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상속인이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증서 검인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필체나 작성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만큼 유언장 자체의 기재내용과 작성 방식, 날인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유언장의 필체까지 문제 삼는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접 작성한 다른 문서나 검인 과정에서 나온 상속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유언장의 진정성을 뒷받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모친이 남긴 자필유언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필체와 형식, 효력 등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유언장의 법정 요건과 검인조서, 생전 정황 등을 토대로 자필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아 1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모친은 2018년 7월 30일, 자신의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모친이 2024년 11월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배우자와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이 남긴 유언장에 따라 상속관계를 정리하고자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증서 검인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2025년 6월 유언증서 검인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인 과정에서 확인된 유언장에는 유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구체적인 상속 관련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하단에는 작성연월일과 유언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날인까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검인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언장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유언장에 적힌 필체 자체가 모친의 필체인지 인정할 수 없다며 유언의 형식과 효력 및 내용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공동상속인은 유언장의 필체가 모친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유언의 형식과 효력 및 내용에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해당 공동상속인은 모친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이야기한 사실과 유언장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검인절차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언 효력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유언장의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실제 모친이 작성한 유언이라는 점까지 뒷받침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동상속인들의 이의에도 모친이 남긴 자필유언의 법적 효력을 명확하게 인정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자필유언의 법정 요건을 하나씩 확인
먼저 유언장 원본과 유언증서 검인조서를 토대로 해당 유언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 유언장에는 구체적인 유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연월일과 주소,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고 인장까지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유언장의 기재형태를 토대로 자필증서 유언에서 요구되는 각 요건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단순히 유언 내용에 반대한다는 점과 유언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유언장이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② 검인조서와 공동상속인의 진술로 유언의 진정성 뒷받침
상대방은 유언장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필체가 모친의 것인지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유언장 자체만을 근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6월 진행된 검인절차에서 확인된 내용과 당시 공동상속인들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유언장의 필체가 모친의 필체라고 생각한다고 직접 진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친이 생전에 자신이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친이 해당 유언장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 왔다는 사실 역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검인 과정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모친이 실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 왔다는 정황을 함께 제시하여 유언의 진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③ 항소 제기에 대비해 모친의 친필자료 추가 확보
1심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사망하면서 소송수계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후 해당 피고의 소송수계인들은 이 사건 유언장이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다투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판결 이후에도 유언장의 진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친이 생전에 직접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와 공급신청서, 수첩에 작성한 메모 등 친필자료를 추가 서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필체를 둘러싼 상대방의 주장이 이어지는 만큼 모친이 실제 생전에 작성했던 여러 종류의 문서를 확보하여 유언장과 비교·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친필자료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항소심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판결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7월 30일 작성된 모친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들이 유언장의 필체와 형식 및 효력 등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법원은 해당 자필유언의 법적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히 유언증서 검인절차를 마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실제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판결을 통해 모친이 남긴 자필유언의 효력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 측 소송수계인들이 유언장이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대출거래약정서·공급신청서·수첩 메모 등 모친의 친필자료를 추가 제출하며 항소심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는 2018년 자필유언 작성 → 2025년 검인 → 공동상속인들의 필체·형식·효력 이의 → 유언효력확인소송 → 자필유언 유효 확인 → 청구 전부승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필유언을 두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다면 유언증서 검인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인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이 필체나 유언의 형식 및 효력을 다툰다면 실제 유언장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와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모친의 자필유언에 대해 여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유언장 원본의 기재내용과 날인 여부를 확인하고, 검인조서에 나타난 공동상속인들의 진술과 모친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보관해 왔던 정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으로부터 모친이 작성한 자필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받아 청구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필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면 유언장 자체뿐만 아니라 검인 과정의 진술과 피상속인의 생전 친필자료 등 유언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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