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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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송인욱 변호사

1. 이혼의 과정에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장이나 반소장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2. 협의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협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약정을 하고, 약정 내용대로 이행을 합니다. 다만 약정에 따른 합의의 이행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판시(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재산분할] )를 통하여 사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기준을 세워주기도 하였습니다. ​


3. 어떠한 이유로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청구권의 소멸이 문제가 됩니다. ​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재산분할])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5. 위 대법원의 결정을 보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재산분할 청구의 목적물도 그 기간 내에 특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6. 대법원은 제척기간을 꼭 재판상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으나, 대법원의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등을 고려하면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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