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범죄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죄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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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범죄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죄가 없어지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고소를 했다가 상대방과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혹은 사실과 다르게 말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 고소를 취하하려는 분들의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고소를 취하하면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아직 재판까지 간 것도 아닌데 지금 취소하면 무고죄는 피할 수 있겠지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심은 대부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감각에서 나온 것이고, 막상 취하서를 냈는데도 수사기관에서 “허위 고소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그제야 당황하게 됩니다.

최근 법원은 고소 사건에서 무고죄의 성립 시점과 허위성 판단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무고죄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하와 별개로 감경·면제의 길이 열려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아래에서는 허위 성범죄 고소를 취하했을 때 무고죄가 어떻게 되는지, 취하로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고소를 취하해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된 때 완성되고, 그 뒤의 취하는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되는 행위는 ‘허위 사실의 신고’ 그 자체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기소되었는지 처벌받았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장이나 고소 진술이 경찰·검찰에 접수되어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순간, 무고죄는 이미 기수에 이릅니다. 이후에 마음을 바꿔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고소취소는 고소를 수사의 단서로 삼지 말아 달라는 의사표시일 뿐, 허위로 신고한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지워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점은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밝혀 온 법리입니다.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때에 무고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그 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거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실무에서는 “고소를 취하했으니 상대방이 처벌받을 일이 없어졌고, 그러면 피해도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무고죄가 지키려는 가장 큰 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이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위 신고로 수사기관이 움직이게 만든 것 자체가 침해이므로, 상대방이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고소를 취하하는 것과 이미 성립한 무고죄가 사라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성범죄 사건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취하가 곧 사건의 종결이 아닙니다.

과거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지금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사가 수사를 이어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공소제기를 막지도 않습니다.

이 구조는 허위 고소를 한 사람에게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첫째, 고소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면 취하와 무관하게 사건이 진행되고, 고소인은 증인으로서 이전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신빙성이 문제됩니다. 둘째,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면 수사기관은 취하 사실과 취하 이유까지 확인하며 허위 신고 여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취하서가 접수되는 시점은 오히려 진술 변화의 이유를 묻는 질문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허위 고소를 당한 상대방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취하서를 낸 뒤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수사 과정에서 허위가 드러나면, 피무고자의 무고 고소가 이어지고 수사기관의 직권 인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무고죄는 허위의 인식과 사실의 허위성이 함께 있어야 성립합니다

고소를 취하했다는 것이 곧 허위였다는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니고, 허위가 아니면 취하해도 무고가 아닙니다.

취하와 무고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무고죄의 성립 요건부터 나누어 봐야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하며, 그 신고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 중 형사처분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일부 표현이 과장되었다고 해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정 하나로 허위였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었으나 합의 과정에서, 혹은 2차 피해와 재판 부담 때문에 취하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는 신고 내용이 진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사 결과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인이 무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가 입증되지 않은 것과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고죄 판단에서 결정적인 것은 고소 당시 고소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 신고 내용의 차이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전후 메시지, 통화 내역, 위치·출입 기록, CCTV, 제3자 진술, 고소 이후 진술이 바뀐 경위를 종합해 신고 당시 주관적 인식을 가려냅니다. 이 가운데 진술 번복의 시점과 이유가 특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취하하는 순간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면 그 자체가 허위 신고를 시인하는 진술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취하 사유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고 취하서만 내면 이후 수사에서 아무 설명도 못 하는 상태가 됩니다. 취하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고 여부는 취하가 아니라 신고 당시 내용이 허위였는지, 그리고 알고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4. 처벌 수위는 높지만,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하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무고죄 자체는 징역 10년 이하까지 가능하지만, 늦지 않게 허위를 바로잡으면 법정 감면의 길이 있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앞서 본 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10년이므로, 고소를 취하하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쉽게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형법에는 허위를 바로잡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5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53조, 제157조).

무고에 적용하면, 허위로 고소한 대상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허위 신고였음을 스스로 밝히거나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는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단순히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사실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그래서 취하서 한 장을 내는 것과, 어떤 부분이 어떻게 허위였는지를 진술하는 것은 법적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허위 고소로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정도, 구속·기소·재판 진행 여부, 상대방과의 합의, 자백 시점이 얼마나 빨랐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구속되었거나 재판을 받는 단계까지 갔다면 같은 무고라도 불리하게 평가되고, 수사 초기에 바로잡을수록 유리합니다.

시기가 빠를수록 법정 감면의 기회가 커지므로, 허위였다면 취하 이전에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5. 고소 취하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취하서를 내기 전에 무엇을 진술할지 정하는 것이 이후 모든 단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허위 성범죄 고소와 관련된 무고 사건은 통상 ①고소취소서 제출 또는 진술 번복(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수사기관의 진술 번복 경위 조사, 또는 피무고자의 무고 고소 접수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허위 고소로 상대방이 이미 구속·기소되었다면 무고 사건의 불리함이 커집니다.

취하를 고민하고 있거나 이미 취하한 상태라면,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소 당시 진술서, 고소장, 조사 조서를 확보해 어떤 내용을 어떤 표현으로 신고했는지 사실관계부터 그대로 정리합니다.

  2. 신고 내용 중 실제로 있었던 부분과 사실과 달랐던 부분을 구분하고, 사실과 달랐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메시지·통화 기록 등으로 시기별 흐름을 맞춰 봅니다.

  3. 사건 진행 단계(수사 중인지, 기소되었는지, 재판 중인지)를 확인한 뒤,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의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진술 방향과 제출 시기를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취하서 하나만 먼저 내고 나머지를 수습하려 하면 이미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은 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무혐의 처분만 기다리지 말고, 증거를 보존해 무고 고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치며

허위 성범죄 고소와 그 취하 문제는 “이제라도 없던 일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정리가 늦어지고, 그 사이에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려는 입장에서는 취하서를 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신고 내용 중 어디가 사실이고 어디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제 피해가 있었는데 합의로 취하하는 경우와 허위였던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허위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취하했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보다, 수사 결과와 무고 고소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취하는 상황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한 쪽과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취하 시점과 진술 한 줄이 이후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취하서를 내기 전, 혹은 이미 냈다면 조사 통보를 받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로 고소했는데 바로 취하하면 무고죄가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허위 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된 때 무고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고, 이후 고소취소는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재판 확정 전 허위를 인정하는 자백·자수는 형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됩니다.

Q. 성범죄 고소를 취하하면 상대방 사건은 종결되나요?

A.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고소가 취하되어도 검사가 수사를 계속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

Q. 사실은 있었던 일인데 합의해서 취하했습니다. 무고가 되나요?

A.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취하 사유가 합의라면 신고 내용의 진실 여부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Q. 상대방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저는 자동으로 무고인가요?

A. 아닙니다. 혐의없음이나 무죄는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고는 별도로 허위성과 인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 무고죄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자백·자수가 인정되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Q. 이미 취하서를 냈는데 지금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허위 부분을 바로잡는 진술로 감경·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허위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취하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취하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증거를 보존한 뒤 무고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번복 경위가 무고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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