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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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승현 변호사

이혼 후 정해진 날마다 자녀를 만나기로 했는데 양육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당일이 되어서야 특별한 설명 없이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비양육자가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면접교섭이 끝난 뒤 자녀를 제때 돌려보내지 않아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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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은 전 배우자에게 베푸는 호의가 아닙니다. 자녀와 비양육친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복적으로 방해하면 법원의 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양육자 지정이나 변경을 판단하는 데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판결·심판·조정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이행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문제의 최종 기준도 제재 자체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이므로, 자녀의 안전과 의사 및 방해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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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은 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뿐 아니라 전화·영상통화·편지·메시지 교환 등 사정에 맞는 교류 방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도 면접교섭 제도가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내가 보기 싫으니 아이도 만나게 할 수 없다”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양육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약속시간과 인도방법을 지키고 자녀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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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동이 면접교섭 방해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행동이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된다면 면접교섭 방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약속한 날짜마다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연락을 끊는 행동

  • 자녀의 소재나 연락처를 숨기고 인도장소에 나오지 않는 행동

  •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먼 지역이나 해외로 이사하여 교섭을 어렵게 만드는 행동

  • 자녀에게 상대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며 만남을 거부하게 하는 행동

  • 정해진 범위를 넘어 매번 새로운 조건이나 과도한 감시를 요구하는 행동

  • 보충 일정이나 영상통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모두 거절하는 행동

  •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동

반대로 비양육자가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늦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 자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약속한 장소와 숙박 여부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자가 안전 문제를 제기할 정당한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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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지급의무와 면접교섭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자가 임의로 면접교섭을 전면 중단할 수 없고,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양육비에 맞는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과정에 안전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또는 방법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맞바꾸기 시작하면 부모의 갈등에 자녀가 직접 끌려들어 가고, 두 의무를 모두 위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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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존 결정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에서 면접교섭의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면접교섭 날짜, 시간, 장소와 자녀를 인도하는 방법이 구체적일수록 상대방의 위반 사실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협의하여 자유롭게 면접교섭한다”는 정도로만 정해져 있거나 구두 합의만 있는 경우에는 어느 쪽이 약속을 어겼는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협의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화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몇째 주 무슨 요일에 만날 것인지

  • 시작·종료 시간과 자녀 인도장소

  • 누가 자녀를 데려오고 데려다줄 것인지

  • 방학·명절·생일의 면접교섭 방법

  • 숙박을 허용할지와 연락방법

  • 자녀가 아프거나 일정이 취소될 때 보충교섭 방법

  • 전화·영상통화의 횟수와 시간대

  • 필요할 경우 면접교섭센터 또는 제3자의 도움을 받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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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한 뒤, 일정한 내용에 따라 면접교섭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1. 15. 자 2022으564 결정도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해야 한다는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이행명령은 자녀를 물건처럼 강제로 데려와 만나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양육자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준비하고 자녀 인도에 협조하도록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 이행확보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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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밀린 면접교섭을 돈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라 앞으로 법원의 명령을 따르도록 압박하는 제재입니다. 한 차례의 일정 착오가 있었다고 곧바로 최고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불이행 횟수와 기간, 방해 경위, 자녀의 상태, 대체 일정을 제시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면접교섭 방해 자체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기존 면접교섭 결정과 이행명령이 존재하고 그 명령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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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방해로 감치될 수도 있나요?

면접교섭 허용의무의 불이행에는 감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는 일정한 양육비 지급의무나 자녀 인도의무 위반 등에 적용되지만 면접교섭 허용의무 위반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육자를 감치하면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지거나 양육환경이 불안정해져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대표적인 제재는 이행명령과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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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방해가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사실만으로 친권자나 양육자가 즉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 부모와의 애착관계,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와 변경에 따른 충격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육자가 장기간 자녀와 비양육친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시키고 법원의 명령도 계속 무시한다면,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존중할 의사와 양육 적격성이 부족하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도피하거나 상대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행위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6. 2. 4. 자 2015브30044, 30045 결정에서는 양육자가 정해진 면접교섭을 피할 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한 사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양육자가 스스로 만든 해외 거주 상황을 이유로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고 면접교섭 제도를 무력화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 기존 양육자와의 애착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육자 변경청구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고의적인 방해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더라도 양육자 변경은 별도의 자녀 복리 판단을 거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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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정당한 이유가 될까요?

자녀의 거부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아이가 싫다고 한다”는 말만으로 모든 불이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거부가 시작된 경위, 비양육친과의 과거 관계, 양육자의 태도와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양육자는 자녀를 물리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된 만남을 준비하고 자녀가 상대 부모와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거부가 부모 갈등이나 오랜 단절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짧은 만남, 영상통화, 상담기관이나 면접교섭센터의 지원을 이용하여 관계를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폭력·학대·성적 침해·음주나 약물 문제를 경험했거나 면접교섭으로 심각한 불안과 위험이 예상된다면 무조건 기존 방식대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신고기록, 진료·상담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배제 또는 장소·방법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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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하거나 기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한 사유는 추상적인 불쾌감이 아니라 자녀의 안전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학대 정황

  • 가정폭력으로 자녀가 심각한 공포를 느끼는 경우

  • 심한 알코올·약물 의존으로 안전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거나 해외로 데려갈 구체적인 위험

  • 자녀에게 양육자를 비난하거나 소송에 이용하는 행동

  • 자녀의 건강과 치료계획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행동

  • 성숙한 자녀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유로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전면 배제 대신 면접교섭센터에서의 만남, 전문가나 제3자가 지켜보는 감독형 면접교섭, 숙박 없는 단시간 만남, 전화·영상통화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교섭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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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자녀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매번 충돌하거나 오랜 단절로 자녀가 만남을 불안해한다면 법원의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센터는 부모교육, 사전면담, 자녀 인도지원, 상담 또는 면접교섭 장소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만남을 돕습니다. 다만 법원별 이용 대상과 지원 방식, 기간이 다를 수 있고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 합의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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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 사실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면접교섭 방해에 대응하려면 상대방과 언쟁을 반복하기보다 약속과 불이행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을 정한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 날짜별로 약속한 시간·장소와 실제 이행 여부를 정리한 표

  • 약속을 확인하거나 대체 일정을 제안한 문자·이메일

  • 상대방이 거절하면서 제시한 이유

  • 인도장소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면접교섭센터 이용기록이나 상담기록

  • 자녀의 질병 등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진료자료

  • 취소 후 보충교섭을 제안했는지 확인할 자료

자녀에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유도하거나 반복적으로 진술을 녹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증거수집 수단으로 사용한 정황은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재보다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반복되면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통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과태료만 신청하는 것으로 부모의 갈등이나 자녀의 거부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결정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일정이 모호하다면 면접교섭 방법을 구체적으로 변경하고, 자녀가 불안해한다면 상담이나 면접교섭센터를 활용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가 있다면 임의로 차단한 채 두기보다 제한·배제·변경 심판을 신속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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