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중단, 추가금 요구, 부실시공 등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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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중단, 추가금 요구, 부실시공 등 대처 방법은? 

조기현 변호사

목차

1. 인테리어 공사가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2. 다른 업체를 불러 마무리했다면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

3. 오히려 업체가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다면

4. 공사 중단 후 추가대금 요구까지 한 업체, 2,390만 원에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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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가게 오픈을 위해

인테리어를 맡길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인테리어를 엉망으로 해놓고 돈을 요구하거나

철수해버리는 업자를 만나는 것이죠.

심지어 이미 약속한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날짜 내로

공사를 끝내지 못해 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분쟁에서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미시공

부분은 무엇인지, 하자가 어느 정도인지,

공사가 늦어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인테리어 공사가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

- 공사를 마치지 않고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경우

- 약정한 준공일을 넘겨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된 경우

- 계약한 자재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 시공한 부분에 누수·균열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하지

않겠다며 중단한 경우

이런 경우 인테리어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두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4조에서는 도급을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업체에는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맞게 공사를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약속한 준공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한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약속한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또한 공사를 마쳤더라도

시공에 하자가 있다면 별도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라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에 따라

공사대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실제 완성된 부분의

가치가 얼마인지, 미시공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하자를 보수하고 남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2. 다른 업체를 불러

마무리했다면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

기존 업체가 공사를 끝내지 않고

현장을 떠났거나 엉망으로 마무리했다면

다른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당연히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심지어 인테리어 시공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다시 철거한 후 재시공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영업장이라면 개업이 늦어져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업체가 공사를 70% 정도만

진행하고 철수해 다른 업체에 나머지 공사를

맡겼다면 미시공된 30%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

경우에 따라 철거에 드는 비용이나

영업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청구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업체의 공사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민사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후속 업체에 맡기면서

기존 계약에 없었던 고급 자재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추가했다면 그 비용까지

기존 업체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존 업체가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했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범위의 추가 비용이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재시공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업체가 철수한 당시의

현장 사진과 동영상

✔️최초 계약서·견적서·설계도면 및 시방서

✔️미시공 및 하자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자료

✔️후속 업체의 견적서와 세부 공사내역서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 및 영수증

✔️철거 및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나 감정 자료

특히 인테리어 시공을 새로 해야 하는 경우에

바로 철거해 버리면 기존 업체가 어느 정도까지 공사했고 어떤 하자를 남겼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후속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 공사 상태와 하자를

충분히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3. 오히려 업체가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다면

인테리어 분쟁에서는 업체가 먼저 공사대금

제기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사를 모두 끝냈으니 잔금을 지급하라거나

공사 도중 추가 작업이 발생했으니 추가

공사비까지 지급하라는 것인데요,

공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아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와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럴 때는 업체가 청구한 추가 공사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부터 항목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상 공사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다면 업체가 주장하는

잔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퉈야

하고, 미시공 부분이 남아 있거나

계약한 설계·자재와 다르게 시공했다면

실제 공사 진행 정도와 하자 등을 토대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작업이 최초 계약과 견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는지

✔️실제로 추가 또는 변경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도급인이 추가 공사를 요청하거나 동의했는지

✔️추가 공사비의 금액이나 산정 방식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업체가 주장하는 자재비·인건비 등의

산출 근거가 객관적인지

예를 들어 최초 견적서에 이미 포함된 공사를

업체가 뒤늦게 추가 공사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반박해야 합니다. 추가 작업이 실제

이루어졌더라도 업체가 요구하는 금액 자체에

근거가 없다면 추가 공사의 존재와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업체가 이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을 받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 변호사를 찾아가

업체가 제출한 계약서와 견적서, 추가공사

내역 등을 검토하고 답변서를 통해 청구원인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4. 공사 중단 후 추가대금

요구까지 한 업체,

2,390만 원에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제가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인테리어 업체에 3,5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예정된 공사기간을 넘겼고

오히려 추가대금까지 요구했습니다.

결국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완공됐다고 통보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A씨는 그대로 영업이나

시설 이용을 시작할 수 없었고 결국 다른

공사업체를 통해 남은 공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저희는 공사도급계약이 공사 도중 해제된 경우

기성 부분의 공사대금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실제 시공된 부분과

미시공 부분, 이미 지급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인테리어 업체가 23,900,000원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한 23,900,000원 전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 업체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분쟁에서는 내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오히려 돌려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실제 기성고,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추가 공사비 등을 각각 검토해야

최종적으로 청구하거나 방어해야 할 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천만 원 이상의

공사대금이 걸려 있다면 섣부르게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와

실제 공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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