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메신저 단체방에서 나갔는데도 같은 사람이 계속 다시 초대하는 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초대한 쪽에서는 “그냥 초대 버튼 한 번 누른 건데 그게 무슨 죄냐”, “대화에 안 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받는 쪽은 나가기를 누를 때마다 다시 초대 알림이 뜨고, 차단을 해도 새 방이 만들어지며 일상이 흔들립니다. 이런 일이 몇 주씩 이어지면 상대방은 경찰서를 찾게 되고, 초대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단체방 초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초대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나간 단체방에 계속 초대하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초대를 받는 쪽과 초대한 쪽이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초대 한 번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반복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처벌 여부는 ‘초대’라는 행위가 아니라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단체방에서 나간 사람을 한 번 다시 초대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로 나갔다고 생각해 다시 불렀거나, 업무상 필요한 공지를 전하려던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나가기를 눌러 거부 의사를 이미 드러냈는데도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는 경우입니다. 방을 나간다는 행동은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가장 분명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 뒤의 재초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두 번째 초대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 의사가 분명히 전달된 뒤 같은 행태가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새 방을 만들어 초대하거나, 차단 뒤에 다른 계정으로 초대한 사정이 있다면 반복성 판단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한 번의 재초대는 사정에 따라 넘어갈 수 있지만, 거부 의사를 알면서 되풀이한 초대는 처벌 가능성을 열어 둡니다.
2. 단체방 초대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능으로 상대방에게 초대 알림이 나타나게 하는 것도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그중 다목이 정보통신망 이용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메신저 앱의 초대 기능을 누르면 상대방 화면에는 초대 알림과 방 이름, 때로는 초대자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직접 대화를 보낸 것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의 기능으로 글이나 부호가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한 것이므로 다목의 문언에 포섭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피해자의 주관만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 놓인 평범한 사람이 느낄 만한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따져 판단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3.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행위가 1회에 그치면 범죄가 아니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질 때 범죄가 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처벌의 핵심은 초대 횟수와 간격, 그리고 그 사이에 상대방이 보인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여러 번 초대를 하고 상대방이 그때마다 나갔다면 반복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반대로 수개월 사이에 한 번씩 초대했다면 같은 행위라도 불안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달라 평가가 갈립니다. 초대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방 이름에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압박하는 문구를 넣었다면 단순 초대가 아니라 글이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어 불리해집니다.
또한 단체방 초대는 다른 행위와 합쳐서 판단되기도 합니다. 초대와 함께 전화·문자를 반복했거나, 거절 의사를 밝힌 뒤 직장 앞에서 기다린 사정이 있다면 이를 모두 묶어 지속·반복성을 판단하므로, 초대만 떼어 놓고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말을 반복해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74조 제1항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초대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4.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잠정조치도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접근금지·통신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먼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제18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는데, 단체방 초대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은 잠정조치입니다. 제9조에 따라 법원은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메신저 초대와 직접 맞닿아 있어,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초대 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류의 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두 차례에 한해 3개월씩 연장될 수 있고, 유치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이 결정을 받고도 계속 초대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가 되므로, 한 번 결정이 나왔다면 초대와 연락을 즉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처분은 초대 횟수, 기간, 상대방이 받은 피해 정도, 사과·합의 여부, 전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반복 횟수가 많지 않고 즉시 중단했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5. 신고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대 기록과 거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신고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에게 출발점입니다.
이런 사건은 통상 ①경찰서에 신고·고소 접수(수원 지역 거주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신고인·피신고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은 신고 단계에서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위험이 크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초대를 받는 쪽이든 의심받는 쪽이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대 알림이 온 일시와 횟수, 방 이름을 화면 캡처로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고, 내가 나간 기록과 거부 의사를 밝힌 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초대자와 나눈 기존 대화와 관계, 초대 목적이 업무·모임 공지였는지 개인적 집착이었는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차단이나 신고, 경찰 안내 이후에도 초대가 이어졌는지 시점별로 표시해 두고, 이미 잠정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피신고인 입장에서 경찰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초대 경위와 사과·중단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진술하느냐가 이후 처분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단체방 초대 문제는 “이 정도로 신고까지 하나”, “이 정도로 처벌까지 받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대가 쌓이는 동안 피해를 받는 쪽의 불안은 커지고, 초대한 쪽의 법적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계속 초대를 받아 괴로우신 분이라면 감정적인 항의보다 거부 의사를 한 번 분명히 남기고, 이후 이어지는 초대를 증거로 모아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초대한 사실로 신고를 당하신 분도 “대화에 끼워 주려던 것뿐”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부 의사를 알았는지, 이후 즉시 중단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메신저와 온라인 연락을 둘러싼 형사 사건에서 신고한 쪽과 신고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초대 행위도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처분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체방에 딱 한 번 다시 초대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 한 번의 초대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를 알고 한 초대가 다른 연락과 함께 이어졌다면 합쳐서 판단됩니다.
Q. 내가 만든 방이고 나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상대가 나간 것이면요?
A. 방을 나간 것 자체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공지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뒤에도 초대를 이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Q. 차단 후 새 계정이나 새 방으로 초대하면 더 불리한가요?
A. 그렇습니다. 차단은 연락 거부의 가장 강한 표현이므로, 이를 우회한 초대는 반복성과 불안감 판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초대받는 쪽은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A. 초대 알림 화면을 일시가 보이게 캡처하고, 내가 나간 기록과 거부 의사를 밝힌 메시지를 함께 보관하세요. 이후에도 반복되는 초대를 시점별로 모아 두면 반복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초대 경위와 중단 사정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이후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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