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뒤를 따라 들어가거나, 지인이 알려준 번호로 아파트 현관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탄 뒤 복도에서 일이 벌어졌다면, 어디까지가 '주거침입'이고 어디서부터 가중처벌이 시작되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 강간이나 강제추행 정도로 끝나리라 생각했다가, 공용 부분 진입이 침입으로 평가되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가는 사례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같은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침입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가 왜 주거침입죄의 '주거'로 취급되는지, 주거침입 후 강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이 어떤 순서와 요건으로 성립하는지,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다퉈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주거침입강간이란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구조
'주거침입강간'은 독립된 죄명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가중 구성요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조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형법상 강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97조)이고, 주거침입 단독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임을 생각하면, 두 죄를 합산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가중의 이유는 주거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범행이 이뤄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는 제3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강간이 미수에 그쳐도 이 가중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국 어떤 장소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평가되느냐가 형량의 출발선을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이 됩니다.
주거침입 단독 — 형법 제319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강간 — 형법 제297조, 3년 이상 유기징역.
주거침입 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미수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제3조의 미수범도 처벌.
주거침입강간은 주거침입과 강간을 더한 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이 인정되는 순간 법정형 하한이 7년으로 올라가는 별개의 가중 구성요건이다.
아파트 공동현관·엘리베이터·복도도 '주거'일까 — 공용 부분에 대한 판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입니다.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세대 현관문 안쪽만 주거라는 생각은 이미 판례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의 사안은 헤어진 연인이었던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교제 당시 알게 된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간 경우였고, 대법원은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즉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공용 부분 진입만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결론이 성폭력 사건으로 이어지면,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강간이 이뤄졌을 때 '이미 주거침입을 범한 사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따로 쟁점이 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외부인이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침입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법리를 정리했고, 위 2021도15507 판결이 같은 틀을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는 사실보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통제 상태의 공간에 들어갔는가'가 결정적입니다.
공동현관 진입이 침입이 되는 기준 — 법원이 보는 네 가지 사정
2021도15507 판결은 공동현관 출입이 침입이 되는 경우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공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곳이 아니라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이고, 거주자나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 통제를 취지로 한 표시나 경비원이 있는 등 외형적으로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으며, 거주자와의 관계 등 출입의 필요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조작하는 등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출입했다면, 출입 목적·경위·태양·시간을 종합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하나하나가 수사기관과 변호인이 서로 다투는 지점입니다.
통제·관리 상태 — 비밀번호 도어락, 카드키, 경비원 상주, 출입 통제 안내문 여부. 누구나 드나드는 상가 건물 계단이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출입 방법 — 임의로 번호를 입력했는지, 거주자 뒤를 따라 들어갔는지, 관리자가 문을 열어줬는지.
승낙 여부 —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뿐 아니라 사정상 승낙했으리라 인정되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는지.
출입의 목적·시간 — 심야·새벽 시간대였는지, 출입 이유가 정당한 용무였는지.
예를 들어 같은 동에 사는 지인이 문을 열어줘 함께 들어간 경우와, 피해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몰래 눌러 새벽에 혼자 들어간 경우는 같은 '공동현관 진입'이어도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앞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침입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고, 뒤의 경우에는 승낙 없는 은밀한 출입으로 침입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동현관 진입이 침입인지는 비밀번호를 눌렀느냐가 아니라, 통제·관리 상태와 승낙 유무, 출입의 목적·시간을 종합해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는지로 정해진다.
'따라 들어간' 경우 — 승낙과 통상적 출입방법
제목의 상황처럼 거주자 뒤를 따라 공동현관에 들어간 경우가 가장 다툼이 많습니다. 거주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뒤에서 함께 들어가는 이른바 '따라 들어가기'는 외형상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승낙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거주자가 상대방이 따라오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잡아주거나 대화를 나누며 함께 들어갔다면 현실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거주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틈을 노려 문이 닫히기 직전에 들어갔다면 승낙이 없었다는 쪽으로 기웁니다.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를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법리를 응용하면 거주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출입을 받아준 경우에는 침입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공동거주자 중 현재하는 사람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공동현관처럼 다수 거주자의 평온이 걸린 공간에서는 승낙의 주체와 범위, 출입 방법이 어땠는지를 사안마다 따로 평가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이전에 교제했거나 안면이 있어 번호를 알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2021도15507 판결은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사용한 사안에서도, 거주자의 승낙이 없고 새벽에 몰래 들어간 점을 들어 침입을 인정했습니다. 즉 과거에 번호를 알게 된 경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따져야 할 순서 — 침입이 먼저, 강간이 나중이어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이후 강간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강간죄 등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강간 등의 행위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라고 보고, 순서가 바뀌어 강간 등을 먼저 한 사람이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 가중 규정이 아니라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형법 제37조)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또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입니다.
이 순서는 공용 부분 사건에서 실무상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컨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미 추행이 시작된 뒤 피해자 세대 층에서 내렸다면, 추행 시작 이후에 어딘가를 새로 침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순서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공동현관에 무단 진입한 뒤 엘리베이터 탑승 중 또는 복도에서 폭행·협박을 개시했다면, 주거침입이 앞서고 강간 등의 실행이 뒤따르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시간대별 동선, 즉 어느 지점에서 언제 폭행·협박이 시작됐는지가 증거로 확정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서 CCTV와 출입기록이 결정적입니다.
2020도17796 판결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술집 화장실에 들어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라 단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별도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논리가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도 적용되므로, 침입이 부정되면 제3조 제1항이 아니라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등으로 의율되고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침입이 먼저 인정되고 이후 폭행·협박 개시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적용 가능.
강간 등을 먼저 하고 이후 피해자 주거에 침입 — 제3조 제1항이 아닌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의 경합범.
침입 자체가 부정 —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만 성립 여부를 판단.
형량과 절차상 불이익 — 감경해도 집행유예가 어려운 이유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므로 사실상 실형이 전제됩니다. 징역 7년 이상을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률상 감경하면 형기의 2분의 1인 3년 6월이 하한이 됩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 작량감경(형법 제53조)을 거듭 적용해도 일반적인 사안에서 집행유예 문턱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처음부터 '침입이 인정되느냐'가 선고형의 구조를 바꾸는 쟁점이 됩니다.
형 외에도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또 제1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밖에 직업 제한이나 공무원·전문직 자격에 미치는 영향도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방어의 초점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침입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 침입과 강간 등의 선후관계를 다투는 것, 강간 등 구성요건(폭행·협박, 동의 여부)을 다투는 것이며, 어느 쪽에 비중을 둘지는 확보 가능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 확인할 증거 — CCTV·출입기록·메신저
공용 부분 사건은 증거가 비교적 잘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출입 시각, 동행 여부, 피해자와의 거리, 접촉 순서가 영상으로 확인되곤 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보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도 같은 영상을 확보하므로, 본인이 기억하는 동선과 영상이 어긋나면 진술의 신빙성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출입 방식을 다투려면 공동현관 출입 로그, 도어락 비밀번호 사용 이력, 관리사무소의 출입 통제 방식, 입주민 설문이나 관리규약 등이 쓰입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와 통화 내역은 승낙의 존재 여부나 출입 경위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같은 자료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제출 전에 전체 맥락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피해자 뒤를 따라 들어갔다', '번호를 눌렀다' 같은 한 줄 진술이 침입의 핵심 사실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어떤 표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고 진술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복도·엘리베이터에서만 있었어도 주거침입강간이 되나요?
A. 대법원은 엘리베이터·공용 계단·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공용 부분 진입이 침입으로 인정되고 그 뒤 강간 등이 이어지면 제3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침입 성립 여부는 통제·관리 상태, 승낙, 출입 목적과 시간을 종합해 별도로 판단합니다.
Q.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원래 알고 있었다면 침입이 아닌가요?
A. 번호를 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출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제 당시 알게 된 번호로 새벽에 거주자 모르게 들어간 사안에서 침입을 인정한 판례(2021도15507)가 있습니다. 반대로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침입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강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집에 들어간 경우도 같은 죄인가요?
A. 아닙니다. 판례는 주거침입강간 등을 주거침입을 먼저 범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신분범으로 보고, 순서가 바뀐 경우에는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20도17796). 형의 구조가 달라지므로 선후관계 증거가 중요합니다.
Q. 강간이 미수에 그쳐도 7년 이상의 형이 적용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제3조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법정형은 기수와 같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입니다. 다만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어, 미수 여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강간·강제추행 등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곧바로 공소권 없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오해받지 않도록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Q.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출석 전에 CCTV 보존 여부와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침입 여부와 선후관계에 관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전체 방어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 법률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아파트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 복도는 판례상 주거침입죄의 '주거'가 될 수 있고, 여기에 침입이 인정되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모든 공용 부분 진입이 침입은 아니며, 통제·관리 상태, 승낙, 출입의 목적과 시간, 그리고 침입과 강간 등의 선후관계가 모두 따로 심사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도 이 요소들이 어떻게 입증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선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 CCTV, 출입기록,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원구치소와 수원지검이 있는 수원 지역에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진술 전에 한 번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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