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하신 분" 하는 문자 한 통, 현관 문고리에 끼워 둔 대출 전단지 한 장을 돌렸을 뿐인데 형사입건 통지를 받았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대출을 실제로 해 준 적이 없고 수익도 거의 없는데 정말 처벌되느냐고 묻지만, 대부업법은 미등록 상태에서 대부업 광고를 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법정형도 무겁고, 광고를 직접 만든 사람뿐 아니라 뿌린 사람, 번호를 빌려준 사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광고가 처벌 대상인지, 법정형은 어떻게 되는지, 광고만 한 경우와 대부 행위까지 한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미등록 대부업 광고 금지 — 대부업법 제9조의2가 막는 것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9조의2 제1항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즉 이 조문이 막는 것은 대출을 해 주는 행위가 아니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한다고 알리는 광고행위 그 자체입니다. 광고 단계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시작된다고 보아 입구를 막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출 실적은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문자를 1,000통 보냈지만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해도 광고를 한 사실이 입증되면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반대로 등록된 대부업자라 해도 광고 문구에 지켜야 할 사항을 빠뜨리면 이 조문이 아니라 제9조 제2항 등 위반으로 별도의 과태료 문제가 됩니다. 두 영역은 구별해야 하며, 이 글이 다루는 쪽은 처음부터 등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미등록 대부업 광고는 대출을 실행했는지와 무관하게, 광고를 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한다.
법정형 — 제19조 제1항 제3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제9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사람은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항 제1호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사람에게 정한 형량과 같습니다. 광고만 했다고 해서 대출을 한 경우보다 가볍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법 취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또한 제19조 제5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정형이 이렇게 무겁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법정형 상한에 가깝게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선고는 광고의 규모와 기간, 수익,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다만 법정형이 무겁다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나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 회부 여부를 가늠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가볍게 볼 사건은 아닙니다.
적용 조문 — 대부업법 제9조의2 제1항·제2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제19조 제5항).
성립 시점 — 광고를 한 때. 대출 실행·수익 발생 여부는 요건이 아님.
법인·사업주 — 양벌규정(제20조)에 따라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 부과 가능.
어떤 행위가 '광고'에 해당하나 — 문자·전단·SNS·온라인 게시글
대부업법은 광고의 방식을 문자나 전단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대출 가능하다는 취지를 알리는 행위라면 문자메시지, 전단지와 명함, 현수막, 인터넷 카페·블로그 게시글, SNS 계정 홍보, 메신저 단체방 공지까지 폭넓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매체가 아니라 대출을 받을 사람을 모으려는 알림이 불특정 또는 다수를 향해 있었는가입니다.
반대로 이미 알고 지내는 특정인 한 명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한 정도는 광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문구를 여러 사람에게 되풀이해 보냈다면 개별 연락처럼 보이더라도 광고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사기관은 발송 건수, 수신자 구성, 문구의 내용(금리·한도·상담 연락처 안내 여부), 게시 기간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무직자 당일 대출, 신용불량 가능, 카톡 문의"라는 문구를 수백 명에게 보냈다면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광고만 한 사람과 대출까지 한 사람 — 죄수와 처벌 수위
미등록 광고와 미등록 영업은 구성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광고를 한 행위는 제19조 제1항 제3호,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한 행위는 같은 항 제1호입니다. 광고를 내고 실제로 대출까지 했다면 두 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고, 둘 다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정황이 드러나면 광고죄와 무등록 영업죄가 함께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에 해당하려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해야 합니다(제2조 제1호). 따라서 대출을 단 한 번 해 준 정도라면 무등록 영업이 아니라 광고죄만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광고는 한 적이 없지만 지인 여럿에게 반복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광고죄는 빠지고 무등록 영업이 쟁점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죄가 몇 개 성립하는지에 따라 수사 대응 전략과 양형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자신의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광고를 대신 해 준 사람은 어떻게 되나 — 문자 발송 대행·전단 살포·번호 대여
"대부업체 사장이 시켜서 전단만 돌렸다", "문자 발송 프로그램만 돌려 줬다"는 사람도 처벌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광고행위를 실제로 수행한 사람은 행위자로, 광고 기획과 지시를 한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단순히 발송 수단이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방조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되느냐는 광고 전체에서 맡은 역할의 비중, 이익 배분 여부, 불법성에 대한 인식 정도로 갈립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전단을 돌린 사람이라면 미등록 업체 광고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중요합니다. 법률상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를 받은 경위와 대화 내용, 대가의 수준, 광고 문구에 등록번호가 있었는지 여부를 정리해 두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건당 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일을 시킨 사람의 신원을 숨기려 한 정황이 있다면 불법성을 알았다고 추단될 수 있으므로 단순 부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광고 문구를 직접 작성·발송 — 행위자로서 제19조 제1항 제3호 직접 적용 가능.
업체와 함께 광고를 기획·지시 — 공동정범 문제.
발송 프로그램·전화번호·장소를 제공 — 방조범 문제, 제공 경위와 대가가 쟁점.
단순 아르바이트로 전단 배포 — 광고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 신고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미등록 대부업 광고 수사는 대개 이용자 신고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금융당국의 단속에서 시작됩니다. 대부업법 제9조의6 제1항은 시·도지사 등이 제9조의2를 위반한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누구든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광고에 쓰인 번호가 정지되고 나면 그 번호의 명의자와 개통 경위가 수사 단서가 됩니다.
실무에서 번호와 계좌는 가장 쉽게 추적되는 흔적입니다. 광고 번호의 가입자, 대포폰 여부, 문자 발송 대행업체의 발송 로그, 광고 안내에 적힌 입금 계좌가 하나씩 연결되어 광고자가 특정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 연결고리 중 어디까지 확인된 사건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번호를 직접 개통했는지, 타인 명의를 빌렸는지에 따라 이후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받게 되면 — 진술 전에 정리할 것과 감경 요소
첫 조사에서 하는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광고를 시작한 시기와 종료한 시기, 발송·게시 건수, 광고 수단,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대가는 얼마였는지, 실제 대출이 이뤄졌는지를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발송 이력, 계좌 거래내역,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기초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채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면 건수와 기간이 부풀려지거나 실제 역할보다 크게 기재되는 일이 생깁니다.
감경 방향으로는 광고 기간이 짧고 건수가 적다는 점, 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 지시받은 단순 가담이라는 점, 초범이며 광고를 즉시 중단했다는 점,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한다는 점이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사정은 선처를 호소하는 문장으로 쓰기보다 자료로 입증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기소 여부와 약식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의견서 제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하면 합법이 되나 — 등록 이후에도 지켜야 할 광고 의무
적법하게 대부업을 하려면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두거나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제3조 제6항에 따라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 기간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고 영업이나 광고를 계속하면 다시 무등록 상태가 됩니다.
등록을 마쳤다고 광고가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9조 제2항은 광고에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연 이자율로 환산한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추가비용, 조기상환조건,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정하고, 어기면 제2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 제9조의3 제2항은 정부기관이나 허가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표현을 쓰는 광고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불법사금융업자 포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제19조 제2항 제3호)입니다.
등록 전 광고는 제9조의2 위반(10년 이하 징역), 등록 후 광고는 제9조·제9조의3 준수 의무가 따른다 —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책임의 종류가 다르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을 한 건도 하지 않았는데 광고만으로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9조의2는 대부업자가 아닌 사람이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제19조 제1항 제3호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출 실행이나 수익 발생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Q. 특정 지인 몇 명에게만 대출 가능하다고 말해도 광고인가요?
A. 특정인 한두 명에게 사적으로 말한 정도는 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알렸다면 광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발송 건수와 수신자 범위, 문구 내용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Q. 시켜서 전단지만 돌렸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 광고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은 행위자로, 기획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수단을 제공했다면 방조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광고인지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는 점을 의뢰 경위와 대화 내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법인 대표인데 직원이 광고를 했다면 대표도 책임지나요?
A. 제2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Q. 광고에 쓴 전화번호가 정지됐는데 이후 어떻게 되나요?
A. 제9조의6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요청하면 해당 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될 수 있고,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정지는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이므로 명의와 개통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지금 광고를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즉시 광고를 중단하고 삭제하는 것은 이후 양형이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수사 중이라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지 않도록 자료는 보존하고 광고만 중단해야 합니다.
맺음말
미등록 대부업 광고는 대출을 해 주었는지와 상관없이 광고를 한 시점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무등록 영업과 같은 수준입니다. 문자와 전단뿐 아니라 온라인 게시글과 메신저 공지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광고를 대신 해 준 사람도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번호와 계좌가 가장 먼저 추적되므로, 진술 전에 발송 이력과 거래내역으로 자신의 역할과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광고 규모와 가담 정도, 고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인 만큼,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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