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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라고 했는데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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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라고 했는데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고요? 

양원준 변호사

무죄

서****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온 '법률사무소 K'로부터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채권추심 업무인 것으로 알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이었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D카드 명의의 허위 '납부증명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 1,450만 원을 수거해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양원준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직부터 범행 가담, 중단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1. '법률사무소 K'이 실재하는 법률사무소로 검색 확인되었던 점, 정상적인 채용 절차(비대면 면접, 정해진 근무시간, 급여 지급)를 거쳤던 점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피고인이 타인 명의 문서를 출력해 전달한 행위 역시, 법률사무소 업무 특성상 문서 작성 권한을 의심하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현금 전달 방식(무통장입금이 아닌 직접 전달), 조직원의 지시 내용, 피고인 본인 명의 카드 사용 등 범죄를 자각하기 어려웠던 세부 정황들을 빠짐없이 입증했습니다.

  4. 특히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지인들의 지적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자 스스로 가담을 중단하고 경찰서에 상담까지 시도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범죄 인식 이후의 자발적 중단 행동이 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되도록 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도 함께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기죄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하고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를 전제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졌을 여지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더라도, 정상적인 구직 과정을 거쳐 의심 없이 도구로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공모관계나 사기의 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법원은 범죄를 인식한 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사정을 고의 판단에 있어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할 요소로 명시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건에서 구직 경위와 사후 대응 과정을 얼마나 면밀하게 소명하느냐가 무죄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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