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토스뱅크 대출을 받으려 하는 과정에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자신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대출 상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후에 의뢰인의 계좌가 거래정지 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부업사기’로 불리는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계좌명의자들을 상대로 ‘사기 공범’이라는 취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는데 의뢰인도 피고들 중 한 명으로 지목되어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업무 수행
대출을 받으려다 문제가 생겨 조사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피해자에게 1,5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의뢰인으로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한해팀에서는 유사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어 반박하였습니다. 특히나 피고인 의뢰인이 사기 공범으로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계좌를 일시 대여해준 행위가 손해배상을 져야 할 정도의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사건에 유리하게 원용될 수 있는 하급심 판례들을 찾아 제출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위와 같이 철저히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고 원고에게 전혀 배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들 수 있었습니다.
사건 분석
이 사건에는 여러 피고들이 존재했는데, 의뢰인 외 다른 피고는 원고 측에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각자가 주장하는 것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한해팀과 같이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유사한 사실관계에서도 나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한 사건 내에서 바로 입증되어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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