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모가 실제 친부모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출생신고 과정이나 당시의 가족관계로 인해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사람이 부모로 등록되었다면 단순한 행정상 오류를 넘어 향후 친족관계나 상속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실제 부모가 다르다면 기존에 잘못 형성된 친생자관계를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실제 부모와의 친생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입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해 있는 혈족과 과거 가족관계자료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실제 혈연관계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부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친모가 아닌 다른 여성이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던 상황에서, 친모가 이미 사망했음에도 유전자검사와 과거 가족관계자료를 통해 잘못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와 실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실제 친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과거 출생신고 과정에서 실제 친모가 아닌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다른 여성이 부친의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친모는 의뢰인의 조부와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여러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과거 주민등록표에도 실제 친모가 조부와의 관계에서 ‘처’로 기재되어 있는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제도적 사정으로 인해 자녀들의 출생신고는 실제 친모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모친으로 하여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오랜 기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 하나가 잘못 기재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친족관계와 법률상 친족관계가 서로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모친 기재로 인해 실제 친모를 기준으로 한 후순위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친족 및 상속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가족관계등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제 친모가 이미 사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친과 친모를 직접 대조하는 방식으로는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혈족과 가족관계자료를 활용해 실제 혈연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잘못 형성된 친생자관계를 해소하고 실제 친모와의 혈연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과거 가족관계자료 추적해 잘못된 모친 등재 경위 소명
우선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친모가 아닌 다른 여성이 모친으로 기재된 경위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및 과거 주민등록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 친모는 의뢰인의 조부와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거 주민등록표에는 실제 친모가 조부와의 관계에서 ‘처’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친모와 조부가 가정공동생활을 했던 사실과 자녀들의 가족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혈연관계와 달리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모친으로 출생신고된 경위를 함께 설명하여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실제 가족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② 친모 사망에도 유전자검사로 실제 혈연관계 입증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친모와 부친 사이의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친모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람을 직접 대조하는 방식의 유전자검사는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생존해 있는 혈족 등을 활용하여 실제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사는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가 검사와 재검을 거쳐 최종적인 유전자 시험성적서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피검정인을 제외한 공통 STR 유전자 좌위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산출된 친자확률은 99.99999785154%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친모가 이미 사망해 직접적인 유전자 대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부친과 실제 친모 사이의 모자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③ 잘못된 관계의 부존재와 실제 관계의 존재를 함께 청구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실제 친모와의 관계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미 다른 여성이 부친의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과 부친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실제 친모와 부친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즉, 기존에 잘못 형성되어 있던 친생자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것과 실제 혈연관계를 새롭게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모친 관계 해소 → 실제 친모와의 관계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친모를 기준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친족관계와 상속관계 역시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부친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던 여성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실제 친모와 부친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실제 친모가 이미 사망하여 직접적인 유전자 대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과거 가족관계자료와 생존 혈족 등을 활용한 유전자검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혈연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전자검사에서 99.99999785154%의 친자확률이 확인되면서 실제 모자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 등재된 모친과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 실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친모와 부친 사이의 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실제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친족 및 상속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실제 혈연관계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과거의 출생신고나 가족관계등록 과정에서 실제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부모로 등재되었다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만 변경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등록된 부모와의 친생자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실제 친부모와는 어떠한 관계인지를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친모가 이미 사망하여 직접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수 없었지만, 과거 가족관계자료를 분석하고 생존 혈족 등을 활용한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여 99.99999785154%의 친자확률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잘못 기재된 모친과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및 실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향후 상속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과거 가족관계자료와 혈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인하여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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