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 통지가 기한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안 했을 때 계약 성립 여부
승낙 통지가 기한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안 했을 때 계약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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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통지가 기한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안 했을 때 계약 성립 여부 

강대현 변호사

"10월 10일까지 회신 주십시오"라는 조건으로 청약을 보냈는데, 상대방의 승낙 통지가 10월 12일에야 도착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으니 계약이 무산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민법은 이 경우 청약자에게 한 가지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승낙한 쪽은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지, 청약자가 침묵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승낙 통지가 늦게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 청약자가 해야 하는 연착 통지의 내용,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청약과 승낙의 기본 구조 — 도달주의와 청약의 구속력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할 때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어서, 청약도 승낙도 보낸 시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닿은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민법 제527조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해, 일단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청약자가 마음대로 거둬들일 수 없도록 구속력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청약의 구속력은 얼마나 오래 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구속력이 무한정 이어지면 청약자는 언제 응답이 올지 몰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므로, 민법은 승낙기간의 유무에 따라 청약의 효력이 끝나는 시점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자가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는 순간 청약은 원칙적으로 힘을 잃습니다. 승낙이 늦게 도착했다는 문제는 바로 이 효력 상실 규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하나 더 알아둘 것은 격지자 사이의 계약 성립 시점입니다. 민법 제531조는 격지자 간의 계약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즉 승낙이 도달주의의 예외로 취급되어, 기간 안에 보낸 승낙이 무사히 도착하면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립한 것이 됩니다. 이 점이 연착 문제에서 계약 성립 시점을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청약은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고,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때 성립한다 — 승낙이 늦게 도착했다는 사정은 이 두 원칙 위에서 따로 계산해야 한다.

승낙기간 경과 후 도달한 승낙 — 원칙은 청약의 실효

청약자가 "10월 10일까지"처럼 승낙기간을 정했다면, 민법 제528조 제1항에 따라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529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청약이 효력을 잃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얼마인지는 거래 종류, 청약의 내용, 통상의 회신 소요 시간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일률적인 일수는 없습니다.

효력을 잃은 청약에 대해 뒤늦게 승낙이 도착하면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대상이 이미 없으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10월 10일까지 회신하라"며 매매 청약을 했는데 매수인의 승낙서가 10월 12일에 도달했다면, 문면상으로는 이미 청약이 소멸한 뒤입니다. 이때 매수인은 자신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바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원칙일 뿐이고, 다음 항목에서 보는 것처럼 민법은 연착의 원인이 승낙자의 잘못이 아닐 때를 구별하여 청약자에게 응답의 의무를 지웁니다. 또 효력을 잃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도 곧바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순서대로 따라가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하며, 넘기면 제528조 제1항에 따라 청약 효력 상실.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 — 제529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 효력 상실.

  • 기간 경과 후 도달한 승낙 — 원칙적으로 계약 불성립이나, 연착 통지 의무 규정과 새 청약 규정이 예외를 만듦.

연착 통지 의무 — 청약자가 침묵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 글의 핵심은 민법 제528조 제2항·제3항입니다.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했더라도,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다면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우편 사정이나 전송 장애처럼 승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늦어진 경우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기한 안에 제대로 부쳤는데도 도착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승낙자가 계약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청약자가 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3항이 정합니다. 청약자가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법률상 승낙이 기한 안에 도달한 것과 같이 취급되고 계약이 성립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매도인이 10월 12일에 도착한 승낙서를 받고도 아무런 연락 없이 시간을 보냈다면,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침묵이 곧 계약 성립의 결과로 이어지므로 청약자 입장에서는 늦게 도착한 승낙을 받자마자 대응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연착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승낙이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이미 지연의 통지를 발송해 두었다면 다시 연착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기한 직전에 청약자가 "회신이 없어 청약은 기한 경과로 소멸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를 미리 보냈다면 그 뒤에 승낙이 도착해도 같은 통지를 반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는데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늦게 도착한 승낙도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한다 — 민법 제528조 제3항.

계약 성립이 문제 되는 요건 — 어떤 경우에 제528조 제3항이 적용되나

제3항의 효과를 누리려면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낙의 통지가 보통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기간이 끝난 뒤에 승낙을 발송했거나, 마감일 밤에 부치고 도착이 늦어도 어쩔 수 없다고 할 만한 경우라면 승낙자 스스로 늦은 것이어서 이 규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청약자에게 연착 통지의 의무가 없고, 청약은 이미 소멸한 상태에서 늦은 승낙이 도착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또 이 규정은 문언상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관한 제528조 안에 있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의 연착에 곧바로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가 먼저 문제 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청약이 소멸하며 뒤늦은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지 여부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청약서나 대화 내용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었는지 — 청약서·이메일·문자에 "○월 ○일까지"라는 기한 문구가 있었는지 확인.

  • 승낙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했는지 — 도달 시각 기준이며, 발송 시각이 아님.

  •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는지 — 발송 시점과 통상의 소요 시간을 비교.

  •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는지 — 통지 내용과 시점의 기록 확인.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계약 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각 요건에 대해 어떤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연착 통지를 한 경우 — 새 청약으로 보는 민법 제530조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보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늦게 도착한 승낙은 기간 경과 후의 승낙으로 확정되어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530조는 전2조의 경우, 즉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와 정하지 않은 경우 모두에서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새 청약이 되었다는 것은 이번에는 원래의 청약자가 승낙할 차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청약자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상대방의 늦은 승낙을 새 청약으로 받아들여 이제 자신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침묵하거나 거절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장 가격이 오른 매도인이라면 늦은 승낙을 무시하고 더 높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을 택할 수 있고, 계약을 원하는 매도인이라면 "연착이지만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답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승낙자는 원래 청약의 효력에 기댈 수 없고 청약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승낙의 내용이 청약과 다른 경우입니다. 민법 제534조는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가격이나 인도 시기를 조금이라도 바꿔 답한 승낙은 연착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승낙이 아니라 새 청약일 뿐이어서, 앞서 본 연착 통지 규정의 문제로 가기도 전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자·이메일·카톡으로 승낙했다면 — 도달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나

요즘은 우편보다 이메일·문자·메신저로 청약과 승낙이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도달 시점 판단이 실무의 핵심이 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 입력된 때,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수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메일이라면 상대방 메일서버에 저장된 때를 기준으로 보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실제로 열어보았는지와는 일단 구별됩니다. 추정이므로 반대의 사정이 입증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마감 10분 전에 보냈지만 상대방이 다음 날 확인했다"는 사례에서도 서버 수신 시각이 기한 안이라면 기간 내 도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발송은 기한 안에 했지만 전송 오류로 기한 후에 수신된 경우에는 연착이 문제 되고,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발송 기록, 전송 오류 메시지, 상대방 주소가 맞았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 실시간 대화처럼 주고받는 경우는 따로 봐야 합니다. 상법 제51조는 대화자 간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는데, 메신저 대화가 실제로 대화자 간에 해당하는지는 대화의 실시간성과 응답 간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 시간 뒤에 답을 하는 구조라면 격지자 간 거래로 보아 민법 규정을 적용하는 방향이 자연스럽습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 — 상법상 낙부통지의무가 더해진다

거래 당사자가 상인이라면 민법의 연착 규정과 별도로 상법 제53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연착 통지와는 반대 방향의 침묵 의제여서, 평소 거래하던 거래처가 보낸 주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으면 주문을 받아들인 것으로 처리됩니다.

두 규정이 겹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랜 거래처가 기한을 정해 공급 청약을 했고 이쪽이 승낙을 보냈는데 기한 후에 도착했다면, 청약자가 상인이고 상시 거래관계라면 청약자 쪽에서도 지체 없이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 계약 성립의 위험을 지게 됩니다. 반대로 승낙자 쪽이 상인이라면 상대방의 청약에 대해 낙부 통지를 보내지 않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거래에서는 침묵이 위험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인지,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한 번 거래해 본 사이나 영업과 무관한 계약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래 이력과 계약의 성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 입증과 대응 순서

연착된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했는지를 두고 다툴 때는 어떤 사실을 누가 증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약 성립을 주장하는 쪽은 청약의 내용, 승낙기간, 승낙의 발송 시각과 도달 시각, 그리고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쪽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쪽은 연착 통지를 적시에 발송했다는 기록이나, 승낙이 보통의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대응 순서는 먼저 연착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그날 취한 조치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청약자라면 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 늦게 승낙을 받은 즉시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으로 연착 통지를 보내고 그 발송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승낙자라면 청약자에게서 연착 통지가 왔는지를 확인하고, 오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기록한 뒤 계약 이행의 준비 행위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뒤늦게 주장하면 계약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 연착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핵심 사실이 됩니다.

이런 분쟁은 계약금 반환, 이행 청구, 손해배상 범위가 얽히는 경우가 많아 금액이 커질수록 초기에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송·수신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보존 기한이 지나 확인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쟁 조짐이 보이면 바로 사본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낙 통지가 기한보다 하루 늦게 도착했는데 계약은 무효인가요?

A.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한 후에 도달했더라도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다면,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해야 합니다. 청약자가 통지하지 않으면 민법 제528조 제3항에 따라 승낙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합니다.

Q.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했다면 계약은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원래의 청약에 기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민법 제530조에 따라 늦은 승낙을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약자가 이를 받아들여 다시 승낙하면 그 시점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청약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연착 통지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A. 법에서 특정 방식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통지했다는 사실과 시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기록이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또 지체 없이 해야 하므로 연착 사실을 안 즉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마감일 저녁에 이메일로 승낙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다음 날 확인했습니다. 기한 내 도달인가요?

A.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수신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수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버 수신 시각이 기한 안이라면 상대방이 다음 날 열어본 사정만으로 연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신 시스템이 지정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승낙하면서 가격을 조금 바꿨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534조에 따라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착 여부를 따지기 전에 승낙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원래 청약자가 이 새 청약에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Q.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약자가 이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이상 승낙자는 계약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송·수신 기록과 연착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므로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승낙이 기한 후에 도착했다고 해서 계약이 당연히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다면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승낙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합니다. 연착 통지를 하면 늦은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어 그 뒤의 선택권은 청약자에게 넘어갑니다.

결국 이 문제는 기한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승낙이 언제 발송되고 도달했는지, 청약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데서 풀립니다. 광교를 비롯한 경기남부에서 거래를 하다 승낙 시점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면, 주고받은 메시지와 발송 기록부터 모아 권리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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