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내가 수용해도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은 결정 전으로 복귀한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내가 수용해도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은 결정 전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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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내가 수용해도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은 결정 전으로 복귀한다 

강대현 변호사

재판 중에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보내오면 "이 정도면 받아들일 만하다"며 이의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양쪽이 모두 받아들여야 확정되는 구조여서, 내가 수용 의사를 밝혔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면 결정은 힘을 잃고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내가 이의하지 않고 2주가 지나가 버리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더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어떤 법적 효과를 내는지, 소송이 복귀한 뒤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지, 이의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화해권고결정이란 — 판결 대신 법원이 내놓는 직권 제안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자고 신청해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제시한다는 점에서 조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와 구별됩니다.

결정의 내용은 대체로 판결을 하면 나올 결론과 양쪽 주장의 중간 어딘가에서 정해집니다. 예컨대 대여금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식으로, 지급 시기를 분할하거나 이자를 조정하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결정서 정본은 제225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되는데,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 같은 간이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실제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이 송달일이 뒤에서 설명할 이의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내놓는 제안이며,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을 때에만 재판상 화해로 굳어진다.

이의신청 기간 — 송달 후 2주, 연장되지 않는 불변기간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26조 제1항). 이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서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이의는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정 내용을 미리 알게 되었다면 송달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 계산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점은 상대방과 내가 송달받은 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의기간은 각 당사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따로 흘러갑니다. 내 쪽 송달일이 먼저라 내 기간이 먼저 끝났더라도, 상대방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상대방은 그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미 기간이 지났으니 확정됐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상대방 기간이 모두 지나기 전에는 확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기간 — 정본 송달일부터 2주,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음.

  • 시기 — 정본 송달 전에도 이의 가능.

  • 기준 — 당사자마다 송달일이 따로 계산되므로 상대방 송달일도 확인 필요.

  • 방식 —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

내가 수용해도 소용없다 — 한쪽의 이의만으로 결정이 실효되는 구조

화해권고결정은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제231조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느 한쪽이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신청하면 이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의가 적법하다면 결정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소송은 제232조 제1항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내가 받아들이려 했던 조건에 상대방을 법적으로 붙잡아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7,000만 원 지급 결정을 수용하려 했고 원고도 그 금액으로 정리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이의하면 그 7,000만 원은 아무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후 판결에서는 결정 금액보다 높게도 낮게도 결론이 날 수 있고, 청구가 전부 기각될 수도, 전부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 의사만 믿고 증거 준비를 멈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에는 양쪽의 침묵이 필요하다 — 한쪽의 적법한 이의 하나로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되살아난다.

소송복귀의 범위 — 이전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 유지

제232조 제1항 후문은 소송이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더라도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제출한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이미 이루어진 증거조사, 이미 한 자백이나 주장 변경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론기일에 한 진술도 소송자료로 남기 때문에 화해를 염두에 두고 한 양보성 진술이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기일마다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규정 때문에 소송복귀 후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미 증거조사가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법원이 곧바로 변론을 재개해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화해권고가 변론 초기에 나왔다면 이의 후 남은 쟁점에 대한 증거신청과 증인신문이 이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이의를 할지 말지를 정할 때는, 이의 후에 남은 절차가 얼마나 길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유지 — 이미 낸 서면, 이미 이루어진 증거조사, 이미 한 진술과 자백.

  • 소멸 — 결정서에 담긴 화해 조건 자체(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함).

  • 재개 — 남은 쟁점에 대한 증거신청, 증인신문, 변론종결, 판결.

이의신청서 작성과 제출 — 방식 흠결이 있으면 각하된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제227조 제1항). 서면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하며(제227조 제2항), 준비서면 규정이 준용됩니다. 사건번호와 결정일을 정확히 표시하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합니다"라는 취지를 분명히 적으면 형식은 충분합니다. 이의 사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유는 이후 준비서면에서 보충하면 됩니다.

방식이 어긋나거나 기간이 지난 뒤의 이의신청이라면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해야 하고,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제231조 제2호). 그러니 마감일 직전에 우편으로 보내 도달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자소송이나 직접 제출로 접수 사실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본 송달 전에 이의했다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는데(제227조 제4항), 이 부분은 법원이 처리하므로 당사자는 접수증만 챙기면 됩니다.

이의의 취하와 포기 — 취하는 상대방 동의가, 포기는 서면이 필요하다

이의를 신청한 뒤 생각이 바뀌어 되돌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제228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그 심급의 판결 선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하가 되면 제231조 제3호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상대방이 결정 내용에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의는 쉽게 할 수 있어도 철회는 상대방 의사에 달려 있다는 비대칭이 있는 셈입니다.

한편 제229조는 이의신청권을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도록 하며, 포기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쌍방이 결정 내용에 만족해 소송을 일찍 끝내고 싶다면 각자 이의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내서 2주를 기다리지 않고 결정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포기서를 내고 나면 결정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돌이킬 수 없으니, 결정서의 지급액·기한·이자·소송비용 부담 조항을 모두 확인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 이의로 복귀한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의 최종 운명

이의가 있어 소송이 복귀한 뒤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화해권고결정은 제232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 후에도 결정이 어딘가에 남아 있다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재판부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새로운 판단입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그 심급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때문에 이의 여부를 정할 때는 판결 결과의 예상 범위를 보수적으로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결정 금액보다 판결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의할 이유가 있지만, 반대로 증거가 약해 판결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다면 이의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항소심까지 가는 기간과 변호사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을 합산하고, 결정 금액을 지금 받는 것의 가치(집행 가능성 포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입니다.

이의 여부는 감정이 아니라 판결 시 예상 결과의 범위, 소요 기간, 집행 가능성을 비교해서 정한다.

이의할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 — 실무 체크리스트

이의 여부를 정하는 첫 단계는 결정서의 금액과 조건을 내가 판결로 얻을 수 있는 최선·최악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고 입증이 잘 되어 있다면 판결로 가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핵심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증인의 진술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면 중간 지점에서의 확정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도 중요합니다. 판결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무자력이면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결정서가 청구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을 조정하는 구조라면 그 부분이 확정으로 영구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면 그 소송의 청구는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 금액 — 판결 예상 범위와 비교한 결정 금액의 위치.

  • 입증 — 핵심 증거의 확실성, 증인 진술의 안정성.

  • 자력 — 상대방의 재산 현황과 강제집행 가능성.

  • 조건 — 분할지급, 기한이익 상실, 이자, 비용 부담 조항.

  • 시간 — 항소심까지 걸리는 기간과 그동안의 비용.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이의하지 않았는데 상대방만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의 이의가 적법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결정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내 쪽에서 이의하지 않은 사정은 결정 내용을 구속력 있게 만들지 못하므로, 판결까지 대비해 증거를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Q. 이의기간 2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각 당사자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 송달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 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 기간까지 지나야 합니다.

Q. 이의를 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A.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상대방이 결정에 불만이라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의하면 지금까지 낸 서류와 증거는 모두 무효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소송복귀 시 결정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지므로 이미 제출한 서면과 증거조사 결과는 유지됩니다. 사라지는 것은 결정서에 담긴 화해 조건뿐입니다.

Q. 이의 후 판결에서 결정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 선고 시 효력을 잃기 때문에 판결은 결정과 무관하게 내려지고 결정 금액보다 낮거나 높게, 때로는 전부 패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의 전에 입증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이의신청서를 늦게 냈다면 방법이 없나요?

A. 기간이 지난 이의는 각하되고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이의기간이 불변기간이어서 기간 도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맺음말

화해권고결정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한쪽의 적법한 이의로 소송이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의기간 2주는 당사자별로 따로 흐르는 불변기간이며, 이의 후에도 이미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지되고 결정은 판결 선고와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결정서를 받았다면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증거 상황, 상대방의 자력, 판결까지의 시간과 비용을 함께 놓고 이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서 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송달일부터 날짜를 세어 두고, 이의 여부가 고민될 때는 마감 전에 전문가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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