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소리 몰래 녹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안 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처벌은 별개
성관계 소리 몰래 녹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안 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처벌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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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소리 몰래 녹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안 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처벌은 별개 

강대현 변호사

연인이나 배우자의 성관계 소리를 상대 몰래 녹음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는데, 영상은 찍지 않았으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아니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소리만 담았는데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성만 녹음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것이 곧 무죄나 무혐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녹음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다른 죄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와 그럼에도 처벌 가능성이 남는 지점을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 '촬영'과 '신체'가 핵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범죄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조문을 풀어 보면 요건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계장치를 이용할 것, 대상이 사람의 신체일 것,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입니다.

여기서 '촬영'은 시각적 영상을 기계장치에 담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저장되어야 하고, 소리만 담는 행위는 문언상 촬영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사법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처벌 범위를 넓힐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녹음'을 '촬영'으로 확장해 읽지 않습니다. 성적인 소리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수치심이라는 결과가 있다고 해서 구성요건이 저절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 기계장치 이용 — 휴대전화 카메라, 소형 카메라, 블랙박스 등 영상 기록 기능이 있는 장치.

  • 대상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 행위 — 영상으로 담는 촬영. 음성만 녹음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 의사에 반할 것 — 촬영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알았다면 응하지 않았을 상황.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체를 영상으로 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소리만 녹음한 행위는 문언상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성만 녹음했는데 영상이 함께 찍혔다면 — 처벌이 달라지는 경계

실제 사건에서는 '소리만 녹음했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녹음 앱이 아니라 동영상 모드로 켜 두었다면 화면이 어둡거나 가려져 있어도 영상 파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렌즈가 이불이나 가방에 가려져 신체가 거의 보이지 않더라도, 파일 안에 신체가 식별될 정도의 영상이 일부라도 담겼다면 제14조 제1항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화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암전 상태이고 신체가 전혀 식별되지 않는다면 촬영의 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쟁점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포렌식으로 확인합니다. 파일 형식(오디오인지 비디오 컨테이너인지), 영상 트랙의 존재 여부, 녹음 시점의 기기 조작 기록이 기본 자료입니다. 가령 연인의 방에 스마트폰을 숨겨 놓고 동영상 모드로 두었다가 소리만 사용했다고 주장해도, 영상 트랙에 신체 일부가 찍혀 있으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리만 녹음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계적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막는 것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처벌 공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이 법정형의 하한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무거운 규정입니다.

여기서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성관계 중 나누는 대화나 신음 소리가 법에서 보호하는 '대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사람의 의사소통이 담긴 발언이면 대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의미 없는 소리만 이어진 구간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구분은 사건마다 녹음 내용을 직접 들어 보고 판단하므로, 단순히 소리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한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했다면 — 당사자 녹음의 처벌 여부

성관계 소리를 몰래 녹음한 사람이 그 성관계의 상대방, 즉 대화의 당사자였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고, 대법원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 규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상대 모르게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결론이 성관계 소리 녹음 전반에 그대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에서 일어나는 상대와 제3자의 대화나 소리를 녹음하도록 장치를 켜 두었다면 이는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이 됩니다. 또한 당사자 녹음이라 하더라도 녹음 목적이 협박이나 유포였다면 뒤에서 보듯 다른 죄가 문제 됩니다. 형사 책임은 녹음 행위 하나가 아니라 그 이후 파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녹음파일을 전송하거나 들려줬다면 —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공개·누설

녹음 이후의 행동이 별도 범죄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성관계 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메신저로 보내거나 통화로 들려주는 행위가 이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욕망이나 만족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복수나 망신 주기가 목적이었다면 이 조문의 목적 요건은 따로 다투어집니다.

또한 타인 간 대화를 위법하게 녹음한 사람이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불법 녹음에 그치지 않고 지인에게 들려주거나 온라인에 올린 것까지 별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조문이 문제 되는 경우는 녹음 자체가 '타인 간 대화'일 때에 한하지만, 일단 해당하면 녹음과 공개 두 개의 행위가 각각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메신저·SNS로 파일 전송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검토, 목적 요건이 쟁점.

  • 불법 녹음한 대화를 지인에게 공개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상대를 협박하며 파일을 이용 — 형법상 협박·공갈 등 별도 범죄 검토.

  • 제3자에게 알려 평판을 해침 — 명예훼손 등 별도 구성요건 검토.

촬영물이 아닌 음성은 제14조 제2항 반포죄로 처벌되나

제14조는 제1항 촬영뿐 아니라 제2항에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또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은 모두 '촬영물'을 전제로 하므로, 영상이 없는 순수 음성 파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성파일을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고 해서 반포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성관계 녹음이라도 파일에 영상 트랙이 있는지가 적용 법조를 크게 가릅니다. 영상이 있으면 소지·저장·시청만으로도 제4항이 문제 되고, 영상이 없는 음성이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제13조 쪽에서 구성요건을 찾아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포렌식에서 파일 형태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법 녹음의 증거능력 — 재판에서 쓸 수 있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은 제4조를 준용하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녹음한 사람 본인이 자신의 변론이나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려고 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입증하려고 배우자와 불륜 상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이혼소송에 제출해도, 그 녹음이 타인 간 대화를 위법하게 담은 것이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화의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증거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고, 사생활 침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법원이 비교형량을 거쳐 증거능력을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쓸 수 있느냐'와 '처벌되느냐'는 서로 다른 질문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 초기에 확인할 것

녹음 사건에서는 처음 정리한 사실관계가 이후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되었다면 파일이 오디오인지 영상인지,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였는지,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중 어느 쪽이 문제 되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어떤 파일과 범위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라면 상대가 가진 파일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합니다. 파일을 받은 사람과 전송 경로가 곧 증거이므로, 메신저 대화와 전송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화면 캡처와 원본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의 삭제 요청에 응하거나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어떤 죄명이 가능한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와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짚어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소리만 녹음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지 않나요?

A. 제14조 제1항은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순수 음성 녹음은 문언상 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에 영상이 일부라도 담겼거나 영상 트랙에 신체가 식별되는 장면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Q. 상대방과의 성관계 중 제가 직접 녹음한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가요?

A. 대화의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오랜 입장입니다. 다만 녹음 후 협박이나 유포에 사용했다면 별도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없는 사이 방에 녹음기를 켜 두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Q. 녹음파일을 친구에게 보내면 어떤 죄가 문제 되나요?

A. 성적 욕망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전송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검토됩니다. 불법 녹음한 타인 간 대화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누설 규정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Q. 불법으로 녹음된 파일은 이혼소송이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못 쓰나요?

A. 타인 간 대화를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원칙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고소당했는데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A. 파일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위험이 있고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기보다 파일의 성격과 보관 경위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성관계 소리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영상이 없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처벌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녹음한 사람이 대화의 당사자였는지, 파일에 영상이 포함되었는지, 이후 전송이나 공개가 있었는지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협박·명예훼손 등 다른 죄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소리만 녹음했으니 괜찮다'는 판단도, '녹음했으니 무조건 성범죄'라는 판단도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파일의 형태와 녹음의 경위, 사용 방식이라는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어떤 입장에서든 출발점이 됩니다. 사건 초기에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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