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톰 해외직구 후 복용, 가목 향정이라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징역 조항이 적용된다
크라톰 해외직구 후 복용, 가목 향정이라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징역 조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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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톰 해외직구 후 복용, 가목 향정이라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징역 조항이 적용된다 

강대현 변호사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천연 허브'나 '식물성 보충제'로 소개된 크라톰을 주문해 몇 차례 복용했는데, 뒤늦게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라톰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가목 물질로 분류되어 있어, 같은 향정이라도 나목·다목과는 처벌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복용 자체는 물론 남은 제품을 집에 보관하는 것, 해외에서 주문해 국내로 들여온 것이 각각 다른 조문으로 평가되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5년으로 올라가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크라톰을 해외직구해 복용한 경우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법원이 어떤 사정을 보는지, 초기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크라톰은 왜 가목 향정인가 — 마약류관리법상 지위

크라톰은 동남아에서 자라는 미트라기나(Mitragyna) 나무의 잎에서 얻는 물질로, 효능을 내는 성분은 미트라기닌(mitragynine)과 7-하이드록시미트라기닌입니다. 이 성분들은 아편류와 유사한 진통·진정 작용과 의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으로, 시행령 별표 3이 그 목록을 정합니다.

법이 가목으로 정의하는 향정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료 목적의 합법적 사용 통로가 사실상 없다고 본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목(매우 제한된 의료용)·다목(의료용으로 쓰이는 것)과 달리, 가목 향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갖고 있기만 해도 제3조 제5호가 직접 금지하는 행위가 됩니다. 시중에서 '합법'이라고 광고하는 해외 사이트가 있어도 그 광고는 국내법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졸피뎀·프로포폴처럼 처방으로 접하는 약물과 크라톰을 같은 눈높이로 보면 곤란합니다. 처방 약물은 '의사에게서 투약받아 소지'하는 예외(제4조 제2항 제1호)가 있지만, 가목 향정은 그 예외가 작동할 여지가 없습니다.

크라톰은 의료용 통로가 없는 가목 향정이라서, 복용·소지·수입이 각각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나뉘어 평가된다.

복용·소지·수입 — 행위마다 달라지는 조문과 법정형

크라톰을 해외직구해 복용한 사람은 하나의 행위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최소 세 단계의 행위가 따로 평가됩니다. 해외에서 주문해 국내로 들어오게 한 단계, 받은 물건을 보관·소지한 단계, 실제로 복용한 단계입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로 확보되는 범위에 따라 이 중 어느 것을 어떤 조문으로 기소할지 결정합니다.

  • 수입 — 제3조 제5호 위반으로 제58조 제1항 제3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도 처벌(제58조 제3항).

  • 소지·소유·관리·사용 — 제59조 제1항 제5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이면 3년 이상(제59조 제2항).

  • 복용(사용) — 제3조 제1호 위반으로 제60조 제1항 제1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매매·수수·알선 — 제58조 제1항 제3호, 5년 이상.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제58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상 또는 무기·사형까지 올라간다.

  • 몰수·추징 — 제67조에 따라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와 수익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한다.

여기서 핵심은 '복용만 했다'는 주장과 '제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복용 흔적만 있으면 제60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구조로 가지만, 집이나 차량에 미사용 제품이 남아 있으면 보관·소지가 별도로 인정되어 하한이 징역 1년인 제59조가 문제 됩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있는 조항과 없는 조항의 차이이므로, 압수된 물량과 보관 경위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복용은 제60조(10년 이하·벌금 선택 가능), 소지는 제59조(1년 이상), 수입은 제58조(5년 이상) — 무엇이 증거로 남았는지가 적용 조문을 가른다.

해외직구 자체가 '수입'으로 평가되는 경우 — 제58조 5년 이상의 무게

해외 판매자에게 주문해 우편이나 특송으로 받은 경우, 수사기관은 구매자를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들여온 주체로 보아 수입 혐의를 검토합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 법률상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직구했을 뿐'이라는 표현이 사건에서 가볍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갈래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세관이 국제우편물 검사에서 물품을 적발해 수취인을 조사하는 경우로, 이때는 아직 복용 전이어서 수입 또는 수입 미수와 소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몇 차례 수령해 복용한 뒤 다른 경로로 사건이 드러나는 경우로, 과거 주문 내역 전체가 수사 범위에 들어옵니다. 어느 쪽이든 주문 횟수, 1회 주문량, 결제 수단, 수취 주소, 판매 사이트의 성격이 양형과 적용 조문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수입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신고 없이 물품을 반입한 행위에 대해 관세법상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쪽이 사건의 중심이 되므로, 방어도 마약류관리법의 구성요건과 고의 쟁점에 맞춰 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법 허브인 줄 알았다' — 고의가 쟁점이 되는 방식

크라톰 사건에서 가장 흔한 변소는 '마약류인 줄 몰랐다'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물질의 성질에 관한 인식이 쟁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내심을 직접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식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사정에서 추론합니다.

이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은 구체적입니다. 검색 이력에 '크라톰 효과', '크라톰 단속' 같은 검색어가 남아 있는 경우, 판매 페이지에 마약성·진통·각성 효과가 서술된 경우, 일반 식품이 아닌 해외 구매대행이나 텔레그램·SNS 판매 경로를 이용한 경우, 배송 때 성분 표시를 숨기거나 다른 품명으로 통관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유리한 사정은 국내 쇼핑몰형 사이트에서 식품·보충제 카테고리로 판매되었고, 구매 시점에 마약류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는 흔적이 있으며, 복용량과 횟수가 소량인 경우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변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정황으로 진술을 구성할지는 수사 초기에 확보된 자료를 먼저 보고 정해야 합니다. 이미 조사에서 한 번 한 진술은 이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1년 이상'이 실제 형량에 의미하는 것

제59조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한 1년부터 선고하거나,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으로 하한을 내리는 것입니다.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형기의 2분의 1까지 내려가므로(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년 이상은 6개월 이상이 됩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가능합니다. 하한이 1년이라 법정형 그대로 선고해도 1년에서 3년 사이라면 집행유예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으로 제58조 5년 이상이 적용된 사건은 작량감경을 거쳐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2년 6개월 이상)이 되므로, 어느 조문으로 기소되느냐가 실형 위험을 직접 좌우합니다. 그래서 변호 방향은 처음부터 '수입이 아니라 개인 복용 목적의 소량 구매'라는 점에 맞춰질 때가 많습니다.

양형에서 법원이 주로 보는 것은 구매량과 보관량, 복용 기간과 횟수, 타인에게 건네거나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동종 전과, 수사 협조 태도, 중독 치료 의지입니다. 같은 1년 이상 조항이라도 초범·소량·자수형 사건과 되팔이 정황이 있는 사건은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초범·소량이라면 — 치료보호와 처분 선택

마약류관리법은 처벌 외에 치료 중심의 길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게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1개월 이내)를 받게 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되면 치료보호(12개월 이내)를 받게 할 수 있고, 이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이 제도가 수사·재판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치료 상담을 받고 진단서·치료 이력을 갖춰 두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로 쓰입니다. 특히 소량을 단기간 복용했고 판매·양도 정황이 없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주문·결제 내역 — 횟수, 수량, 시기를 정확히 정리해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할 것.

  • 남은 제품 처리 — 임의로 버리거나 지우면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으니, 처리 방법은 사전에 상의할 것.

  • 치료 이력 —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치료보호기관 판별검사 기록을 갖춰 둘 것.

  • 반성 자료 — 재범 방지 계획과 가족·직장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할 것.

세관·경찰 조사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크라톰이 국제우편물에서 적발된 사건은 세관 조사로 시작해 경찰이나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으면 '단순히 물건 확인 차원'이라는 안내를 받아도, 그 자리의 진술이 곧 피의자 진술로 쓰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출석 전에 구매 경위와 복용 사실에 관한 기억을 정리하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추측성 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주문 사이트 접속 기록, 결제 앱 내역, 메신저 대화가 그대로 확인됩니다. 이미 지워 버렸더라도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 지운 사실 자체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요구받는 경우에도 임의동행 여부, 동의 여부, 영장 유무에 따라 증거능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에 정리한 진술과 자료가 마지막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날짜 전에 자신이 어떤 조문으로 조사받는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크라톰을 한두 번 복용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A. 복용 횟수와 관계없이 가목 향정을 사용하면 제3조 제1호 위반으로 제60조 제1항 제1호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초범·소량·치료 의지 같은 사정이 있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는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와 협조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Q. 남은 크라톰 제품이 집에 있으면 더 무거워지나요?

A. 그렇습니다. 보관·소지는 제5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복용만 인정될 때보다 법정형 구조가 무거워지므로 남은 물량과 보관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마약류인 줄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A. 범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법원은 검색 이력·판매 페이지 내용·구매 경로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인식 여부를 추론합니다. 마약성 효과를 알고 주문한 흔적이 있으면 변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Q. 해외직구로 받았는데 수입죄까지 적용될 수 있나요?

A.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게 한 행위는 수입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되어 물건이 세관에서 적발된 경우에도 문제 됩니다. 구매량과 횟수, 개인 복용 목적이라는 사정이 양형의 핵심이 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제59조의 소지·복용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1년이어서 3년 이하를 선고할 때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수입으로 제58조가 적용되면 작량감경을 거쳐야 그 구간이 열립니다. 동종 전과, 구매량, 양도·판매 여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Q. 치료보호를 받으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A. 치료보호는 제40조에 따라 판별검사 1개월 이내, 치료보호 12개월 이내로 운영되지만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자발적 치료 이력은 기소유예나 양형에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로 쓰입니다. 어떤 시점에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맺음말

크라톰은 마약류관리법상 가목 향정이어서, 복용은 제60조, 소지는 제59조, 해외직구에 의한 반입은 제58조로 나뉘어 법정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법 허브'라는 광고나 해외 사이트의 판매 사실은 국내법에서 면책 사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구매 경위와 인식 정도가 고의 판단의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같은 크라톰 사건이라도 무엇이 증거로 남았는지, 어느 조문으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초범·소량이라면 치료 이력과 구매 내역 정리, 진술의 일관성이 선처의 중심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임의로 정리한 증거는 이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수원지검이나 인근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적용 조문과 쟁점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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