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 분담금 반환 소송과 전액 환불 기준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 분담금 반환 소송과 전액 환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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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 분담금 반환 소송과 전액 환불 기준 

이동언 변호사

1.토지확보율 허위 고지와 가입 계약 취소 요건

법원에 접수되는 지주택 분쟁의 상당수는 홍보관에서 제시된 토지 사용권원이나 소유권 확보 비율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시작됩니다.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법정 토지 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지확보율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추가분담금 발생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의뢰인 A씨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추진위원회의 홍보관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직원은 사업부지의

약 80%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홍보 자료를 제시했고, A씨는 이를 신뢰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1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임시총회에서 실제 매입한 사업부지가 전체의 약 7.76%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80%와 7.76%의 차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이나 오차 범위로 볼 수 없습니다.

착오나 속임수에 의한 계약임이 명백해진 A씨는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부제소 특약 각서가 있어도 소송이 가능한 이유

계약 당시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사기 행위가 입증되면 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아서 체결한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법적 쟁점은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배포한 토지확보율 자료가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실제 확보율과 현저히 차이 나는 수치를

홍보물에 기재했고, 창립총회에서도 조합장이 이를 확인하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조합 측은 A씨가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로율은 피고가 주장하는 부제소 특약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을 때

조합원의 의무 불이행에 적용되는 조항일 뿐, 사기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분양상담사를 통해 허위 자료를 배포하고 총회에서 발언한 입증 증거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업무대행비 공제 없는 분담금 전액 반환 판결

법원은 조합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A씨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추진위원회가 펼친 주장들은 법적 근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배포된 자료와 총회 녹취로 반박되었습니다. 탈퇴 절차 없는 소 제기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 역시 기망 취소가

성립하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업무대행비와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서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공제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현저한 허위 고지가 있다면 업무대행비 공제 약관이 있더라도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선례입니다.

4.조합 탈퇴 및 분담금 회수를 위해 지금 확보할 증거

상대방이 사업 실패나 지연을 인정하고 먼저 돈을 돌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비가

소진되기 전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보전 처분을 해야 합니다.

가입 당시 교부받은 계약서, 사업계획서, 홍보 팸플릿, 안심보장증서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분양상담사나 조합 관계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총회 회의록 및 안내 책자를 확보하는 작업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탁사 계좌의 자금이 인출되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 처분과 계약 취소 통보를 함께

준비해야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탈퇴와 환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합 규약에 따른 단순 탈퇴는 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공제당해 반환금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할 여지가 있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선임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담금 규모, 조합의 인가 단계, 신탁사 가압류 필요성에 따라 진행 절차와 소송 범위가 달라집니다.

확보된 가입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먼저 검토한 뒤 소송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Q2. 조합 규약에 적힌 업무대행비 공제 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0조에 따른 기망 취소가 인정되면 계약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조합 규약의 공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확보율이나 안심보장증서 등의 기망 요소를 입증하는 것이 환불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Q3. 이미 설립인가가 난 사업장에서도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설립인가가 완료되었더라도 가입 당시 토지확보율이나 사업 일정을 허위로 고지받았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합 명의 재산이나 신탁사 잔여 자금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토지확보율 80% 허위 고지와 같은 중대한 속임수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 취소 사유가 됩니다.

  • 계약 당시 부제소 특약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기망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업무대행비 공제 없이 분담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탁사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홍보물, 통화 녹취 등의 증거를 모아 가압류와 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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