사를 밝힌 메시지를 함께 보관해 두면 이후 반복될 경우 지속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Q3. 접근금지 조치를 받으면 아이를 볼 수 없게 되나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로 정해지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는 신고인 본인과 그 주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치 기간 중에는 기존 방식대로 집 앞에서 아이를 인도하는 것이 어렵고, 인도 장소나 방법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다면 제3자 인도나 중립 장소 이용 같은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는 편이 갈등을 줄입니다.
Q4. 제가 면접교섭을 거절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있나요?
판결·심판·조정조서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과 과태료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접근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정해진 면접교섭까지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보다, 법원에 방식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해진 일정은 지키되 일정 밖 방문만 거절한다는 점을 메시지로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면접교섭이 정해진 서류(합의서, 조정조서, 심판문)를 찾아 일시와 장소, 인도 방법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일정 밖 방문과 연락을 날짜·시각·장소·내용별로 정리하고,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문자·메신저 기록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상대방에게는 앞으로의 연락과 방문 방식을 메시지로 한 번 분명히 알려 두고, 아이의 정서 변화가 있다면 상담이나 진료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대응과 면접교섭 조건 변경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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