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투자사기 악성고소, 기망행위 없어 불송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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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검사출신]투자사기 악성고소, 기망행위 없어 불송치된 사례 

조진희 변호사

불송치

사업이 잘되고 있던 회사 대표가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운영 중인 회사의 사업성과, 회사가치,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투자자는 “처음 설명과 달리 회사 가치와 사업 상황이 부풀려져 있었다”며 의뢰인을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성과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고, 실제보다 회사의 가치를 과장하여 지분 인수를 유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를 속인 사실이 없었고, 투자자는 회사의 사업 상황과 투자 구조를 상당 부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투자 및 지분 인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투자자는 투자 이후 회사 지분도 취득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피해 사건이라기보다, 사업이 잘되고 있는 피고소인의 회사에 관여하거나 회사를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악성 고소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조진희 변호사의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사업성과나 회사가치에 대한 설명이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소인을 속였다고 볼 수 있는지
였습니다.

투자 과정에서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 예상 매출, 사업 전망, 자산가치 등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 결과가 기대와 다르거나, 회사가치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투자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진희 변호사는 투자 당시 자료, 녹취 내용, 투자금 지급 과정, 지분 취득 여부, 회사의 실제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단순히 속아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 구조와 투자 조건을 알고 있었고, 일정 기간에 걸쳐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투자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정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고소인 역시 투자에 따른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가 제기된 배경에는 투자금 피해 회복이라는 목적을 넘어, 피고소인의 회사를 압박하고 경영권 또는 회사 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의 판단 및 결과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투자 과정, 실제 지분 취득 여부, 회사 운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투자 당시 언급된 회사 가치나 사업 전망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명 또는 전망 제시에 가까울 뿐, 곧바로 형사상 기망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투자금을 한 번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납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이 회사 지분을 취득하였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여 투자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의 말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사업성과를 부풀렸다”, “회사 가치를 과장했다”, “투자금을 속여 받았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전망, 성장 가능성, 회사가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 당시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말했는지,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투자자가 어떤 정보를 알고 투자 결정을 했는지입니다.

특히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고, 투자자가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투자 과정에서 회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단순한 투자 분쟁과 형사상 사기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민사상 압박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활용하거나, 회사 경영권·지분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악성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속인 적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자 당시 설명 내용, 녹취, 계약서, 투자금 지급 내역, 지분 취득 자료, 회사의 실제 운영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법무법인 라운 조진희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투자사기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의심하고 어떤 자료를 확인하는지 고려하여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사업성과, 회사가치, 투자금 유치, 지분 인수 문제로 투자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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