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보험사기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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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특수한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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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갑작스럽게 수사관들이 찾아와 보험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진료기록과 청구자료뿐만 아니라 병원 내부 자료까지 확보해갔을 수 있는데요.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이 특정 혐의를 두고 일부 유죄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부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혐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의원 보험사기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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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의원 보험사기 압수수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의원에 보험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면 가장 먼저 영장의 범위와 실제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때문에 영장에는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적법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이 압수되지 않도록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과 입·퇴원 자료, 보험금 청구내역, 전산자료, 내부 업무자료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확인하면서 실제로 어떤 자료가 압수되었는지 파악하고, 압수목록을 토대로 추후 진행될 수사 흐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있는지
초기에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의료법위반,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사건 검토가 중요합니다.
먼저 실제 진료내용과 다른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허위 보험금 청구에 이용하도록 했다면 의료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허위 입원이나 진료내용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혐의들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의사 면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한의원 보험사기 압수수색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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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의원 보험사기 압수수색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압수수색 이후에는 수사 기관이 어떤 이유로 유죄를 의심하는지 판단하고 이에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은 환자의 치료가 실제로 필요했는지, 의료진이 허위 보험금 청구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 쟁점이 됩니다.
특히 입원 치료의 경우에는 입원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학적 근거가 무엇이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실제 환자의 상태와 증상, 진료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의료진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진료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허위 청구에 관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상황이 불리해질까요?
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여한 정황이 있다거나, 치료의 타당상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리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 수사 기관에서 이러한 의심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면 대응이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에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압수된 자료와 진료기록을 토대로 경찰의 예상 질문에 대한 본인의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의원을 대리하여 보험사의 손해배상청구를 소취하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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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대리하여,
보험사 손해배상청구를 소취하한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해 입원치료를 진행했지만,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보험회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진료비를 조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입원치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심평원의 진료비 조정만으로 해당 치료가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위법한 과잉진료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환자의 증상과 통증 정도, 기능장애, 회복 과정과 치료 반응 등 개별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해 심평원 심사기준의 성격과 보험회사 주장의 한계를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정리했는데요.
특히 보험사가 개별 환자의 진료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않은 채 심평원 조정 결과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이후 보험회사가 스스로 소를 취하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종결되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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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보험사기 압수수색이 들어온 경우에는 설령 억울하더라도 대응은 철저히 진행하여 억울한 의심을 벗어야 하는데요.
만약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후 형사 책임 등을 방어해야 하기에 당연히 법률 대응을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든 초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사례를 보유한 저희와 함께 논의해보셨으면 하는데요.
저희가 의뢰인분의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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