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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사진 무단 도용 및 사용과 초상권 적용 범위

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 직원 확인용 얼굴 사진이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A회사에서 저희(6명)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서 상업적용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무런 알림사항이 없었으며, 따라서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 A회사가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우연히 알게 되었으며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A회사는 HDR회사인데 창업교육, 직업훈련 등의 발표를 할 때 발표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들을 돌면서 발표를 했으며, 해당 발표를 통해 영업을 해서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상업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초상권 침해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2024년 9월 12일 작성됨조회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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