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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한 재판이라 공가가 아니라고 안내한 인사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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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한 재판이라 공가가 아니라고 안내한 인사팀의 판단 

유승윤 변호사

직원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소환을 받았다며 출석 일정을 알려 왔습니다. 사건은 회사와 무관한 개인 일입니다. 인사팀 머릿속에는 곧바로 세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공가 규정에 없는 사유인데 연차로 처리하라고 해도 되는지, 무급으로 빼도 되는지, 애초에 거부할 수 있는지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사건이고 취업규칙에도 공가 사유로 적혀 있지 않다면, 연차로 처리하는 쪽이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이 시간을 청구했는지, 그리고 그 출석이 법원의 소환에 따른 것인지입니다. 공가 규정에 있는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공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출석 시간을 내주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 증인 출석은 회사가 거부할 수 없는 '공의 직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같은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의 증인 출석은 이 가운데 공의 직무 집행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먼저 줄 의무는 없고, 직원이 청구해야 의무가 생깁니다.

하급심(제1심) 판결에서 이 해당성이 확인됩니다. 법원 증인으로 채택된 근로자가 출석 시간을 요구했는데 사업주가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은 제10조 위반의 범죄사실로 판시하였습니다. 증인 출석은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여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후에도 불출석하면 7일 이내의 감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제2항). 증인신문 기일은 법원이 정하므로 회사가 시간을 바꿀 여지는 사실상 거의 없고, 제10조 위반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벌칙이 적용되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시간은 줘야 하고, 임금은 별개입니다

위 판결 사안의 단체협약은 업무 관련 출두만 출근일로 간주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재판이 업무 관련 출두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취업규칙 조항에 따라 유급휴가로 보았습니다. 제10조 자체도 업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근로 의무를 면제하는 것과 임금을 주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10조는 시간 보장만 정할 뿐 임금 지급은 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증인 출석 사안에서 법원은 그 시간의 임금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른다고 보고, 유급 규정이 없는 회사의 무급 처리를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무급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청구를 허가제로 두거나 연차로만 처리하도록 한 규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차 처리는 직원의 사전 신청이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직원이 사전에 연차를 신청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연차를 일방적으로 차감하면 연차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같은 노동위원회 사안에서 법원은 직원들이 뒤늦게 낸 연차 신청서를 적법한 신청으로 보지 않고 근로제공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회사가 제10조의 청구를 거부하면서 연차 사용을 요구하면 그 자체가 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인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인사팀이 확인할 사항

출석 근거 확인: 소환장뿐 아니라 법원의 출석요구 문자 등으로도 확인합니다. 필요한 시간 산정: 신문 시간에 이동 시간을 포함하고, 증언 후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유급 근거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순으로 확인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고, 무급이면 민사재판 증인에게 지급되는 법원의 일당·여비 절차를 안내합니다. 연차는 직원이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처리하고 서면으로 남깁니다.

사전에 청구하고 출석한 시간은 무급이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가 사유와 유급 여부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불리하게 바꿀 때는 집단적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처리된 절차는 이후 분쟁에서 회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업규칙에 공가 규정이 없거나 업무 관련 사유로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

  • 증인 출석일을 이미 연차나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

  • 출석 시간의 유급·무급 처리를 두고 직원과 의견이 갈리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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