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데 수술 중 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입건됐어요 구속되나요
의사인데 수술 중 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입건됐어요 구속되나요
법률가이드
의료/식품의약

의사인데 수술 중 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입건됐어요 구속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의사인데 수술 중 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입건됐어요 구속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긴 환자가 끝내 사망하고, 얼마 뒤 유족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자"라는 통지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수십 년 환자만 보고 살아온 의사에게 경찰 출석 요구서는 그 자체로 충격이고, 곧바로 "이러다 구속되는 것 아닌가",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 "면허는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이어집니다.

먼저 구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수술 중 또는 수술 직후 환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즉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만 성립합니다. 법정형에 징역이 아니라 금고가 있다는 점, 벌금형이 선택지로 열려 있다는 점도 이 죄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입건"과 "구속"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사건을 접수했다는 뜻일 뿐이고, 구속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처분입니다. 입건된 의사 대부분은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습니다. 다만 "대부분 그렇다"는 사실에 기대어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진술과 기록 관리에서 스스로 구속 사유를 만들어 줄 수 있어 이 글에서 그 갈림길을 조문 기준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수술 중 사망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다섯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속은 예외이고, 수사기관이 그 예외를 정당화할 자료를 내야 합니다(제201조 제2항). 둘째, 구속의 요건입니다. 제201조 제1항과 제70조 제1항에 따라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법원이 이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한 제70조 제2항입니다. 넷째, 의료사건에서 증거인멸 염려의 핵심 표지가 되는 진료기록부 관리입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보존하게 하고, 거짓 작성이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섯째, 의료과실의 성립 여부 자체, 즉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문제입니다. 구속 판단은 결국 혐의의 강도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의사라는 직업과 사회적 지위, 병원이라는 고정된 근무지는 도망 염려를 낮추는 요소이고, 반대로 진료기록·영상·의료기기 로그와 같은 객관 자료가 병원 내부에 있다는 점은 증거인멸 염려를 따질 여지를 만듭니다. 구속을 피하려면 이 두 축을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증거인멸 염려를 지우는 기록 보전과 불구속 수사 의견 세우기


수술 중 사망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전형적인 경로는 "의료기록이 병원 안에 있으니 인멸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사전에 무력화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입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다음 순서로 움직입니다.

1) 진료기록부·수술기록·마취기록의 원본 상태를 그대로 고정합니다.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추가기재·수정이 있으면 수정 전 원본까지 모두 보존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기록의 거짓 작성과 고의적인 사실 왜곡 수정을 금지합니다. 전자의무기록(EMR)에는 작성·수정 이력이 로그로 남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뒤늦게 기록을 보완하면 그 자체가 흔적이 됩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의라도 "사후 수정"은 증거인멸 염려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므로,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다면 기존 기록을 건드리지 않고 별도의 경위서 형태로 정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병원이 EMR 원본·접근 로그·수술실 장비 기록을 보존하도록 내부 조치를 하고, 그 조치 내용을 문서로 남겨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듭니다.

2) 참고인·유족·동료 의료진과의 접촉 방식을 정리합니다.

제70조 제2항은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 판단의 고려 요소로 듭니다.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의사, 간호사, 전공의는 모두 핵심 참고인입니다. 이들에게 "말을 맞추자"는 취지로 비칠 수 있는 연락, 유족에게 사건 무마를 요구하는 듯한 접촉은 스스로 구속 사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진술 내용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고, 사실 확인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며, 유족과의 소통은 사과·설명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불구속 수사의 근거를 소명 자료로 만들어 둡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고(제201조 제2항), 영장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합니다(제201조의2). 이때 변호인 의견서에 담을 자료를 미리 갖춥니다. 병원 개설·재직 증명, 거주지와 가족관계, 진료 중인 환자 현황 등 도망 염려가 없다는 자료, 기록 보전 조치 내역 등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자료,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온 이력입니다. 특히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날짜를 조정하더라도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체포영장(제200조의2) 청구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과실·인과관계를 다투어 혐의의 강도를 낮추기


구속 사유 심사는 혐의가 얼마나 단단한가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의 성립을 처음부터 다투어 혐의 자체를 흔들면 구속 필요성도 함께 약해지고, 본안에서 무죄나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의료과실 사건에서 법원이 따지는 기준은 구체적입니다.

1)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 수준과 같은 상황의 평균적 의사를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따집니다.

업무상과실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고, 사고 당시 그 분야 의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가로 판단됩니다. 판단 시점은 사후 결과가 아니라 수술 당시이고, 기준은 해당 전문 분야 의사의 평균적 수준입니다. 따라서 수술 적응증 판단, 수술 방법 선택, 술중 합병증 대처, 수술 전 검사와 수술 후 관찰이 당시의 진료 지침과 의학 문헌에 맞았는지를 하나씩 소명합니다. 진료기록과 학회 지침, 감정 의견을 연결해 "그 시점에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웠다"는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인과관계를 환자 기저질환, 합병증의 불가피성과 연결해 따집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증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고령, 심혈관 질환, 응급수술, 예측하기 어려운 마취·약물 반응처럼 환자 고유의 위험이 사망을 설명할 수 있다면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검 소견, 사망 진단서의 사인, 수술 중 활력징후 기록, 응급 대응 시간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의학적 인과 경로를 따져 둡니다. 수사기관이 의뢰하는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감정 질문 항목 단계부터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동료 의료진과의 책임 분담,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정리합니다.

수술은 집도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마취, 간호, 수혈, 중환자 관리가 나뉘어 진행되는 팀 의료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의료진의 판단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는지, 집도의의 지휘·감독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구분해 정리해야 책임이 과도하게 집도의 한 사람에게 몰리는 것을 막습니다. 또 수술 동의서, 위험 설명 내용과 기록이 갖추어져 있다면 유족과의 분쟁에서나 양형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치사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가 조정 성립 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범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족과의 합의와 공탁, 재발 방지 노력은 구속 필요성 판단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자료입니다.


결론


수술 중 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입건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은 주거 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라는 법정 사유가 구체적으로 소명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현직 의사로서 일정한 주거와 직장이 있고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한다면 도망 염려는 낮게 평가되는 편이고, 결국 갈림길은 진료기록 관리와 참고인 접촉 방식에서 나옵니다.

입건 직후 해야 할 일은 기록을 건드리지 않는 것,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 그리고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반박 논리를 처음부터 구성해 두는 것입니다.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기록 보전 상태를 점검받아 두면 이후의 모든 단계가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경위를 처음부터 차분히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되면 보통 구속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이 되려면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치거나 관련자에게 진술을 조율하자고 연락하는 등의 행동이 있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2. 경찰이 출석하라고 하는데 일정을 미뤄도 되나요?


사정이 있으면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술·진료 일정 등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고 가능한 다른 날짜를 제안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출석하기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와 기록 상태를 점검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이 자리에서 변호인과 검사가 각자 의견을 진술하고, 판사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사해 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합니다.

만약 구속되더라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다툴 수 있고(제214조의2),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Q4.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하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한 규정이어서 사망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유족과의 합의와 진지한 사과, 재발 방지 노력은 구속 필요성 판단과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5. 유죄가 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나요?


의료법 제8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해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면허가 필수적으로 취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유가 함께 있다면 별개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