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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 직원 확인용 얼굴 사진이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A회사에서 저희(6명)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서 상업적용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무런 알림사항이 없었으며, 따라서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 A회사가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우연히 알게 되었으며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A회사는 HDR회사인데 창업교육, 직업훈련 등의 발표를 할 때 발표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들을 돌면서 발표를 했으며, 해당 발표를 통해 영업을 해서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상업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초상권 침해로 인정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